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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으로 협박하면 벌금형은 아예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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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으로 협박하면 벌금형은 아예 없는 건가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SNS 다이렉트메시지나 단체 대화방에서 영상을 캡처해 보여주며 “이거 다 뿌린다”는 식으로 겁을 주는 사건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는 “동영상 하나 보여준 것뿐인데 설마 실형까지 가겠어요, 벌금 정도 내고 끝나지 않겠어요”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건이 접수되고 보니, 영상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애초에 법정형에 벌금형 자체가 없는 죄명으로 기소되어 당황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최근 대법원은 협박에 쓰인 영상이 어떤 성격의 것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조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고, 그에 따라 벌금형의 존재 여부까지 갈린다는 점을 여러 판결을 통해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영상으로 협박했을 때 어떤 경우에 벌금형이 가능하고, 어떤 경우에 벌금형 자체가 없는지, 그 기준이 되는 법조문과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영상을 이용한 협박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영상으로 협박했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벌의 종류 자체가 달라집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항입니다. 여기서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실제로 해악을 가할 것인지와 무관하게,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협박죄를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으로 보아, 해악의 고지가 있고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범죄가 완성된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협박죄에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른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이 기본 조항의 처벌 범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폭넓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협박에 쓰인 영상이 성적인 내용과 무관한 폭행 장면, 사고 현장, 일반적인 사생활 노출 영상이라면 원칙적으로 이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고, 사안이 가볍다면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도 실무상 드물지 않습니다.

영상을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아직 죄명이 정해지지 않으며, 그 영상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가 벌금형 존부를 가르는 첫 번째 기준입니다.


2. 영상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이라면 벌금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징역형만 규정해 벌금형으로 끝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협박에 쓰인 영상이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과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형법상 협박죄는 징역·벌금·구류·과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 구조인 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에는 벌금형이라는 선택지 자체가 없고, 1년이라는 하한이 정해진 징역형만 규정돼 있습니다. 초범이고 반성한다는 사정은 집행유예 여부를 다투는 데 참작될 뿐, 벌금형으로의 전환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더 나아가 그 협박으로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가능하고, 상습으로 이러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오해하는 지점은 “영상을 실제로 갖고 있지 않으니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미 촬영·제작된 적이 있는 영상이라면, 협박 당시 그 영상을 소지하거나 상대방에게 직접 보여주지 않았더라도 유포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만으로 이 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란 촬영물 등을 인식하고 이를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협박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므로, 실제로 촬영·제작·복제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유포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이상 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17896 판결).

또한 이 죄는 2013년 관련 규정 개정 이후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 자체를 피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닙니다.

영상이 성적 촬영물에 해당하는 순간, 벌금형이라는 선택지는 법 조문 단계에서부터 사라집니다.


3. 위험한 물건을 함께 보여주며 협박해도 성적 촬영물이 아니라면 벌금형은 남아 있습니다

영상의 위협적인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것이 성적 촬영물인지가 벌금형 존부의 갈림길입니다

흉기를 보여주는 장면이 담긴 영상, 여러 사람이 함께 위협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으로 협박했다면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형이 무거워지는 것과 별개로 벌금형이라는 선택지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특수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3항이 정한 반의사불벌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협박은 기본 협박죄와 달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8도631 판결). 즉 형이 가벼워서가 아니라, 벌금형이라는 선택지가 조문 자체에 남아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한편 영상을 이용한 협박이라 해서 무조건 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확대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촬영물 등이 애초에 그 피해자를 대상으로 촬영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의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도 내놓은 바 있어(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도14039 판결), 영상이 누구를 대상으로 만들어졌는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영상을 이용한 협박에서 벌금형이 남아 있는지는 위협의 방식이 아니라, 그 영상이 담고 있는 내용이 성적 촬영물에 해당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4. 벌금형이 없는 사건은 초범이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부터 검토됩니다

1년 이상이라는 법정형 하한이 사건의 출발선 자체를 바꿔 놓습니다

형법상 단순 협박죄로 처리되는 사건은 초범이고 경미하다면 벌금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경우가 실무상 드물지 않습니다. 특수협박죄 역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폭넓은 형 구간을 두고 있어, 사안에 따라 벌금형에서 정식 재판까지 다양하게 처리됩니다.

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이 적용되면 검사가 기소하는 순간부터 벌금 구형이나 약식명령이라는 선택지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한이 1년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피고인이 다툴 수 있는 것은 벌금형으로의 전환이 아니라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여부입니다. 강요까지 나아간 경우라면 하한이 3년으로 더 올라가고, 상습범으로 인정되면 이 하한이 다시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 영상을 실제로 유포하지는 않았다는 사정은 모두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데는 의미 있는 정상이지만, 법정형 자체에 벌금형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그만큼 사건 초기에 협박에 쓰인 영상이 성적 촬영물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규정하는 작업이 이후 대응 방향 전체를 좌우합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초기에 영상의 성격을 정확히 구분해야 이후 대응 방향이 정해집니다

영상을 이용한 협박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또는 사이버수사대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영상 원본 제출·복원 포함)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하한이 높은 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입건된 경우에는 구속 수사 가능성도 함께 검토됩니다.

영상으로 협박을 당했거나, 반대로 영상을 보여주며 겁을 준 것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협박에 쓰인 영상이 실제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인지, 아니면 그 외의 내용인지부터 구분합니다.

  2. 협박 메시지·대화 캡처, 영상 원본 또는 그 존재를 암시한 정황(문자, 통화 녹음 등)을 최대한 원본 그대로 보존합니다.

  3. 같은 방식의 협박이 반복됐는지, 상대방에게 특정 행동을 요구했는지 등 강요와의 결부 여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이러한 구분과 자료를 바탕으로 형사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적용 법조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처벌 수위와 대응 전략을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확히 세울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영상으로 협박당한 피해자든, 홧김에 영상을 보여주며 겁을 준 것으로 조사를 받게 된 당사자든, “설마 벌금 정도로 끝나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으로 협박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영상의 성격과 협박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벌금형조차 없는 무거운 처벌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합니다. 반대로 영상을 보여주며 겁을 준 쪽 입장에서도, 그 영상이 어떤 성격인지에 따라 초범이라도 벌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냉정하게 파악해야 실질적인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저는 영상을 이용한 협박, 촬영물등이용협박 사건에서 피해를 당한 쪽과 조사를 받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영상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적용 법조와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영상으로 인한 협박 문제로 벌금형이 가능한지부터 궁금하시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영상으로 협박하면 무조건 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처벌되나요?

A. 아닙니다. 영상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이 적용되고, 그 외의 영상(폭행 장면, 사생활 노출 등)으로 협박했다면 형법 제283조 협박죄가 적용됩니다.

Q. 성적인 내용이 아닌 영상으로 협박해도 벌금형이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성적 촬영물이 아닌 영상으로 위협했다면 형법 제283조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뿐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까지 선택 가능한 형이 폭넓게 규정돼 있습니다.

Q. 영상을 실제로 갖고 있지 않고 있는 척만 해도 처벌되나요?

A. 판례상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실제로 촬영·제작된 적이 있는 촬영물을 방편으로 유포 가능성을 고지해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협박 당시 그 영상을 소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상대방이 실제로 무서워하지 않았다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A. 아닙니다. 대법원은 협박죄를 위험범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고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했다면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범죄가 완성된다고 봅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형법상 단순 협박·존속협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지만, 특수협박이나 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위험한 물건을 보여주며 영상으로 겁을 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했다면 특수협박죄가 적용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도 반의사불벌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Q. 강요까지 이어지면 형이 더 무거워지나요?

A. 그렇습니다.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2항이 적용돼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가능하고, 상습범이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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