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여러 채권자가 따로 소송해도 중복제소 아닌 이유와 한계
사해행위취소, 여러 채권자가 따로 소송해도 중복제소 아닌 이유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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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여러 채권자가 따로 소송해도 중복제소 아닌 이유와 한계 

강대현 변호사

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뒤늦게 채무자의 재산 처분 사실을 알고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준비하다가, 이미 다른 채권자가 같은 거래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놓았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당혹스러워집니다. 같은 계약, 같은 상대방을 두고 나까지 소를 내면 중복제소로 각하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 각자에게 따로 주어지는 권리여서, 결론부터 말하면 여러 채권자가 같은 사해행위를 각자 다투는 것은 중복제소가 아닙니다. 다만 중복제소가 아니라는 것과 모든 채권자가 실제로 똑같이 만족을 얻는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글에서는 왜 별개의 소송으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그 원칙이 현실에서 어떤 한계에 부딪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사해행위취소권 — 채권자 각자에게 주어지는 고유한 권리

민법 제406조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로 인해 이익을 받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채권자가 법원에 그 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소를 제기하는 주체는 언제나 특정 채권자 본인이고, 그가 보전하려는 것은 자신이 채무자에 대해 가진 개별 채권입니다. 채권자가 열 명이면 이론적으로 열 개의 서로 다른 취소청구권이 성립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민법 제407조는 이 취소와 원상회복이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고 정하지만, 이는 회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돌아와 다른 채권자도 그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이지, 한 채권자가 대표로 소송해두면 나머지 채권자는 따로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판례가 취해온 상대적 효력설에 따르면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은 그 소송을 수행한 채권자와 수익자·전득자 사이에서만 발생합니다. 다른 채권자가 그 판결의 효력을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없는 이상, 자신의 채권을 지키려는 채권자는 결국 스스로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은 그 소송을 수행한 채권자와 수익자·전득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상대적인 것이어서, 다른 채권자가 별도로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취소의 이익을 스스로 얻을 수 없다.

왜 중복제소가 아닌가 — 당사자와 소송물이 다르다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정하는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는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 당사자가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이 적용되려면 두 가지가 같아야 합니다. 하나는 당사자가 동일할 것, 다른 하나는 소송물, 즉 다투는 청구의 내용이 동일할 것입니다. 여러 채권자가 같은 매매계약이나 증여를 사해행위라고 다투더라도, 원고인 채권자 본인부터가 서로 다른 사람이고, 각자가 보전하려는 피보전채권도 서로 다른 채권입니다.

결국 소송물 자체가 "A채권자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취소청구권"과 "B채권자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취소청구권"으로 처음부터 별개입니다. 겉으로는 같은 계약서 한 장을 두고 다투는 것처럼 보여도, 법적으로는 당사자도 청구도 다른 별개의 소송인 셈입니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7806 판결은 여러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각각 제기해 여러 개의 소송이 동시에 계속 중인 경우, 법원은 각 소송에서 그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독립적으로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해야 하고, 가액배상이 문제 되는 경우에도 각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전액의 반환을 각각 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병존을 전제로 한 이 판시는 뒤에 제기된 소송을 중복제소라며 걷어내지 않는다는 실무의 태도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중복제소 여부를 가르는 것은 사해행위가 같은가가 아니라, 원고와 그가 보전하려는 피보전채권, 즉 소송물이 같은가이다.

여러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면 실제로 벌어지는 일

같은 사해행위를 다투는 여러 소송은 서로 다른 재판부에 각각 계속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당사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변론이 병합되는 경우도 있지만, 병합은 의무가 아니라 재판부의 재량이라 병합되지 않은 채 각자 따로 진행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병합되지 않으면 매매계약의 사해성이나 수익자의 악의처럼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서로 다른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심리하고 판단합니다.

이론적으로는 한쪽 소송에서는 사해행위가 인정되고 다른 쪽 소송에서는 부정되는 결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적 효력 때문에 이는 법적으로 모순된 판결이 아니라 애초에 서로 구속력이 없는 별개의 판단으로 취급됩니다. 수익자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거래를 두고 채권자 수만큼 반복해서 응소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앞선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되었더라도 그 기판력은 뒤이어 소송을 낸 다른 채권자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수익자는 매번 처음부터 사해성과 자신의 악의 여부를 다시 다투어야 합니다.

원물반환이면 평등, 가액배상이면 사실상 선착순 — 진짜 한계

중복제소가 아니라는 원칙이 모든 채권자에게 실제로 평등한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 갈림길은 원상회복이 원물반환으로 이루어지는지, 가액배상으로 이루어지는지에서 시작됩니다. 목적물을 그대로 되찾는 원물반환이라면 그 재산은 채무자 명의로 복귀해 다시 공동담보가 되므로, 어느 채권자가 소송을 냈는지와 무관하게 모든 채권자가 그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목적물이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갔거나 저당권이 소멸하는 등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 가액배상으로 전환되는 경우입니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은 원상회복을 가액배상으로 하는 경우 그 이행의 상대방은 채무자가 아니라 소송을 수행한 채권자 본인이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수익자는 재산을 채무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승소한 그 채권자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 원물반환이 가능한 사안 —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강제집행 가능.

  • 가액배상만 가능한 사안 — 이행 상대방은 소송을 수행한 채권자 개인, 사실상 먼저 집행하는 쪽이 유리.

  • 수익자의 자력이 여러 채권자의 채권을 모두 감당하지 못하면, 뒤늦게 집행하는 채권자는 승소하고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있음.

가액배상의 이행 상대방이 소송을 수행한 채권자 본인이라는 점이, 중복제소는 아니지만 결과는 평등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의 실질이다.

수익자가 한 채권자와 합의해도 다른 채권자에겐 남의 일

여러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수익자가 먼저 소송을 건 채권자와 합의로 사건을 정리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8다202774 판결은 수익자가 취소채권자 중 한 명과 합의해 원상회복의무의 일부를 면제받았더라도, 그 합의는 합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을 뿐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수익자가 먼저 소송을 낸 채권자와 적당한 선에서 합의해 그 사건을 끝냈다고 해도, 뒤이어 별도로 소를 낸 다른 채권자에게는 그 합의 내용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른 채권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처음의 피보전채권액 전액을 두고 다시 다투어야 합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상대적 효력의 자연스러운 연장입니다. 여러 채권자가 각자 별도로 소를 낼 수 있다는 원칙의 이면에는, 수익자 역시 채권자 각자를 상대로 각각 방어해야 한다는 부담이 함께 놓여 있습니다.

제척기간도 채권자마다 따로 간다

민법 제406조 제2항은 채권자취소권을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해야 하는 제척기간으로 정합니다. 이 기간은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이나 정지가 인정되지 않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해 기간이 지났으면 소를 각하합니다.

여기서 '안 날'은 채권자 각자가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실제로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개별 판단됩니다. 어떤 채권자는 사해행위를 일찍 알아 이미 제척기간이 지나버렸고, 다른 채권자는 뒤늦게 알아 아직 기간 안에 있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한 채권자의 소송이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되었다고 해서 다른 채권자의 권리까지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반대로, 다른 채권자가 이미 취소 판결을 받았다는 사정을 믿고 자신의 소송 준비를 미루다가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라는 장기 제척기간을 넘겨 취소청구 자체가 봉쇄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실제로 취해야 할 대응

같은 사해행위를 다투는 다른 채권자의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은 심리적으로 안도감을 줄 수 있지만, 그 소송이 자신의 채권까지 자동으로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제척기간 안에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소를 제기해야 실제로 그 취소의 효력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같은 법원에 여러 채권자의 소송이 계속 중이라면 변론병합을 신청해 심리의 중복과 판단이 엇갈릴 위험을 줄이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병합 여부는 재판부 재량이라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사실관계를 반복해서 심리하는 비효율을 줄일 수 있어 시도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원물반환이 어려워 가액배상으로 갈 가능성이 큰 사안이라면 수익자의 자력과 다른 채권자들의 소송 진행 상황을 함께 파악해, 판결을 받은 뒤 실제 집행까지 서두르는 것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함께 활용해 목적물이나 대체 재산이 추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아두는 것도 함께 고려할 부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같은 사해행위를 두고 채권자 여러 명이 소송을 내면 나중에 낸 소송은 각하되나요?

A. 아닙니다. 채권자취소소송은 각 채권자의 고유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어서 원고와 소송물이 서로 달라, 민사소송법상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고 그 이유만으로 각하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만큼 법원이 변론을 병합해 함께 심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먼저 소송을 낸 채권자가 승소하면 다른 채권자도 자동으로 보호받나요?

A. 원물반환이라면 재산이 채무자 명의로 복귀해 모든 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만, 가액배상이라면 그 판결의 이행 상대방이 소송을 수행한 채권자 본인이어서 다른 채권자에게 자동으로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자신의 채권을 지키려면 결국 별도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Q. 수익자가 먼저 소송을 낸 채권자와 합의하면 저는 소송을 포기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수익자와 다른 채권자 사이의 합의는 그 채권자에게만 효력이 있을 뿐 나머지 채권자의 청구권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려면 별도로 취소소송을 제기해 다툴 수 있습니다.

Q. 다른 채권자가 이미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제 제척기간이 미뤄지나요?

A. 아닙니다. 제척기간은 채권자 각자가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으로 개별적으로 진행됩니다. 다른 채권자의 소송 진행 여부와 무관하게 자신의 기간 안에 직접 소를 제기해야 권리가 보전됩니다.

Q. 여러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면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올 수도 있나요?

A.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상대적 효력 때문에 한 소송의 판단이 다른 소송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아, 재판부에 따라 사해성이나 수익자의 악의에 대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경우가 많아 법원이 변론병합으로 이런 위험을 줄이려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Q. 가액배상 판결을 여러 채권자가 각각 받으면 수익자는 전부 다 지급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는 각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범위 안에서 각각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만, 실제로는 수익자의 자력에 한계가 있어 먼저 집행한 채권자가 사실상 우선 변제받고 뒤늦게 집행하는 채권자는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 채권자가 각자 소송할 수 있다는 원칙의 실질적 한계입니다.

맺음말

여러 채권자가 같은 사해행위를 각자 다투는 것은 중복제소가 아닙니다. 채권자취소권이 본래 각 채권자 고유의 권리이고, 그 취소의 효력이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생기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다른 채권자의 소송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신의 소송이 걸러지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원칙이 모든 채권자에게 실질적으로 평등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물반환과 가액배상의 차이, 개별 합의의 상대적 효력, 채권자마다 따로 진행되는 제척기간이 서로 맞물리면서, 실제로는 먼저 움직인 채권자가 유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채권을 지키려면 다른 채권자의 소송 결과를 지켜보기보다, 제척기간 안에 스스로 소를 제기하고 수익자의 자력과 집행 가능성을 함께 살피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을 비롯한 여러 법원에서 이런 소송이 동시에 다투어지는 사례가 드물지 않은 만큼,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략을 세워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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