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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나온다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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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나온다는 게 맞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몰카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빠르게 퍼지면서, 실제로 신고를 고민하는 분들로부터 포상금 여부를 먼저 묻는 문의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는 “신고하면 포상금도 나온다던데, 밑져야 본전 아니냐”는 생각으로 신고 여부를 저울질하다가 정작 촬영 정황이나 촬영물처럼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경찰서에 신고하고 나면,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포상금 지급 안내조차 받지 못해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할 때 촬영 경위와 촬영물의 성격 등을 객관적·개별적 사정을 종합해 엄격하게 가려내는 기준을 유지하고 있고, 신고가 실제로 처벌과 포상금으로 이어지는지는 이 기준을 충족하는 사건인지, 그리고 어떤 법령에 따른 신고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몰카를 신고했을 때 포상금이 실제로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신고와 처벌 절차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와 관련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몰카를 신고했다고 자동으로 포상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처벌 규정이지, 신고포상금 규정이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은 가해자를 어떻게 처벌할지를 정한 것이지, 신고한 사람에게 무엇을 지급할지를 정한 조문이 아닙니다.

신고포상금은 처벌조항과는 별개로, 특정 법령이 별도의 예산과 지급요건·지급대상을 정해 두어야 비로소 생기는 제도입니다. 어떤 범죄에 처벌조항이 있다고 해서 그 범죄를 신고했을 때 국가가 자동으로 돈을 지급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일반적인 카메라등이용촬영, 흔히 말하는 몰카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나 경찰청이 정액의 포상금을 전국 공통으로 지급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온라인에서 도는 “신고하면 포상금” 이야기는 뒤에서 살펴볼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의 신고포상금 제도, 또는 일부 지자체가 한시적으로 운영한 캠페인성 포상 사례가 부풀려져 퍼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몰카를 신고했다는 사실 자체가 포상금 지급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포상금은 별도로 정한 법령과 요건을 충족할 때만 지급됩니다.


2. 포상금이 실제로 지급되는 것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특정 사건으로 한정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신고포상금만 명확한 지급 근거가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8조의2,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들은 장애인 아동·청소년 간음·추행, 궁박한 상태에 있는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추행,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소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강요행위를 통한 성매매, 성매매 알선·장소제공 영업을 각각 규정한 조문입니다.

지급액은 해당 조문에 따라 차등이 있습니다. 법 제11조제2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광고·소개하는 행위 등)은 30만원,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70만원, 제8조·제8조의2·제11조제1항 및 제4항·제14조·제15조는 1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몰카가 이 포상금 대상에 들어가는 경우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고, 그 촬영물이 단순한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해 제11조로 의율되는 사건에 한정됩니다. 성인을 촬영한 몰카는 물론, 미성년자를 촬영했더라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만 처리되는 사건이라면 이 포상금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정해져 있습니다. 신고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되어 신고한 경우, 범죄 실행에 가담한 사람이 신고한 경우, 포상금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신청한 경우,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경우, 신고인을 확인할 수 없는 익명 신고인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몰카 신고포상금은 성인 피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며 아청법이 정한 조문으로 처리된 사건에만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3. 몰카가 실제로 성립하는지부터 확인해야 신고의 실익을 따질 수 있습니다

촬영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려면 촬영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해야 하고, 그 촬영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이 두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몰카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그렇다면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은 물론 포상금 논의로 나아갈 여지도 없습니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촬영 당시 촬영자와 피해자의 관계, 촬영의 목적과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판결).

이 기준에 따르면 같은 옷차림, 같은 신체 부위를 촬영했더라도 촬영 각도가 아래에서 위를 향해 특정 부위를 부각시켰는지, 상대방 모르게 근접 촬영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통상적인 거리와 각도로 전신이 함께 찍힌 사진이라면 성립이 부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여기에 촬영물을 실제로 유포·게시했는지도 별개의 쟁점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자신의 신체를 스스로 촬영한 경우 포함) 사후에 그 촬영물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경우에는 촬영 자체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신고 단계에서는 촬영 경위와 유포 여부를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신고 전에 촬영 장소, 각도, 상대방과의 관계, 유포 여부처럼 성립 요건과 직결되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처벌 가능성은 물론 앞서 본 포상금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4. 반포·유포까지 더해지면 처벌 수위가 크게 올라갑니다

촬영만 있었는지, 유포까지 갔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형량이 달라집니다.

단순 촬영 또는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앞서 본 것처럼 촬영 자체는 동의를 받았더라도 이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했다면 제14조제2항에 따라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촬영물을 반포한 경우에는 형이 크게 무거워져 제14조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이용해 상대방을 협박한 경우에는 제14조의3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협박을 넘어 강요에 이르면 형이 더 무거워집니다. 이러한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한편 살인·강도·마약류범죄·조직범죄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신변보호와 함께 보상금을 지급하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도 있지만, 이 법이 정한 대상범죄 목록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몰카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 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유포 여부, 유포 범위, 초범 여부, 합의나 피해회복 노력은 성립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이후 양형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5. 신고부터 처리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포상금보다 증거 확보 순서가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몰카 사건은 통상 ①112 또는 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사이버수사팀에 신고하거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상담을 병행 → ②경찰의 촬영기기·클라우드·SNS 계정 포렌식과 피의자 특정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기소 여부 결정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으로 신고포상금을 신청하려면 이 중 검찰의 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몰카 피해나 목격 정황이 있다면, 포상금 유무를 먼저 따지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촬영 장소·각도·시점과 촬영물의 존재 여부를 캡처·저장해 정황을 기록해 둡니다.

  2. 피해자가 성인인지 아동·청소년인지, 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사건인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사건인지부터 구분합니다.

  3. 포상금 신청이 가능한 사건이라면 검찰의 기소 여부를 확인한 뒤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몰카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형사 처벌 절차와 신고포상금 해당 여부를 함께 검토해 불필요한 기대나 시간 낭비 없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몰카 신고를 고민하는 분들의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신고해도 실익이 없을까 봐, 혹은 반대로 신고만 하면 보상까지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며 시간을 흘려보내기 때문입니다.

목격자나 주변인 입장에서는 포상금 지급 여부부터 따지기보다, 촬영 정황과 촬영물의 존재를 먼저 기록해 두는 것이 신고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실제 피해를 입은 당사자 입장에서도 포상금을 기대하며 신고를 미루기보다,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를 먼저 파악한 뒤 신고와 병행해 삭제지원·법률 대응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저는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쪽과 가해자로 지목되어 방어가 필요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신고 시점의 준비 정도에 따라 이후 절차의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포상금 유무를 따지느라 신고와 증거 확보 시점을 놓치는 것이 가장 큰 손해입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인 대상 몰카를 신고했는데 왜 포상금을 못 받았나요?

A. 성인 피해 사건에는 몰카 신고에 적용되는 포상금 근거 법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신고포상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특정 조문의 사건에만 지급됩니다.

Q. 미성년자를 촬영한 몰카를 신고하면 무조건 포상금을 받나요?

A. 아닙니다. 그 촬영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인정되어 아청법 제11조 등으로 기소되어야 하고, 신고인이 공무원 신고의무자나 공범이 아니어야 하며, 사유 발생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 포상금 신청은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A. 먼저 경찰(112)에 형사 신고를 하고, 검찰의 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이 확인된 뒤 여성가족부에 포상금 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Q. 익명으로 신고해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없습니다. 신고인 본인을 확인할 수 없는 익명 신고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지자체에서 몰카 신고 포상금을 준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A. 일부 지자체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카메라 발견·신고에 대해 한시적으로 소액 포상을 운영한 사례는 있지만, 전국에 공통 적용되는 표준 제도는 아니며 지역과 예산 상황에 따라 있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Q. 짧은 치마를 입은 다리만 찍힌 사진도 몰카로 처벌되나요?

A. 촬영 각도, 촬영 거리, 촬영 경위,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통상적인 각도로 전신이 함께 찍힌 경우와, 특정 부위를 부각한 근접·저각도 촬영은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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