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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고소?변호사가 꼭 필요한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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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고소?변호사가 꼭 필요한이유 

김수열 변호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고소 당했다면? 녹음 처벌 기준과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새롭게 발생하는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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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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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의 발언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 휴대전화나 녹음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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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청취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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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정해져 있는 만큼 법률 리스크가 크다는 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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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고소를 당했다면 해당 대화에 자신이 참여하고 있었는지, 공개되지 않은 상태의 대화였는지, 어떤 방법과 경위로 녹음하게 되었는지부터 정리해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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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혐의가 명확한 사건이라면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녹음 목적과 사용 범위, 외부 유출 여부 등을 정리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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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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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몰래 녹음했다고 모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일까요?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녹음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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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녹음한 사람이 해당 대화의 당사자였는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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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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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타인 간의 대화'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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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역시 3명이 함께 대화하는 상황에서 그중 한 사람이 대화를 녹음한 경우, 나머지 두 사람의 발언도 녹음자와의 관계에서는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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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본인이 없는 장소에 녹음기를 두고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했거나, 제3자 사이의 통화나 대화를 별도의 장치를 이용하여 몰래 청취했다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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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가 이루어진 장소와 상황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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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보호하는 대상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이므로 당시 대화가 이루어진 공간과 참석자, 주변 상황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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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 여러 정황들을 토대로 비공개 대화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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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당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확인하고 혐의를 반박할 만한 정황이 있는지를 객관적이고 법리적인 측면에서 검토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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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러 정황을 검토했을 때 무혐의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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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는 어떻게 방어해야 할까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건에서는 '혐의를 다툴 사건인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집중할 사건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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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신이 대화 당사자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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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참석자와 대화의 진행 방식, 녹음파일 전체 내용, 회의자료나 일정, 문자와 메신저 등을 확보하여 직접 대화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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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개된 대화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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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대화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당시 상황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는지를 다툴 여지가 있다면 대화 장소와 참석 범위 등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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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다른 사람들의 비공개 대화를 의도적으로 녹음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된다면 무리하게 녹음 자체를 부인하는 대응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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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부인할 수 없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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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죄질 측면에서 방어하여 처벌 수위를 낮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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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왜 녹음하게 되었는지, 녹음한 내용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공개했는지, 실제 피해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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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녹음파일을 개인적으로 보관하는 데 그쳤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지에 따라 사건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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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알게 된 통신이나 대화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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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외부 유출 여부와 피해 정도, 피해 회복 노력, 처벌불원 여부, 동종 전력 유무, 재발 방지 노력 등 양형 사유도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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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이고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올바른 대응 방향부터 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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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건에서는 복잡한 법률 문제가 엉켜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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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또한 억울한 사정이 있어서 녹음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그 이유를 다투어 법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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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본인의 사정을 철저히 입증하고 법리적으로 다투어야 하는 만큼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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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해당 사건에서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으니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대화를 나눠보셨으면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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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을 먼저 말씀해주신다면 저희가 의뢰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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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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