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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삭제 비용을 가해자에게 물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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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삭제 비용을 가해자에게 물릴 수 있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딥페이크로 합성된 사진·영상이 지인 사이에서까지 빠르게 퍼지면서, 피해자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가해자 처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퍼지고 있는 영상물을 어떻게 지우느냐입니다.

제가 상담한 피해자분들 중 상당수는 처음에는 “일단 신고하고 삭제지원센터에 맡기면 나머지는 국가가 알아서 처리해 주겠지”, “가해자가 처벌만 받으면 제가 쓴 돈도 자연히 돌려받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사설 업체 비용까지 들여 밤새 영상을 지우고 형사 고소를 마친 뒤에도, 정작 그 비용을 누구에게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 그대로 손해를 떠안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법원도 피해자가 유포된 영상물을 지우기 위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폭넓게 포함시키는 쪽으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국가 차원에서도 삭제지원에 든 비용을 가해자에게 되돌려받는 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삭제비용을 누가, 어떤 절차로, 어디까지 가해자에게 물릴 수 있는지 최근 제도와 법리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형사처벌과 삭제비용 회수는 서로 다른 절차로 진행됩니다

형사재판은 가해자를 처벌하는 절차이고, 피해자가 쓴 돈을 돌려받으려면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딥페이크, 즉 허위영상물의 제작·유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라 처벌 대상입니다.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사람은 물론, 이를 유포한 사람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하면 형이 더 무거워집니다.

문제는 이 형사처벌이 피해자의 지갑 사정과는 별개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검사가 가해자를 기소하고 법원이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하더라도, 그 벌금은 국고로 귀속될 뿐 피해자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삭제 과정에서 실제로 지출한 돈은 형사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그대로 피해자의 손해로 남습니다.

이 손해를 돌려받으려면 가해자를 상대로 한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또는 국가가 먼저 지원한 비용을 가해자에게 되돌리는 구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는 법적 근거도, 절차도, 담당 기관도 전혀 다릅니다.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피해자가 지출한 삭제비용이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2. 국가의 무료 삭제지원을 이용해도 그 비용은 결국 가해자가 부담합니다

국가가 먼저 비용을 지원하고, 그 비용을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불법촬영물뿐 아니라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허위영상물에 대해서도 무료로 삭제를 지원합니다. 신고 접수, 유포 현황 모니터링, 플랫폼에 대한 삭제 요청까지 센터가 대신 진행해 주기 때문에, 피해자가 직접 비용을 낼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지원의 근거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입니다. 이 조항은 국가가 촬영물등의 삭제를 지원하도록 하면서, 그 지원에 든 비용을 예산으로 먼저 부담한 뒤 원인행위를 한 사람, 즉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국가지원센터를 이용했다면, 최종적으로 그 돈을 부담하는 사람은 국가가 아니라 가해자입니다.

다만 이 구상권은 국가가 행사하는 것이지 피해자가 직접 청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국가지원을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 청구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삭제 과정에서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여전히 피해자 본인이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반면 초기 대응이 급해 국가지원센터 접수를 기다리지 못하고 사설 삭제업체, 이른바 ‘디지털 장의사’를 먼저 이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는 국가의 구상 절차가 아니라, 피해자 본인이 가해자를 상대로 그 비용을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국가 지원을 이용했든 사설 업체를 이용했든, 삭제에 들어간 비용을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사람은 가해자입니다.


3. 사설 삭제업체 비용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출한 삭제비용은 통상손해로 인정되어 배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딥페이크 영상물을 유포한 행위는 민법상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손해배상 일반 법리를 따르는데, 그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 즉 삭제업체 계약비용·모니터링 비용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통상손해로서 배상 대상이 됩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으며, 이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도 그대로 준용된다(민법 제393조, 제763조).

다시 말해 딥페이크 유포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실제로 지출한 삭제업체 비용은, 그 지출이 유포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의 손해로 인정되면 배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지출 사실과 금액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증명하느냐에 따라 인정 여부가 갈립니다.

그래서 삭제업체와 체결한 계약서나 견적서, 실제 결제·이체 내역, 어떤 게시물을 어떤 경로로 삭제했는지를 보여주는 캡처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자료 없이 “대략 이 정도 썼다”는 진술만으로는 법원이 손해액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영수증과 계약서 없이는 아무리 실제로 돈을 썼어도 손해배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4. 삭제비용과 위자료는 나누어 청구해야 실제 인정 금액이 커집니다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항목별로 구분해서 특정하는 것이 손해배상의 기본입니다.

손해배상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삭제업체 비용처럼 실제로 지출한 돈은 적극적 손해, 피해로 인해 일을 쉬거나 소득이 줄어든 부분은 소극적 손해,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은 위자료입니다.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자유·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해, 위자료가 삭제비용과는 별도로 인정되는 손해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뭉뚱그려 청구하기보다, 삭제비용과 위자료를 항목별로 나누어 청구취지를 특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법원이 각 항목을 따로 심리해 인정 여부와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항목이 섞여 있으면 오히려 전체 금액이 낮게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딥페이크는 제작한 사람과 유포한 사람, 그리고 이를 다시 퍼뜨린 재유포자가 다른 경우도 흔합니다. 이런 경우 민법 제760조에 따라 이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을 지므로, 확인되는 가해자 중 자력이 있는 사람을 상대로 손해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유포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최초 유포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지만, 유포 경로를 추적해 재유포자까지 특정된다면 청구 대상을 넓혀 실제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5. 고소부터 배상 확보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초기에 어떤 자료를 남겨두느냐가 이후 배상 인정 여부를 좌우합니다.

딥페이크 피해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경찰서·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피해자·피의자 조사 및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유포 경로 확인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기소 여부 결정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형사재판, 그리고 이와 별도로 진행하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형사 고소가 진행되는 동안 삭제와 증거 확보를 동시에 해야 하는데,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정작 나중에 필요한 자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유포된 게시물의 URL, 캡처 화면, 업로드·확산 시각을 발견 즉시 저장해 둡니다.

  2. 국가지원센터든 사설업체든 삭제를 요청·의뢰한 접수확인서, 견적서, 결제·이체 내역을 전부 보관합니다.

  3.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대화 기록, 계정 정보, 유포 경로 관련 자료를 경찰 조사 전에 정리해 둡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딥페이크 피해 삭제비용·손해배상 청구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국가 구상 절차와의 관계까지 함께 설계해 실질적인 회수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딥페이크 피해를 당하면 대부분 영상을 지우는 일과 가해자를 신고하는 일에만 온 신경이 쏠려, 정작 그 과정에서 쓴 돈을 어떻게 돌려받을지는 뒤로 미뤄두기 쉽습니다.

피해를 당한 쪽 입장에서는 삭제업체 영수증 한 장, 캡처 화면 하나가 나중에 배상액을 좌우하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허위영상물 유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쪽 입장에서는, 초기에 삭제비용과 위자료를 선제적으로 배상하거나 합의하는지가 형사 절차의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사건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와, 혐의를 받는 쪽의 형사 대응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어떤 자료를 얼마나 빨리 확보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영상이 퍼지고 있다면, 삭제와 동시에 비용 정리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료 삭제지원(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을 이용했는데도 제가 따로 청구할 게 있나요?

A. 국가가 지원한 비용은 국가가 가해자에게 구상하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별도로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국가의 구상권 행사와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Q. 사설 삭제업체 비용 영수증이 없으면 배상받기 어렵나요?

A. 영수증이나 계약서가 없으면 지출 사실과 금액을 입증하기 어려워 손해액 인정이 까다로워집니다. 계좌이체 내역이나 견적 문의 대화 기록이라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Q.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했는데도 삭제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해자가 특정돼야 형사 고소도 민사 청구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정이 어렵다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통신자료 조회를 통해 먼저 가해자를 특정하는 절차부터 거쳐야 합니다.

Q. 형사합의금에 삭제비용이 포함된 걸로 봐야 하나요?

A. 합의서에 삭제비용을 포함한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지 않으면 나중에 별도로 다투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 시 삭제비용과 위자료 항목을 구체적으로 나눠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2차로 퍼뜨린 사람에게도 삭제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최초 제작·유포자뿐 아니라 이를 재유포한 사람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므로, 확인되는 유포자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삭제비용 청구와 형사 고소 중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형사 고소부터 진행하면서 동시에 영수증·캡처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되는 자료가 이후 손해배상 청구의 입증자료로 활용됩니다.

Q. 국가지원센터와 사설업체를 동시에 이용해도 되나요?

A. 가능하지만 비용 청구가 겹치지 않도록 어느 절차로 무엇을 지출했는지 구분해서 기록해 두어야, 나중에 국가 구상 절차와 개인 손해배상 청구가 뒤섞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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