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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임시조치는 30일이 지나면 다시 올라오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블로그에 올린 글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고 ‘임시조치’ 안내만 남는 경우를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대방이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를 주장하며 삭제를 요청하면, 게시물은 하루아침에 접근이 차단되어 버립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어차피 임시조치는 30일만 지나면 자동으로 풀리는 것 아니냐”, “30일 지나면 다시 올라올 테니 그냥 기다리면 된다”고 안심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30일이 지나도 게시물이 되살아나지 않거나, 오히려 그사이 완전히 삭제되어 버렸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당황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임시조치 제도 자체의 위헌성을 다툰 사건에서 30일이라는 기간 제한이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보아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30일은 법이 정한 접근 차단의 상한일 뿐, 그 이후 게시물이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별도로 따져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아래에서는 게시물 임시조치가 정확히 어떤 조치인지, 30일이 지나면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리고 이의신청 절차와 재게시 이후 다시 문제 될 수 있는 형사책임까지 최근 법령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게시물 임시조치는 삭제가 아니라 최장 30일의 접근 차단 조치입니다

임시조치는 침해 여부가 확정되기 전 잠정적으로 접근만 막아두는 조치일 뿐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으로 자신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과 게시자 양쪽에 알려야 합니다.

그런데 삭제 요청이 들어와도 그 정보가 실제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판단하기 어렵거나, 게시자와 신청인 사이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곧바로 삭제하는 대신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시조치이고, 같은 조 제4항은 그 기간을 3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30일이라는 기간은 사업자가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와 신청인의 인격권 사이에서 게시물을 무기한 막아두지 못하도록 그어 놓은 상한선입니다. 다시 말해 임시조치가 됐다는 사실 자체가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며, 다툼이 정리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접근만 차단해 두는 절차에 불과합니다.

임시조치는 게시물을 영구히 지우는 절차가 아니라, 다툼이 있는 동안 30일 이내로 접근만 막아두는 잠정 조치입니다.


2.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복원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처리는 사업자 약관과 대응에 달려 있습니다

법은 임시조치의 기간 상한만 정할 뿐, 30일 경과 후의 처리 방식까지 규정하지 않습니다.

조문을 그대로 보면 법은 임시조치 기간의 ‘상한’을 30일로 정하고 있을 뿐, 30일이 지난 뒤 그 게시물을 삭제할지, 원래대로 복원할지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30일 지나면 자동으로 다시 올라온다”는 규정은 정보통신망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입법 과정에서도 임시조치 이후의 구체적인 분쟁 해결 절차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율에 맡겨, 신청인과 게시자가 스스로 문제를 풀어가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 각 플랫폼은 저마다의 이용약관에 따라 30일 경과 후 처리 방식을 다르게 운영하고 있고, 대체로 게시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차단을 유지하거나 삭제하는 쪽으로 정리합니다.

2020년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툰 사건(헌재 2016헌마275·606, 2019헌마199 병합, 2020. 11. 26. 선고)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수의견은 임시조치 기간을 최장 30일로 제한한 것이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를 필요최소한으로 제한하는 장치라고 보았고, 소수의견은 그 기간 동안 시의성 있는 논쟁 참여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제시했지만, 제도 자체는 결론적으로 합헌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법이 정한 것은 ‘최장 30일’이라는 차단 기간의 한도일 뿐, 그 이후 게시물이 되살아날지는 플랫폼 약관과 당사자의 대응에 달려 있습니다.


3. 이의신청(재게시 청구) 여부에 따라 30일 이후의 결과가 완전히 갈립니다

게시자가 3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임시조치가 그대로 굳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시조치가 이뤄지면 사업자는 게시자에게 조치 사실과 사유를 통지합니다. 이때 게시자가 자신의 게시물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면, 통지를 받은 뒤 일정 기간 안에 이의신청, 즉 재게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게시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사업자는 처음 삭제를 요청했던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다시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 넘어갑니다. 반대로 게시자가 기간 안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플랫폼은 임시조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아예 게시물을 삭제 처리합니다. “30일만 지나면 저절로 다시 볼 수 있겠지”라는 기대와 달리, 아무 대응이 없으면 오히려 게시물이 영영 사라지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은 이유입니다.

사업자들이 애매한 상황에서 복원보다 차단 유지를 택하는 경향은 대법원 판례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인터넷종합정보제공사업자가 명백히 불법적인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인정된다면, 그 사업자에게도 게시물을 삭제·차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인터넷종합정보제공사업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에서 발생한 명예훼손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사업자가 이를 명확하게 인식하였으며, 기술적·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다시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전원합의체 판결).

이런 판례 흐름 때문에 플랫폼 입장에서는 다툼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이상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게시물을 먼저 복원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30일 경과 후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법 조문이 아니라, 그 기간 안에 게시자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의신청과 소명 자료를 준비했는지입니다.

이의신청 여부와 그 안에 담긴 소명 자료의 설득력이, 30일 이후 게시물의 운명을 실질적으로 결정합니다.


4. 임시조치된 글을 그대로 다시 올리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차단된 내용을 다른 계정이나 게시판에 우회해서 재게시하면 별도의 범죄행위가 됩니다.

임시조치는 어디까지나 잠정 조치이므로, 그 자체로 게시물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의신청이나 재게시 청구 없이, 차단된 게시물을 다른 계정이나 다른 게시판에 그대로 옮겨 올리는 경우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하도록 형을 무겁게 정하고 있습니다.

임시조치가 걸렸던 게시물을 재게시하는 행위는 신청인 입장에서 볼 때 동일한 침해가 반복되는 것이므로, 새로운 삭제요청·임시조치는 물론 위 조항에 따른 형사고소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애초에 임시조치 자체가 부당했다고 생각한다면, 재게시가 아니라 정식 이의신청과 필요하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등 정식 절차를 통해 다투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단된 글을 그대로 재게시하는 것은 임시조치를 되돌리는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형사책임을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5. 임시조치 대응은 통지 확인부터 이의신청, 필요하면 형사 절차까지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초기에 조치 사유와 기한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이후 대응 방향을 좌우합니다.

실무적으로는 ①임시조치 통지(또는 고객센터 안내)를 통해 조치 사유와 근거 조항, 접근 차단 만료 예정일을 확인하고 → ②30일 기한 안에 이의신청(재게시 청구)을 접수하거나, 반대로 명예훼손 피해가 명백하다면 관할 경찰서(예를 들어 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경찰서·수원중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며 → ③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처분으로 넘어가고 → ④기소되거나 재게시를 둘러싼 다툼이 소송으로 번지면 법원(수원지방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시조치 통지를 받았거나, 반대로 임시조치를 신청했는데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임시조치 통지서(또는 고객센터 안내)에서 조치 사유와 근거 조항, 접근 차단 기간의 만료일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2. 이의신청(재게시 청구)의 기한과 접수 방법(플랫폼 고객센터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을 확인하고, 기한 안에 대응 여부를 결정합니다.

  3. 게시물 원본, 캡처본, 작성 경위와 관련된 대화 기록 등을 미리 확보해 재게시 여부나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다툴 근거로 정리합니다.

이 자료들을 미리 정리해 두면 이의신청이든 형사고소든, 어느 방향으로 대응하더라도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 관련 분쟁은 초기 대응 속도와 자료의 정확성이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30일이라는 기한 안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치며

게시물 임시조치는 “일단 30일만 버티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방치하기 쉬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30일 동안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정작 결과가 정해지는 시점에는 되돌릴 수 있는 여지가 이미 사라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시조치를 신청해 게시물을 차단시킨 쪽 입장에서는 30일이 지났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게시자가 이의신청을 해올 가능성에 대비해 침해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갖춰야 합니다. 반대로 게시물이 차단된 게시자 쪽 입장에서도 임시조치가 곧 명예훼손의 확정을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무작정 다시 올리기보다 정식 이의신청 절차로 다투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는 임시조치를 신청해 게시물을 지우려는 쪽과, 반대로 게시물이 차단되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30일이라는 기한 안에 어떤 자료를 준비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임시조치 기간이 다 지나가기 전, 그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시조치가 되면 게시물은 완전히 삭제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임시조치는 삭제가 아니라 접근을 임시로 차단하는 조치로, 정보통신망법상 기간은 30일 이내로 제한됩니다. 다만 이의신청 없이 기간이 지나면 그대로 삭제 처리하는 플랫폼도 있습니다.

Q. 30일이 지나면 게시물이 자동으로 다시 올라오나요?

A. 자동으로 복원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법은 접근 차단 기간의 상한만 정하고 있고, 30일 경과 후 삭제·유지·복원 여부는 플랫폼 약관과 게시자의 이의신청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이의신청(재게시 청구)은 누가 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작성한 이용자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대신 신청하기는 어려우므로, 계정 정보와 작성 경위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이의신청을 하면 바로 게시물이 복원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업자는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나 법원 판단 등 별도 절차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즉시 복원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Q. 임시조치된 글을 다른 계정으로 다시 올리면 문제가 되나요?

A.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다시 게시하면 새로운 삭제요청·임시조치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내용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명예훼손죄로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Q. 임시조치 통지에 신청인이 누군지 나오나요?

A. 통상 조치 사유는 안내되지만, 신청인의 신원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을 특정하려면 별도 절차나 소송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Q. 상대방이 근거 없는 임시조치 신청을 반복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A. 반복적으로 허위 사유를 들어 임시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이의신청으로 다투는 것과 별개로 상대방의 행위 자체가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역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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