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처벌, 실명을 쓰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을까요?
명예훼손죄 처벌, 실명을 쓰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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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처벌, 실명을 쓰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을까요? 

안영림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승,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입니다.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닌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실명은 쓰지 않았는데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현행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더 무겁습니다.

명예훼손죄 처벌,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단순히 상대방이 기분 나빠했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① 누구를 지칭한 것인지 특정할 수 있는지

②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는지

③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공연성이 있었는지

④ 해당 내용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것인지

⑤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

특히 공연성은 단순히 제3자 한 명에게 말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특정 소수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과 이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실명을 쓰지 않아도 명예훼손죄 처벌이 가능할까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직접 적지 않았더라도 직장, 직책, 사진, 사건 경위, 주변 사람만 알 수 있는 정보 등이 결합돼 게시물을 접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특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닉네임이나 이니셜만 사용했다는 이유로 혐의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죄 처벌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블로그, 카페, SNS, 인터넷 커뮤니티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적용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인터넷 명예훼손의 벌금 상한은 2026년 7월 7일부터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공익 목적으로 글을 작성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을 적시한 형법상 명예훼손에서는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에서는 ‘비방할 목적’ 자체가 별도의 구성요건입니다.

대법원은 글의 내용과 성격, 공개 범위, 표현 방법과 동기 등을 종합해 비방 목적을 판단하고,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인 개인적 동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비방 목적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처벌에 대응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① 문제가 된 게시글과 댓글 원문을 보존합니다.

② 작성 전후의 전체 대화를 확보합니다.

③ 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④ 사실이라고 판단한 근거자료를 확보합니다.

⑤ 게시 목적과 공개 범위를 확인합니다.

⑥ 상대방이 특정되는지 객관적으로 검토합니다.

게시글 일부만 삭제하거나 내용을 수정하면 오히려 당시 원문을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현재 자료부터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죄 처벌,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Q. 명예훼손죄 처벌은 사실만 말했어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 적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명예훼손죄 처벌은 실명을 적지 않아도 가능한가요?

A. 게시글 내용과 주변 정보로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아볼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Q. 게시글을 삭제하면 명예훼손죄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삭제만으로 이미 이루어진 게시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캡처나 서버기록, 상대방이 확보한 자료를 통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날 수 있나요?

A.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다만 적용 혐의와 사건 단계에 따라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왜 안영림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안영림 변호사는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대전지검, 대구지검 서부지청, 인천지검 등에서 검사로 근무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 처벌 사건에서는 게시글 한 문장만 볼 것이 아니라 특정성·공연성, 사실 또는 허위 여부, 인터넷 게시물이라면 비방 목적과 공익성까지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게시물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 원문과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실제 적용될 수 있는 명예훼손죄 처벌 기준과 조사 대응 방향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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