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고와 계원-계주의 관계였는데 의뢰인은 계원으로서 계주인 피고에게 계금을 모두 납입하였음에도 피고는 계금을 지급하지 않아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민사소송으로 계금지급청구를 하였고 소장을 받은 피고는 의뢰인에게 계금, 이자, 소송비용을 지급하여 이에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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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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