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딥페이크 기술로 실제 촬영한 적 없는 성적인 영상을 특정인의 얼굴과 합성해 만든 뒤, 이를 유포하겠다며 겁을 주는 사건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의뢰인들 중에는 “어차피 진짜로 찍은 영상도 아니고 합성일 뿐인데, 그걸로 좀 겁을 준다고 해서 큰 죄가 되겠냐”는 생각으로 상황을 가볍게 여겼던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신고가 접수되고 수사가 시작되면, 합성 영상을 만든 사실 자체와 그것을 빌미로 겁을 준 사실이 각각 별도의 범죄로 인정되어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법원은 촬영물이 실제인지 합성인지를 따지지 않고,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인 형태로 편집·합성한 행위와 이를 이용해 겁을 준 행위를 각각 독립된 범죄로 엄격하게 인정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합성이라는 이유로 형사책임이 가벼워지지 않으며, 유포 협박까지 더해지면 여러 죄가 함께 성립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가짜 합성 영상을 이용한 협박이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관련 법리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가짜로 합성한 영상이라도 만든 것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 촬영물이 아닌 합성·편집물이라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만들었다는 사실 자체가 범죄를 완성시킵니다.
딥페이크로 특정인의 얼굴을 성적인 영상에 합성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별도로 규율하는 범죄입니다. 이 조항은 그 촬영물이 실제로 그 사람을 찍은 것인지를 요건으로 삼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실물이 아니라 얼굴만 오려붙인 합성물이라 해도, 그 형태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고 대상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미 이 조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이후 그 편집물이나 복제물을 실제로 유포하면 같은 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다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심지어 직접 만들지 않고 전달만 받아 갖고만 있어도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포등이란 반포·판매·임대·제공은 물론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것까지 포괄합니다. 그래서 다수에게 뿌리지 않고 특정 소수에게 “보여주겠다”며 파일을 전송하거나 단체 대화방에 올리는 행위도 반포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합성 영상은 실제 촬영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을 피해 가지 못하며, 만든 것과 유포한 것, 심지어 갖고만 있는 것까지 각각 별도의 범죄가 됩니다.
2. 합성이라 협박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협박죄는 실제로 상대방이 겁을 먹었는지가 아니라, 겁을 주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했는지로 판단합니다.
합성 영상을 만든 뒤 “이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상대방에게 겁을 주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과는 별개로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협박죄는 타인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방어 논리는 “애초에 진짜 영상이 아니라 합성일 뿐이니 협박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협박죄가 문제 삼는 것은 고지한 해악이 실제로 실현 가능한지가 아니라, 그 내용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입니다.
합성 영상이라 해도 그것이 유포될 경우 상대방의 명예나 사회적 평판, 인간관계에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상자 입장에서는 “가짜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기 어렵다”고 느낄수록 협박의 실효성이 더 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가해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므로, “설마 진짜로 무서워할 줄은 몰랐다”는 식의 변명은 협박죄 성립을 막는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합성이라는 이유로 협박의 죄책이 가벼워지지 않으며, 겁을 주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한 이상 협박죄는 별도로 성립합니다.
3. 유포를 빌미로 돈이나 다른 요구를 하면 협박을 넘어 공갈·강요죄까지 성립합니다
무엇을 요구했는지에 따라 협박죄, 공갈죄, 강요죄 중 실제로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겁을 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유포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보내라”고 요구했다면 형법 제350조의 공갈죄가 문제 됩니다.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단순 협박죄보다 법정형이 훨씬 무겁습니다.
돈이 아니라 “유포하지 않을 테니 만나달라”거나 “추가로 사진·영상을 더 보내라”는 식으로 특정 행위를 요구했다면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등 특수한 방법을 썼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형이 무거워집니다.
즉 “같은 죄가 되나요”라는 질문의 답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겁만 주고 아무 요구가 없었다면 협박죄, 금품을 요구했다면 공갈죄, 재산 이외의 행위를 요구했다면 강요죄가 성립하는 식으로 실제로 무엇을 요구했는지가 적용 죄명을 가릅니다.
다만 어느 경우든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편집·반포죄는 협박·공갈·강요죄와 별도로 항상 함께 성립합니다. 또한 같은 수법으로 여러 명을 상대했다면 피해자별로 죄가 각각 성립해 처벌 대상이 그만큼 늘어나므로, 피해자가 한 명뿐이라 해도 다른 유사 피해자가 있는지 함께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합성 영상 협박이라도 무엇을 요구했는지에 따라 협박죄·공갈죄·강요죄 중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지고, 성폭력처벌법 위반죄는 그와 별도로 항상 함께 성립합니다.
4. 여러 죄가 함께 인정되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집니다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죄와 협박·공갈죄는 서로 다른 법익을 보호하므로 하나로 흡수되지 않고 합산됩니다.
합성 영상을 만들고 그것을 빌미로 겁을 준 경우, 성폭력처벌법위반죄와 형법상 협박죄(또는 공갈·강요죄)는 서로 보호하는 법익이 다릅니다. 전자는 영상 대상자의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후자는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나 재산을 각각 보호하기 때문에, 하나의 상황에서 벌어졌더라도 통상 실체적 경합 관계로 봅니다.
형법 제38조는 이처럼 여러 죄가 경합범으로 함께 처단될 때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해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다만 각 죄에 정한 형을 합산한 형기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위반죄만으로도 7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한데, 여기에 공갈죄(10년 이하의 징역)까지 더해지면 처단형의 상한이 한층 더 올라갑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합성 영상을 반포한 경우라면 형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3항은 이런 경우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하한이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단순 반포보다 훨씬 엄정하게 다룹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반복·조직적으로 이뤄진 경우는 양형 단계에서 가중 요소로 작용하는 반면, 초범인지·실제 유포로 이어졌는지·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등은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캡처와 대화 기록을 먼저 확보해야 신고 이후 대응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합성 영상 협박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사업장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여러 죄가 함께 인정되거나 영리 목적 유포 정황이 있다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합성 영상으로 협박을 당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박 메시지, 합성 영상 파일, 발신자 정보(계정·전화번호·아이디)를 캡처·저장해 원본 그대로 보존합니다.
돈이나 특정 행위를 요구받았다면 그 대화 내용과 요구 시점, 금액·조건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실제로 유포되었거나 유포 정황이 있다면 어느 경로로 얼마나 퍼졌는지 캡처와 URL로 확보해둡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합성 영상 유포·협박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형사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 등 민사상 대응도 함께 검토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합성 영상 협박 문제는 “어차피 가짜인데 신고해도 될까”, “창피해서 알리고 싶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박을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협박 메시지와 합성 영상, 발신자 정보를 빠짐없이 보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료가 온전히 남아 있을수록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모두에서 유리해집니다.
반대로 합성 영상을 만들거나 유포한 것으로 의심받는 입장에서도 “장난이었다”, “실제 영상도 아니었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편집·합성 당시의 의도, 실제 유포 여부, 무엇을 요구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합성 영상 협박 사건에서 피해를 당한 쪽과 가해 혐의를 받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에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어떤 법리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합성 영상이 온라인에 실제로 퍼지지 않고 저만 갖고 있어도 처벌되나요?
A. 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반포 여부와 관계없이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인 형태로 편집·합성한 것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어, 유포 전이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합성 영상을 직접 만들지 않고 전달만 받아서 갖고 있었는데도 죄가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은 그런 편집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 돈을 달라고 하지 않고 그냥 겁만 준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금품이나 특정 행위를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유포하겠다는 말 자체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면 형법상 협박죄가 별도로 성립합니다.
Q. 합성 영상이 조악해서 누가 봐도 가짜인 걸 알아볼 수 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A. 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영상의 정교함이나 진위 판별 가능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조악한 합성물이라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인 형태로 만들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Q. 협박한 사람이 미성년자인데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A.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미성년자가 아니어서 소년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처벌받을 수 있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 내용이 이후 적용되는 죄명과 양형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고, 여러 죄가 함께 문제 되는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더 큽니다.
Q. 형사 고소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확보된 수사 자료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입증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형사·민사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피해 회복에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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