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하나로 촬영과 유포가 순식간에 이루어지면서, 정작 피해를 입은 당사자보다 부모가 먼저 유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부모님들 중 상당수는 “아이한테 굳이 알리지 않고 제가 사이트에 직접 삭제해 달라고 메일을 보내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개별 사이트에만 신고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게시물을 내려도 다른 계정으로 곧바로 재업로드되거나, 사이트 쪽에서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다”며 처리를 미루는 사이 유포 범위만 계속 넓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정부는 미성년 자녀의 피해라면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별도 위임 절차 없이도 곧바로 삭제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 지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사이트마다 따로 연락하는 것보다, 국가가 운영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거치는 쪽이 삭제 속도와 범위 모두에서 유리합니다.
아래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 삭제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절차, 그리고 삭제지원과 함께 반드시 챙겨야 할 형사 절차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 미성년 자녀의 피해라면 부모가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직접 삭제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방지법이 정한 신청권자에는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당연히 포함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불법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촬영물 및 신상정보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의4에 따라 설치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이 업무를 실제로 수행합니다.
이때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친족, 형제자매, 그리고 피해자가 지정한 대리인까지 폭넓게 인정됩니다.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민법 제911조에 따라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가 곧 법정대리인이므로, 별도로 자녀의 위임장을 받지 않아도 부모라는 자격 자체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지정하는 임의의 대리인은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갖추어야 하는 것과 달리, 친권자인 부모는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로 관계만 소명하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접수는 1366 또는 온라인 상담 게시판(d4u.stop.or.kr)을 통해 “보호자·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진행하며, 피해 촬영물이 게시된 URL·캡처화면·검색 키워드를 함께 제출하면 접수와 모니터링이 시작됩니다.
미성년 자녀의 피해라면, 부모는 별도 위임장 없이도 법정대리인 자격만으로 삭제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자녀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못했더라도 대리 신청부터 서두르는 것이 맞습니다
촬영물 확산은 시간과의 싸움이라, 동의 절차보다 접수가 먼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 피해자가 스스로 나서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차가 멈추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인데, 삭제지원 실무에서도 같은 취지가 적용됩니다. 미성년 피해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스스로 신청할 수도 있고, 반대로 부모가 자녀의 명시적인 동의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먼저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최초 상담 단계에서 자녀의 이름·생년월일과 피해 촬영물이 있다는 정황만으로 먼저 접수하고, 이후 자료를 보완하며 정식 삭제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흔히 쓰입니다. “아이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으니 나중에 이야기하고 신청하자”며 접수 자체를 미루면, 그사이 게시물이 다른 사이트나 커뮤니티로 캡처·재유포되어 삭제 대상 자체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이후 절차에서는 자녀의 의사와 심리 상태를 확인하며 진행 속도를 조절해야 하지만, 최초 URL 확보와 모니터링 신청만큼은 발견 즉시 진행하는 것이 삭제 성공률을 높이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자녀의 동의를 기다리다 접수 시점을 늦추기보다, 우선 접수하고 세부 절차는 이후에 조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3. 삭제지원 신청과 별개로 유포자에 대한 형사 절차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삭제만으로는 끝나지 않고, 형사 고소가 재유포를 막는 실질적인 억지력이 됩니다.
삭제지원은 이미 게시된 촬영물을 내리고 확산을 억제하는 조치일 뿐, 유포한 사람을 처벌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반포등)에, 협박을 동반했다면 같은 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해당할 수 있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삭제지원센터에 접수하면서 확보한 게시 URL, 캡처화면, 유포 계정 정보는 그대로 관할 경찰서(사이버수사팀)에 제출할 고소장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몸캠피싱처럼 금전을 요구받은 정황이 있다면 송금 내역과 메신저 대화까지 함께 정리해 두어야 협박·공갈 부분까지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삭제만 하고 형사 절차를 미루면, 유포자가 다른 계정으로 동일한 촬영물을 다시 올리거나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상황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신병 확보와 계정 추적이 함께 이루어져야 비로소 재유포 위험이 실질적으로 줄어듭니다.
삭제지원과 형사 고소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증거를 확보한 시점에 함께 진행하는 것이 재유포를 막는 길입니다.
4. 유포 범위와 영리 목적 여부에 따라 유포자의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 유포와 영리 목적 유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처벌 구간이 전혀 다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동의 없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촬영물을 동의 없이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처음 촬영에는 동의했더라도 이후 반포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포함) 역시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했다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처벌은 한층 더 무거워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한 경우(제2항)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영리 목적 없이 배포·제공한 경우(제3항)에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몸캠피싱처럼 촬영물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했다면 형법상 공갈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의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어, 실제 선고형은 여러 죄가 경합되며 더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상담 접수부터 삭제·수사 지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초기 자료 확보가 삭제 성공률과 이후 형사 절차 모두를 좌우합니다.
삭제지원과 형사 절차는 통상 ①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1366, d4u.stop.or.kr) 상담·삭제지원 접수와 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경찰서·수원중부경찰서 등) 사이버수사팀 고소장 접수가 함께 진행되고 → ②경찰 조사(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 진술, 압수 자료 분석)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되면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이어집니다. 유포 규모가 크거나 아동·청소년이 대상이라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삭제지원센터는 삭제 여부와 별개로 확보한 모니터링 자료를 수사기관에 연계해 줄 수 있으므로, 신고 초기부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수사 협조와 손해배상 청구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
피해 촬영물이 게시된 URL·캡처화면·게시일시부터 확보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등 법정대리인 자격을 소명할 서류를 준비합니다.
1366 또는 온라인 상담 게시판으로 접수해 삭제지원과 관할 경찰서 고소 절차를 함께 진행합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삭제지원센터를 통한 신속한 삭제와, 관할 경찰서·검찰의 형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순간에도 “괜히 아이를 다그치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꺼내면 아이가 더 힘들어할까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삭제지원을 서두르는 부모 입장에서는 URL 확보와 접수 자체가 급하지만, 아직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든 자녀 입장에서는 반복되는 질문과 진술 요구 자체가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두 입장을 동시에 고려해 접수와 진술 시점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삭제지원·고소 대리와, 반대로 유포·협박 혐의로 조사받는 피의자 측 변호까지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삭제 결과와 이후 형사 절차의 방향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확인해 왔습니다.
자녀를 대신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그 시점이 바로 상담이 필요한 때입니다. 삭제와 수사 대응을 함께 준비해야 할 지금,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가 아직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데, 부모가 먼저 삭제지원을 신청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피해는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대리하여 접수할 수 있고, 초기에는 URL 확보와 모니터링부터 먼저 진행한 뒤 자녀의 의사를 확인하며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Q. 위임장을 따로 받아야 하나요?
A. 피해자가 지정한 임의대리인은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지만, 친권자인 부모는 법정대리인 지위 자체가 근거이므로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관계만 소명하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접수 기관에 필요 서류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삭제지원을 신청하면 비용이 드나요?
A. 국가가 삭제지원 비용을 우선 부담하고, 이후 가해자가 특정되면 그 비용을 구상하는 구조이므로 신청인이 사비로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삭제지원과 형사 고소를 같이 진행해야 하나요?
A. 함께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삭제만으로는 재유포를 막기 어렵고, 형사 고소를 통해 유포자의 신병을 확보해야 실질적인 억지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Q. 유포자가 뒤늦게 게시물을 스스로 삭제했다고 주장하면 처벌이 약해지나요?
A. 유포 이후 스스로 삭제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 성립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으며, 다만 피해 회복 노력으로 양형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Q. 몸캠피싱처럼 협박이 동반된 경우도 같은 절차인가요?
A. 삭제지원 신청 절차 자체는 동일하지만, 협박이 있었다면 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이나 공갈 등 별도 죄명이 추가로 검토되어야 하므로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Q. 경찰 조사에 부모가 동석할 수 있나요?
A. 미성년 피해자 조사에는 통상 법정대리인이나 신뢰관계인의 동석이 인정되며, 필요하면 진술조력인 지원 등 추가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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