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방이나 SNS에서 미성년자와 성인 손님을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알선행위가 적발되면, 흔히 성인 대상 성매매 알선업과 비슷한 수준의 처벌을 예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라면 적용되는 법 자체가 달라지고, 형량의 구조도 완전히 바뀝니다. 성인 대상 알선영업은 최대 몇 년까지 처벌할 수 있는지를 정한 상한형인 반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알선영업은 최소 몇 년 이상을 선고하도록 강제하는 하한형이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가 실제 재판에서 집행유예 가능성 자체를 가르는 경우가 많아, 왜 하한이 이렇게 높게 설정돼 있는지, 어떤 행위까지 '알선영업'으로 인정되는지를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이 성인 업소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구조와, 실무에서 쟁점이 되는 지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알선영업행위란 무엇인가 — 네 가지 처벌 유형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알선을 처벌하는 근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입니다. 이 조항은 단순히 '알선하면 처벌한다'는 한 줄짜리 규정이 아니라, 알선에 관여하는 방식에 따라 형량 구조를 세 단계로 나눠 놓았습니다. 그중 가장 무거운 제15조 제1항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업의 형태를 갖춘 알선행위를 겨냥하고 있고, 여기에 해당하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하한이 적용됩니다. 반면 제2항과 제3항은 영업성이 없는 개별적 알선·유인 행위를 다루며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습니다.
제1항이 정한 '업으로 하는' 알선영업행위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이런 범죄에 쓰일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그리고 영업으로 성매매 장소를 제공·알선하는 업소에 아동·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자입니다. 채팅앱 대화방을 운영하며 예약을 받아 연결해주는 역할, 오피스텔이나 모텔을 상시로 대여해주는 역할, 광고글을 게시하는 정보통신망 운영 역할이 모두 이 네 가지 중 하나에 포섭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명이 역할을 나눠 맡는 경우도 있어 각자의 가담 정도를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장소제공업 — 성매매 장소를 업으로 제공하는 행위
알선·정보통신망 알선정보 제공업 — 대화방·사이트 운영으로 업으로 연결
자금·토지·건물 제공 —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지원
업소 고용알선 — 영업 업소에 아동·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행위
성인 업소와 다른 이유 — 상한형과 하한형의 구조 차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알선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제19조가 규율합니다. 단순 알선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으로 알선하거나 성을 파는 사람을 모집·소개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두 조항 모두 '이하'로 표현된 상한형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판사는 사안이 가볍다고 판단하면 벌금형을 선택할 수도 있고, 징역형을 선고하더라도 3년 이하라면 집행유예를 붙일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와 달리 아청법 제15조 제1항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하한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벌금형 자체가 선택지에 없고, 법정형의 출발점이 이미 성인 대상 최고형(7년 이하)과 같은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같은 알선영업이라도 상대가 성인이냐 아동·청소년이냐에 따라 하나는 상한선이 되고 하나는 최저선이 되는 셈입니다. 이런 구조 차이는 입법자가 아동·청소년을 성매매의 대상으로 이용하는 행위 자체를 성인 대상 성매매보다 훨씬 더 무겁게 다뤄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실제 재판에서도 이 하한 때문에 양형 재량의 폭이 크게 줄어듭니다.
성인 대상 알선영업(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은 7년 이하의 상한형이지만, 아동·청소년 대상 알선영업(아청법 제15조 제1항)은 7년 이상의 하한형이다 — 같은 '7년'이 한쪽에서는 천장이고 다른 쪽에서는 바닥이다.
'업으로 하는 자'의 기준 — 몇 번이면 영업으로 보나
제1항의 무거운 처벌은 아무 알선행위에나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업으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판단 기준으로 흔히 거론되는 요소는 반복성과 계속성, 그리고 수익구조입니다. 한 번의 알선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했는지, 알선의 대가로 정기적인 수익을 얻는 구조를 갖췄는지가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다만 횟수 자체가 절대적 기준은 아니어서, 실제로는 한두 차례에 그쳤더라도 계속할 의사와 영업 조직(대화방·계좌·광고 게시물 등)을 갖추고 있었다면 '업으로'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계속성·영업성이 인정되지 않는 개별적 알선행위는 제15조 제2항이 적용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칩니다. 지인의 부탁으로 딱 한 번 장소를 알려주거나 연결해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유인·권유·강요만 하고 실제 알선·장소제공까지 나아가지 않았다면 제3항이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낮아집니다. 결국 같은 알선이라도 계속·반복해 사실상 영업을 했는지, 아니면 일회적 관여에 그쳤는지에 따라 하한형 적용 여부와 형량 폭이 완전히 갈리는 구조입니다.
제1항(업으로 하는 알선영업)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항(영업성 없는 알선·유인·장소제공 등)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항(유인·권유·강요에 그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원이 실제로 보는 증거 — 대화기록부터 정산내역까지
'업으로 했는지' 여부는 결국 증거로 다퉈지는 사실관계 문제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실무에서 살펴보는 자료는 크게 네 갈래입니다. 텔레그램·오픈채팅 등 대화방 운영 기록과 예약 접수 내역, 알선 대가로 오간 계좌 송금·정산 내역, 성매매 장소로 쓰인 오피스텔·모텔의 임대차 및 이용 빈도 자료, 그리고 온라인에 게시된 광고글·홍보 게시물입니다. 이 자료들이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쌓여 있으면 단순 개입이 아니라 조직적·계속적 영업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여러 명이 역할을 나눠 채팅방을 운영하는 사건에서는, 예약을 받고 손님을 연결하는 사람과 실제 장소를 대여해주는 사람, 수익을 정산해 나눠 갖는 사람의 역할이 각각 다르게 평가됩니다. 채팅방 운영자가 매일 새로운 예약을 받아 연결하고 매출을 집계해 정산했다면 제1항의 '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지만, 단순히 지인의 부탁으로 한 번 장소만 빌려준 사람은 계속성이 없어 제2항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사건 안에서도 가담자별로 적용 조항이 갈릴 수 있어, 자신의 구체적 역할과 관여 횟수를 정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대화방 운영 기록과 예약 접수 내역
알선 대가로 오간 계좌 송금·정산 내역
성매매 장소의 임대차 계약과 이용 빈도 자료
온라인 광고글·홍보 게시물
형이 무거운 진짜 이유 — 집행유예 자체가 막히는 구조
아청법 제15조 제1항의 하한이 실무에서 갖는 무게는 단순히 '형이 높다'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정형의 하한 자체가 7년인 이상, 별다른 감경사유 없이는 애초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는 형량 구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초범이고 가담 정도가 크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구조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형량을 3년 이하로 낮추려면 법률상 감경사유나 작량감경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낮아지는데, 7년의 절반은 3년 6개월이라 한 번의 감경만으로는 여전히 3년을 넘어 집행유예 구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수,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한 사정 등 감경사유가 중첩돼 두 차례 이상 감경이 이뤄지는 예외적인 경우에야 비로소 3년 이하로 내려가 집행유예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이 때문에 아청법 제15조 제1항으로 기소되면 수사 단계부터 '업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관계 다툼이나, 제2항·제3항으로의 죄명 변경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7년이면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 자체가 원천적으로 막힌다 — 감경사유가 중첩되지 않는 한 실형이 원칙이다.
가담자별로 갈리는 책임 — 장소제공자·자금제공자·정보통신망 제공자
알선영업행위는 혼자서 완결되는 범죄가 아니라 여러 사람의 역할이 얽혀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피스텔을 임대해주고 실제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은 장소제공자, 사업 자금이나 건물을 대준 자금·건물 제공자, 대화방이나 광고 사이트를 만들어준 정보통신망 제공자는 각자 제15조 제1항의 서로 다른 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성매매 목적을 인식하고도 관여했는지가 책임 인정의 핵심 요건이 되는데, 인식 없이 단순 임대차 계약을 맺었을 뿐이라면 처벌 대상에서 벗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유형이 숙박업소나 오피스텔 임대인입니다. 임대인이 세입자의 영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채 통상적인 임대차 계약만 맺었다면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성매매에 이용되는 사실을 알고도 계속 임대해주거나 오히려 편의를 봐줬다면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로 평가돼 제1항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채팅방 운영을 돕거나 예약만 대신 받아준 사람도 그 역할이 알선영업의 본질적 부분을 이뤘다면 공동정범으로, 부수적 역할에 그쳤다면 방조범으로 평가가 갈릴 수 있어, 자신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초기 조사 단계에서부터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소제공자 — 성매매 목적을 인식한 임대·대여 여부가 쟁점
자금·건물 제공자 — 자금 용도에 대한 인식 여부가 쟁점
정보통신망 제공자 — 대화방·광고 운영이 본질적 역할인지 부수적 역할인지가 쟁점
유죄 확정 후 따라오는 부수처분 — 신상정보 등록부터 취업제한까지
아청법 제15조 위반죄는 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이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 아닌 이상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실형이 선고되는 제1항 위반이라면 이런 부수처분이 사실상 함께 따라온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형사처벌 자체 못지않게 이런 부수처분이 이후의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아청법 제56조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학원·체육시설·의료기관 등 아동·청소년과 접촉이 잦은 직군에 종사하고 있었다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생계와 직결된 취업제한 기간까지 함께 다퉈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 이 사건은 형량 자체의 무게뿐 아니라 신상정보·취업제한이라는 부수처분까지 한꺼번에 걸려 있어,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적용 조항을 함께 다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아동·청소년인지 몰랐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면 아청법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외모나 정황상 미성년자임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는데도 나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이 확인 절차를 실제로 거쳤는지가 중요한 다툼 지점이 됩니다.
Q. 알선을 딱 한 번만 했는데도 제1항이 적용될 수 있나요?
A. 횟수만으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한 번에 그쳤더라도 계속할 의사와 영업 조직(대화방·계좌·광고 등)을 이미 갖추고 있었다면 '업으로'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 번 관여했더라도 매번 우연한 개입에 그쳤다면 제2항이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Q. 자금만 대고 실제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A. 아청법 제15조 제1항 제3호는 알선영업 범죄에 쓰일 자금·토지·건물을 제공한 사람도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금 제공 당시 그 용도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실제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어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은 전혀 없나요?
A. 법정형의 하한이 7년이라 원칙적으로는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불가능한 형량 구간입니다. 다만 자수나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한 사정 등 감경사유가 중첩돼 형기가 3년 이하로 내려가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집행유예를 다퉈볼 여지가 남습니다.
Q. 성인 대상으로 신고됐는데 나중에 아동·청소년으로 밝혀지면 어떻게 되나요?
A. 수사·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으로 확인되면 적용 법조 자체가 성매매처벌법에서 아청법 제15조로 바뀌고, 그에 따라 형량 구조도 상한형에서 하한형으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경우 처음부터 다시 혐의 사실관계와 인식 여부를 함께 다퉈야 합니다.
Q. 알선영업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 외에 어떤 불이익이 더 있나요?
A. 아청법이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해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명령 대상이 될 수 있고, 아청법 제56조에 따라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이 제한됩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이런 부수처분이 이후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맺음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알선영업이 성인 업소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이유는 단순한 감정적 판단이 아니라, 법정형 자체가 상한형에서 하한형으로 구조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7년이라는 같은 숫자가 성인 대상 사건에서는 최고형이지만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에서는 최저형이 되고, 이 차이가 집행유예 가능 여부까지 갈라놓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업으로 한' 알선영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회적 개입에 그친 것인지는 사건마다 구체적 정황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대화방 운영 기록이나 정산 내역, 역할 분담 정황을 처음부터 정리해두고 적용 조항 자체를 다투는 것이 형량을 낮추는 실질적인 출발점이 됩니다.
이런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경기남부 지역 관할 경찰서나 수원지검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조사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자신의 역할과 인식 여부를 정리해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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