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 '불처분 결정'으로 종결시킨 사례
아동학대 혐의, '불처분 결정'으로 종결시킨 사례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소년범죄/학교폭력형사일반/기타범죄

아동학대 혐의, '불처분 결정'으로 종결시킨 사례 

안영림 변호사

불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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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승,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입니다.

“아이를 혼내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손이 나갔습니다.”

“경찰 신고까지 됐는데 직장에도 알려질까 걱정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도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발달을 해치는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이 아동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되면 형사재판과는 다른 절차에서 접근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상담위탁 등 보호처분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 → 결과 : '불처분 결정'으로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 A씨는 대학교 비정규트랙 교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학부모였습니다.

가족 식사 중 아들이 말대꾸하며 반항하자 순간적으로 아들의 머리를 몇 차례 때렸고, 식당 밖에서도 훈육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먼저 귀가한 A씨를 뒤따라오던 아들이 112에 신고하면서 아동학대 혐의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경찰·검찰 수사를 거쳐 사건은 가정법원의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해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 안영림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①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훈육이었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사건이 발생한 배경과 당시 상황, 행위의 경위와 이후 가족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②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아동보호사건에서는 사건 자체뿐 아니라 행위자의 생활환경과 양육능력, 향후 재발 가능성 등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은 검사가 사건 처리 전 행위자의 경력·생활환경·양육능력 등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성문과 가족관계 개선 노력, 상담·교육 이수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③ 직업상 불이익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A씨는 대학교 비정규트랙 교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보호처분이 내려질 경우 학교 내부 절차와 재계약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사건 하나의 결과가 의뢰인의 직업과 생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함께 정리하여 법원 심리에 대비했습니다.

④ 불처분 필요성을 중심으로 가정법원 심리를 준비했습니다

처음부터 목표를 단순히 낮은 보호처분을 받는 것으로 잡지 않고, 현재 상황에서 별도의 보호처분이 필요한 사건인지 자체를 다투는 방향으로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아동학대처벌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처벌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즉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과 : “행위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불처분결정

아동학대 혐의에서 불처분결정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동학대처벌법 제44조는 아동보호사건에 가정폭력처벌법의 일부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정법원이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더 이상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불처분결정은 단순히 보호처분의 수위를 낮추는 것과는 다른 결과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그 결과 A씨가 우려하던 보호처분과 이에 연결될 수 있었던 학교 내부 징계·재계약상의 불안 요소를 해소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Q. 아동학대 혐의는 부모가 훈육한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 훈육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신체적 행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방법과 정도, 반복성, 아동에게 미친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Q. 아동학대 혐의가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무조건 보호처분을 받나요?

A. 아닙니다. 법원은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여러 보호처분을 할 수 있지만, 반대로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불처분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Q. 아동학대 혐의에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A. 사건 경위뿐 아니라 가족관계 회복 과정, 상담·교육 이수, 재발방지 노력과 생활환경 등 현재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안영림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는 형사수사 단계뿐 아니라 사건이 아동보호사건으로 넘어간 이후 어떤 요소가 판단의 대상이 되는지까지 연결하여 사건을 검토합니다.

특히 아동학대 혐의는 단순히 “훈육이었다”는 주장만으로 대응하기보다 사건의 정도와 가족관계, 재범 가능성, 사건 이후의 변화까지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미 경찰조사를 받았거나 가정법원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상황이라면 현재 절차를 확인하고, 보호처분 필요성을 낮출 수 있는 소명자료와 가족관계 회복·재발방지 자료를 함께 정리해 대응 방향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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