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고소 당했다면? 녹음 처벌 기준과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새롭게 발생하는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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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최근에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의 발언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 휴대전화나 녹음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청취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정해져 있는 만큼 법률 리스크가 크다는 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따라서 고소를 당했다면 해당 대화에 자신이 참여하고 있었는지, 공개되지 않은 상태의 대화였는지, 어떤 방법과 경위로 녹음하게 되었는지부터 정리해나가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가 명확한 사건이라면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녹음 목적과 사용 범위, 외부 유출 여부 등을 정리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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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몰래 녹음했다고 모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일까요?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녹음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녹음한 사람이 해당 대화의 당사자였는지 여부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타인 간의 대화'인데요.
대법원 역시 3명이 함께 대화하는 상황에서 그중 한 사람이 대화를 녹음한 경우, 나머지 두 사람의 발언도 녹음자와의 관계에서는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없는 장소에 녹음기를 두고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했거나, 제3자 사이의 통화나 대화를 별도의 장치를 이용하여 몰래 청취했다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화가 이루어진 장소와 상황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에서 보호하는 대상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이므로 당시 대화가 이루어진 공간과 참석자, 주변 상황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 당시 여러 정황들을 토대로 비공개 대화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확인하고 혐의를 반박할 만한 정황이 있는지를 객관적이고 법리적인 측면에서 검토해봐야 합니다.
다만 여러 정황을 검토했을 때 무혐의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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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는 어떻게 방어해야 할까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건에서는 '혐의를 다툴 사건인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집중할 사건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1. 자신이 대화 당사자였는지
당시 참석자와 대화의 진행 방식, 녹음파일 전체 내용, 회의자료나 일정, 문자와 메신저 등을 확보하여 직접 대화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공개된 대화였는지
자신이 대화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당시 상황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는지를 다툴 여지가 있다면 대화 장소와 참석 범위 등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다른 사람들의 비공개 대화를 의도적으로 녹음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된다면 무리하게 녹음 자체를 부인하는 대응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 없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죄질 측면에서 방어하여 처벌 수위를 낮춰야 합니다.
먼저, 왜 녹음하게 되었는지, 녹음한 내용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공개했는지, 실제 피해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하는데요.
특히 녹음파일을 개인적으로 보관하는 데 그쳤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지에 따라 사건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알게 된 통신이나 대화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외부 유출 여부와 피해 정도, 피해 회복 노력, 처벌불원 여부, 동종 전력 유무, 재발 방지 노력 등 양형 사유도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데요.
즉,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이고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올바른 대응 방향부터 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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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건에서는 복잡한 법률 문제가 엉켜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의자 또한 억울한 사정이 있어서 녹음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그 이유를 다투어 법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인데요.
다만 본인의 사정을 철저히 입증하고 법리적으로 다투어야 하는 만큼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해당 사건에서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으니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대화를 나눠보셨으면 하는데요.
고민을 먼저 말씀해주신다면 저희가 의뢰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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