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집단 폭행인데 왜 처분은 전부 다를까요?
같은 집단 폭행인데 왜 처분은 전부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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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

같은 집단 폭행인데 왜 처분은 전부 다를까요? 

정주성 변호사

같은 집단 폭행인데 왜 처분은 전부 다를까요?

최근 부산에서 여러명의 중학생들이 한 명의 학생을 약 3시간 동안 폭행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들 중 4명이 공동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 촉법소년 7명은 법원 소년부로 가게 되었습니다.

학폭위에서도 각각 전학, 학급교체, 출석정지 등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모두 다 같이 집단으로 폭행한 사건인데, 왜 저마다 다른 조치를 받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누가 어떤 행동을 했고 얼마나 가담했는지" 의 차이에 있습니다.

함께 있었다면 모두가 같은 책임을 질까요?

피해자를 불러낸 학생, 폭행을 시작한 학생, 직접 때린 학생, 현장에서 촬영한 학생은 행동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집단 폭행에서는 각자의 역할을 따로 확인합니다.

이때 주로 확인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누가 피해자를 불러냈고 폭행을 먼저 제안했는지

* 실제로 몇 차례, 어느 정도 폭행에 가담했는지

* 촬영하거나 위협하는 등 주변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 피해자가 어느 정도 다쳤고 치료가 얼마나 필요했는지

여러 명이 함께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했다면 혼자 범행한 경우보다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 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똑같은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폭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가담했는지가 확인돼야 합니다.

그래서 집단 폭행 사건은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보다,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같은 장소에 있었더라도 직접 폭행한 학생과 주변에만 있었던 학생의 책임이 똑같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다쳤다면 공동상해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단순 폭행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등이 규정돼 있습니다.

상해가 인정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 병원 치료와 진단 내용 또는 찰과상의 정도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어느정도 다쳤는지에 따라 처벌 수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 학생이 함께 있었다고 해서 모두 똑같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직접 폭행했는지, 어느 정도 가담했는지를 각각 나눠서 봐야 합니다.

같은 학생이어도 나이에 따라 절차가 갈립니다

모두 똑같은 학생이라고 해도 나이에 따라 형사 처벌의 여부가 달라집니다. 형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촉법소년에 해당되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지만,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라면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소년부로 사건이 넘겨질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소년원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재판에서는 학생에게 어떤 처분이 필요한지를 따로 판단합니다.

처분의 범위도 꽤 넓은데 보호자에게 맡기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부터 수강명령,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까지 1호에서 10호로 나뉩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상황에 놓였다면 당시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와 그 행동이 사건 전체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생기부 손 놓고 계시면 안됩니다

학폭위가 열리기 전 대부분의 학생과 부모님들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 지 몰라 걱정만 앞서실 수 있습니다. 이 때는 CCTV,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 사건 전 후 채팅방 대화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 학폭위를 앞두고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친구들끼리 말을 맞추거나, 불리한 사진이나 자료를 지워버리는 행동입니다. 이런 행동은 오히려 사건을 설명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섣불리 행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위에서 어떤 조치를 받느냐는 여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조치 수위에 따라 생활기록부에 남는 기록과 이후 입시에 미치는 영향까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6학년도에는 학교폭력 조치가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에 따로 입력됩니다. 조치 종류에 따라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도 있지만, 고등학생이라면 입시 문제까지 신경써야 하기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2026학년도 대학입시부터는 대입 전형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의무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당장 입시를 앞두고 있다면 더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놓이셨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학폭위가 열리기 전부터 학생의 실제 가담 정도와 남아 있는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부분을 설명해야 하고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방향을 잡기 어려우시다면, 학교폭력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때 보다 수월하게 준비가 가능한 점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초원 대표변호사 정주성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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