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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사대금 잔금 미지급 관련해서 소비자와 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소비자 측의 주장 중 하자 이외에 추가로 저희 인테리어 업체 면허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1500만원 이상의 공사에 해당이 되는 상태인데, 무면허 업체일 경우 소비자 측이 경찰에 신고-벌금 납부의 형태로 진행되나요? 혹은 소비자 측이 형사소송(무면허에 대해서만 소송진행이 가능한가요?)-벌금 납부의 형태로 진행되나요? 무면허일 경우 상대방 측에서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