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 무단 사용으로 저작권침해 신고 당했을 때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기존에 없던 사건을 깊이 파고들고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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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과거에는 다른 사람의 캐릭터를 사용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버튜버 등이 고유의 캐릭터를 사용하고 매출도 발생하다보니 저작권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다른 사람의 캐릭터를 활용하여 유튜브 영상을 제작했다가 저작권 침해로 해당 영상이 삭제되는 경우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저작권 고소를 당해서 형사 절차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을 침해할 의도가 없었다면 억울하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저작권침해로 신고를 당했을 때는 먼저 법리적인 측면에서 다툴 수 있는지를 잘 판단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캐릭터 무단 사용 저작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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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캐릭터가 정말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인지
캐릭터를 다른 콘텐츠에서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해당 캐릭터가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히 새로운 표현이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저작자 나름의 정신적 노력의 결과로 다른 기존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개성이 표현되어 있으면 인정될 수 있는데요.
반대로 누가 표현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이나, 저작자의 창조적인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일반적인 표현이라면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표현에는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특히 캐릭터의 경우 단순한 아이디어나 흔히 사용되는 외형적 특징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외모와 복장, 표정, 색채, 구체적인 디자인 등에서 다른 캐릭터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표현상의 특징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캐릭터 이미지 도용으로 저작권법 위반 고소를 당했다면, 이미지가 비슷하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고소인이 주장하는 캐릭터 자체에 보호할 만한 창작성이 존재하는지부터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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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저작권 침해의 고의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캐릭터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형사처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실제 저작권 침해 행위가 있었는지와 함께 행위자에게 침해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도 검토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해당 이미지가 타인의 저작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원본을 인식하면서도 의도적으로 이용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경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캐릭터 무단사용 건에서 모두 저작권침해가 인정되는 건 아니고 사안에 따라 다퉈볼 여지는 충분합니다.
또한 실제 캐릭터 사용 경위를 확인하여 저작권 침해의 고의와 책임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하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수행한 버튜버 유튜브 쇼츠 사건에서도 저작물의 창작성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고의와 책임 귀속 여부를 함께 다투었는데요.
저작권 침해의 고의와 창작성 인정 여부 등을 다투어서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사례를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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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튜버 유튜브 쇼츠 저작권법 위반 고소,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버튜버·버츄얼 스트리머 종합 에이전시를 운영하던 중, 유튜브 쇼츠에 사용된 일부 이미지가 특정 작가의 창작물을 도용했다는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 고소를 당했습니다.
특히 경찰 출석 사실이 외부 커뮤니티에 알려져 기업 이미지와 신뢰도에 영향을 줄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는데요.
저희는 먼저 문제 된 그림과 캐릭터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정도의 창작성을 갖추었는지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그림뿐만 아니라 캐릭터 역시 독자적인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설령 일부 저작물성이 인정되더라도 의뢰인에게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는데요.
이처럼 저작물성, 침해의 고의, 책임 주체를 단계적으로 다투며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경찰 단계에서 저작권법 위반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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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례 <
버튜버 유튜브 쇼츠 저작권법 위반 고소,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로 방어한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모토로 저작권 지식재산권 사건들을 전문적으로 해결하...
캐릭터 무단 사용으로 저작권 신고를 당했을 때는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법리적인 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중에서는 혐의를 부인할 수가 없는 사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고소인과 합의 또는 형사 절차를 대비해야 합니다.
다만 혼자서는 본인의 사건을 제대로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저희에게 연락주신다면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진심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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