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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매출을 개인 계좌로 받았는데 횡령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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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매출을 개인 계좌로 받았는데 횡령인가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온라인 판매업이나 프리랜서로 시작했다가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체를 중심으로, 거래처에서 들어오는 매출대금을 법인 계좌가 아니라 대표자나 직원 개인 명의 계좌로 받는 사례가 자주 눈에 띕니다.

제가 상담한 대표님들 중에는 “어차피 내가 세운 회사고 내 계좌나 마찬가지인데 무슨 문제냐”, “나중에 정산해서 회사 계좌로 옮기면 된다”는 생각으로 매출대금을 계속 개인 계좌로 받아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동업자나 주주, 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실이 문제가 되면, “법인 매출이 아니라 개인 매출이다”, “가수금으로 처리했으니 문제없다”는 식으로 방어해보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횡령죄에서 위탁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계좌 명의가 아니라 자금의 실질과 보관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회사 몫으로 들어와야 할 매출이 개인 계좌에 찍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대표자나 직원의 개인 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서는 회사 매출을 개인 계좌로 받는 것이 어떤 경우에 업무상횡령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의심을 받고 있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회사 매출대금은 계좌 명의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회사에 귀속되는 재산입니다

매출의 귀속은 계약 당사자와 세금계산서 명의로 정해지지, 입금된 계좌 명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한 주체가 법인이고, 세금계산서나 카드매출전표가 법인 사업자번호로 발행됐다면, 그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은 계좌가 어디로 찍히든 법적으로는 법인의 재산입니다. 매출의 귀속을 정하는 것은 계약관계와 세금계산서 명의이지, 실제 돈이 들어온 통장의 명의가 아닙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개인사업자 시절 쓰던 계좌를 법인 전환 후에도 그대로 쓰거나, “계좌를 새로 트기 번거로워서”, “거래처가 이미 이 계좌를 알고 있어서” 매출대금을 계속 개인 명의 계좌로 받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법인 명의로 발행하면서 실제 대금만 대표자 개인 계좌로 받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매출의 법적 귀속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자나 직원은 그 돈이 개인 계좌에 입금되는 순간부터, 회사를 위해 그 자금을 보관·관리하는 지위, 즉 형법상 보관자의 지위에 서게 됩니다. 계좌 명의는 편의상의 문제일 뿐, 그 돈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래의 당사자와 세금계산서 명의가 법인이라면, 대금이 개인 계좌로 들어왔다 해도 그 돈은 여전히 법인의 재산입니다.


2. 개인 계좌로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횡령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을 놓고 규범적으로 판단합니다

핵심은 계좌 명의가 아니라, 그 돈을 실제로 회사를 위해 처리했는지 여부입니다.

매출대금을 개인 계좌로 받았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자동으로 업무상횡령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받은 즉시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법인 계좌로 옮겨 정산하는 경우라면, 계좌가 잠시 개인 명의였다는 사정만으로 형사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횡령죄에서 위탁관계의 존재 여부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탁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재물의 보관자와 소유자 사이의 관계, 재물을 보관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보관자에게 그 보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여 형사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즉 계좌 명의가 개인이라는 형식적 사정보다, 그 돈이 실질적으로 누구의 몫이고 어떤 경위로 개인 계좌에 들어오게 됐는지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대법원은 사용처, 사용목적, 경위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고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한다면 불법영득의사를 추단할 수 없다는 취지도 밝히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495 판결). 반대로 인출·사용 경위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정황만 쌓여 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단됩니다.

개인 계좌로 받은 것 자체가 아니라, 그 돈을 회사를 위해 썼는지 개인적으로 소비했는지가 횡령 성립의 핵심입니다.


3. 1인 대표이거나 가족끼리 운영하는 회사라도 매출대금은 대표 개인의 돈이 아닙니다

회사와 대표이사·주주는 법적으로 분리된 별개의 인격체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내가 자본금도 다 대고 혼자 세운 회사인데 매출 좀 개인 계좌로 받은 게 무슨 문제냐”고 반문하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특히 가족끼리 운영하거나 사실상 1인 주주 체제인 회사에서 이런 인식이 강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런 1인 회사 구조에서도 회사와 주주의 인격은 분리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 회사에 있어서도 회사와 주주는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어서 1인 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회사의 사실상 1인 주주라고 하더라도 위 회사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9도570 판결).

같은 취지에서 대법원은 주주나 대표이사, 또는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회사 소유의 재산을 사적인 용도로 처분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반복해서 확인해 왔습니다(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9773 판결). 대표이사 개인 명의 계좌에 들어온 매출이라도, 그것이 법인 명의로 이루어진 거래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여전히 법인 재산이고, 대표이사는 그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을 뿐입니다.

1인 회사·가족회사라 해도 법인격은 대표 개인과 분리되어 있고, 매출대금은 대표 개인의 돈이 아닙니다.


4. 유용 금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고, 세금 문제까지 겹칠 수 있습니다

이득액 규모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용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이 무거워지고,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회사 매출을 개인 계좌로 받는 관행이 오래 이어질수록, 그 기간 동안의 매출이 포괄일죄로 합산되어 이득액 구간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매출 자체는 크지 않아도, 수년치가 쌓이면 특경법 가중처벌 구간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매출을 개인 계좌로 받으면서 법인 장부에는 이를 아예 기재하지 않는 경우, 즉 매출 자체를 누락하고 세금 신고에서 빠뜨리는 적극적인 은닉 행위가 확인되면 횡령죄와는 별도로 조세범 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까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좌 명의만 다른 것과, 매출 자체를 숨기고 신고하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5. 고소·조사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매출 귀속 자료와 개인계좌 사용처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회사 매출을 개인 계좌로 받은 정황이 문제 되는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사업장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득액이 특경법 구간이라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매출을 개인 계좌로 받아온 사실을 두고 의심이나 문제 제기를 받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등 그 매출이 법인 명의 거래에서 발생한 것인지부터 확인합니다.

  2. 개인 계좌의 전체 거래내역을 발급받아, 입금된 매출대금이 이후 법인 계좌로 이체됐는지 개인 용도로 인출됐는지 시점별로 정리합니다.

  3. 법인 회계장부에 해당 매출과 가수금이 실제로 기재·정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업무상횡령·조세 문제를 함께 다뤄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형사 대응과 세무 리스크를 동시에 점검해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회사 매출을 개인 계좌로 받아온 관행은 오랫동안 별문제 없이 이어져 왔다는 이유로, 막상 문제가 불거졌을 때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 귀속 문제를 제기하는 동업자·주주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주장보다, 그 매출이 법인 명의 거래에서 발생했다는 자료와 개인 계좌 사용 내역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계좌 거래내역이 쌓일수록 형사 고소와 민사상 반환청구 모두에서 유리해집니다.

반대로 매출을 개인 계좌로 받아온 대표나 직원 입장에서도 “내 회사니까 상관없다”는 생각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대금을 실제로 어디에 썼는지, 회계상 어떻게 정리했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회사 자금의 개인계좌 수취 문제에서 매출을 받은 쪽과 이를 문제 삼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계좌 명의 하나만 보고 성급하게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 번 확인해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다가 법인 전환했는데, 거래처가 아직도 예전 개인 계좌로 입금합니다. 이것도 문제되나요?

A. 법인 전환 이후 발생한 매출이라면 법적으로는 법인의 재산입니다. 받는 즉시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법인 계좌로 옮겨 정산하면 통상 문제되지 않지만, 정리 없이 개인적으로 계속 사용하면 업무상횡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직원이 고객 결제대금을 자기 개인 계좌로 받고 회사에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업무상횡령인가요?

A. 그 직원이 회사를 위해 대금을 수금할 업무상 지위에 있었다면, 개인 계좌 수취 시점부터 보관자 지위가 인정될 수 있고, 이를 회사에 넘기지 않고 소비했다면 업무상횡령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매출을 개인 계좌로 받았지만 나중에 전액 법인 계좌로 옮겼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A.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 없이 전액을 법인 계좌로 이체했다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라도 개인 용도로 인출해 썼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세무서에 가수금으로 신고해두면 횡령 문제가 해결되나요?

A. 가수금 처리는 세무·회계상 정리 방법일 뿐, 형사상 불법영득의사 여부는 실제 자금 사용처를 기준으로 별도로 판단됩니다. 가수금 처리 여부만으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Q. 동업자 중 한 명이 거래처 매출을 계속 자기 개인 계좌로만 받아왔습니다. 문제 삼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그 매출이 동업체 명의 거래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개인 계좌 수취 경위와 이후 사용처를 확인해 업무상횡령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Q. 매출을 개인 계좌로 받은 것 때문에 횡령 말고 세금 문제도 생기나요?

A. 매출 자체를 법인 장부에서 누락하고 세금 신고에서 빠뜨리는 등 적극적인 은닉 행위가 확인되면, 횡령죄와는 별도로 조세포탈 혐의까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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