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승,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입니다.
문화센터나 체육시설 등에서는 외부 강사와 위임·위탁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강사에게 중대한 계약위반이 발생해 계약을 해지했음에도 상대방이 “해지사유가 없다”며 계약 효력을 유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계약상 해지사유뿐 아니라 위임계약의 법적 성질과 신뢰관계, 가처분의 보전 필요성이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강습위임계약 해지 → 결과 : 계약해지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 전부 기각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인 문화센터 A는 강사 B와 강습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가 강습 목적과 무관하게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열람해 제3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명단을 작성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계약 당시 작성한 보안서약에 반하고 개인정보 관련 법적 문제까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A는 강습위임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러자 B는 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계약해지의 효력을 정지하고, A가 자신의 강습 운영과 회원 모집 등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 안영림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① 계약상 해지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안영림 변호사는 B가 개인정보를 계약 목적 외로 이용한 사실을 자인한 정황과 보안서약 내용을 연결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당 행위가 계약에서 정한 ‘사회통념상 강습수임인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② 위임계약과 계약상 해지조항의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민법 제689조는 위임계약을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당사자들이 별도의 해지사유와 절차를 약정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약정이 우선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 대법원은 약정된 해지사유가 없더라도 중대한 계약상 의무위반 등으로 위임계약의 기초인 신뢰관계가 파탄돼 계약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계약상 해지사유 자체가 존재하고 신뢰관계 역시 이미 훼손됐다는 점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③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B는 해지 전 별도의 소명 기회를 받지 못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계약서상 해지절차에 별도의 소명 기회 부여 의무가 규정돼 있지 않다는 점과 실제 해지사유가 된 행위의 내용 등을 토대로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④ 가처분의 보전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계속되는 권리관계에서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피할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도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영림 변호사는 B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는 금전배상으로 전보할 수 있고, 이미 신뢰관계가 파탄된 상황에서 강제로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도 부족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 A의 계약해지 통보가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B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는 금전으로 보전할 수 있고 신뢰관계가 파탄된 상태에서는 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 결과 : 계약해지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 전부 기각 및 신청비용 B 부담
강습위임계약 해지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할까요?
① 계약서에 정한 해지사유와 절차
② 보안서약·업무수칙 등 부속약정
③ 상대방의 구체적인 계약위반 자료
④ 위반행위가 신뢰관계에 미친 영향
⑤ 해지 통보의 내용과 전달 시점
⑥ 가처분 신청 시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손해의 성격
특히 위임계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언제든 아무 절차 없이 해지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별도의 해지사유·절차를 계약에서 정했다면 먼저 그 약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강습위임계약 해지,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Q. 강습위임계약 해지는 위탁자가 언제든 할 수 있나요?
A. 민법상 위임의 해지 자유가 원칙이지만 계약에서 별도의 해지사유와 절차를 정했다면 그 약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강습위임계약 해지에 불복해 가처분을 신청하면 계약이 자동으로 유지되나요?
A. 아닙니다. 신청인이 계약상 지위를 유지할 권리인 피보전권리와 긴급하게 임시 지위를 정할 보전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Q. 신뢰관계가 깨진 것도 강습위임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나요?
A.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대법원은 중대한 의무위반 등으로 위임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탄돼 계약 유지가 어려운 경우 해지가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안영림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는 계약서 문언만 검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위반행위와 증거,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성을 연결해 사건을 검토합니다.
위탁·위임계약을 해지했는데 상대방이 계약해지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거나, 반대로 계약해지의 적법성을 다투고 있다면 계약서와 해지통보서, 상대방의 계약위반 자료부터 정리하여 현재 다퉈야 할 쟁점을 구분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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