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SNS나 메신저 앱, 랜덤채팅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신체 사진이나 영상을 받아낸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이나 추가 사진을 반복해서 요구하는 이른바 “성착취물 협박”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가해자 중 상당수는 “그냥 겁만 준 것이다”, “실제로 유포한 것도 아닌데 무슨 문제냐”는 생각으로 자신의 행위를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런데 막상 수사가 시작되면 단순한 협박죄가 아니라 훨씬 무거운 별도의 처벌 조항이 적용된다는 사실에 뒤늦게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피해자의 동의 아래 촬영했거나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협박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는 기준을 재확인했고, 국회도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착취물 협박·강요를 별도 조항으로 신설해 형량을 큰 폭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아래에서는 미성년자를 성착취물로 협박하는 행위가 일반적인 협박과 어떻게 다르게 처벌되는지, 그리고 의심 정황이 있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최근 법 개정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미성년자를 성착취물로 협박하면 형법상 단순 협박죄가 아니라 별도의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성적 촬영물로 겁을 주는 순간, 형법 제283조가 아니라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283조는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협박죄”라고 하면 이 조항을 떠올리는데,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그 편집물을 이용해 협박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은 이런 협박을 별도의 범죄로 규정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즉 강요에 이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 자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협박에 쓰인 자료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면 한 단계 더 무거운 조항이 적용됩니다. 2024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제11조의2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해 그 아동·청소년을 협박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같은 “협박”이라도 도구가 성적 촬영물인지, 그 대상이 미성년자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과 형량의 하한선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미성년자를 성착취물로 협박했다면 형법상 협박죄가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훨씬 무거운 조항이 적용됩니다.
2. 동의 아래 찍었거나 유포하지 않았어도 성착취물 제작·협박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동의도,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처벌을 막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듣는 항변은 “상대가 스스로 찍어 보낸 것이다”, “실제로 유포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죄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촬영 경위나 소지 목적이 아니라 영상물에 객관적으로 표현된 내용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다음 판시를 보겠습니다.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을 제작한 이상,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동의 아래 촬영한 것이라거나 사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라고 하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이를 ‘제작’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7992 판결).
이 판례가 다룬 사안은 제작 단계였지만, 그 자료를 이용한 협박 단계에서도 같은 논리가 이어집니다. 협박죄 성립에는 자료를 실제로 유포했는지가 아니라 그 자료를 빌미로 겁을 주었는지가 기준이 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도 문언상 “협박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삼을 뿐 유포까지 나아갈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을 무겁게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이런 자료가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남기고 이를 접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왜곡된 성 인식을 심어준다는 점을 들어 합헌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21헌바144 결정).
동의를 받았다거나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성착취물 제작·협박죄의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3.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항변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확인하지 않았다는 말은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랜덤채팅이나 SNS에서 만난 상대의 나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화를 이어가다가, 나중에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성인인 줄 알았다”는 항변이 자주 나옵니다.
법원은 이런 사안에서 나이를 확정적으로 인식했는지가 아니라,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했는지,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상대방의 말투와 사진 속 외모, 대화 중 학교·학년 언급, 만남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합니다.
반대로 상대가 신분증을 위조해 제시하거나 적극적으로 성인임을 속였고 그렇게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라면 고의가 부정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성인 대상 조항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만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예외적인 사정이고, 나이를 짐작할 만한 정황을 그대로 넘긴 경우까지 폭넓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 자체가 나중에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근거로 돌아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4. 협박이 유포·재범으로 번지면 죄가 겹쳐 형량 구간이 한 번 더 올라갑니다
제작·배포·협박이 각각 별개 범죄로 성립해 형량이 합산되는 구조입니다.
협박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자료를 유포하거나 판매까지 하면 협박죄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제작 행위 자체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영리 목적의 판매·배포 등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단순 배포·제공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각각 처벌합니다.
이 경우 제작·배포죄와 제11조의2의 협박·강요죄는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별개의 범죄로 평가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른 경합범 가중 대상이 됩니다. 즉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에 그 2분의 1까지 더한 범위에서 형이 선고될 수 있어, 협박만 한 경우보다 선고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같은 방식으로 여러 피해자에게 반복해 협박했거나 상습으로 저질렀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3항에 따라 상습범 가중까지 더해져,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초범인지, 자료를 실제로 삭제했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는 죄의 성립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이후 양형 단계에서는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초기 증거 확보 순서가 사건 전체의 결론을 좌우합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착취물 협박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사이버수사팀)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 및 휴대전화·PC 등 디지털포렌식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미성년자가 피해자이고 피해 정도가 크다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협박 정황을 확인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박 메시지·통화 내용 등 협박 정황을 원본 그대로 캡처·녹음해 보존합니다(대화 전체와 시간 표시가 함께 나오도록 캡처합니다).
상대가 실제로 보유·유포한 자료의 종류와 범위(사진·영상 개수, 유포 여부와 범위)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특정해 정리합니다.
형사 고소와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삭제·차단 요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삭제 지원 등 병행 조치를 변호사와 함께 검토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미성년자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형사 고소와 함께 유포된 자료의 삭제·차단까지 실질적인 피해 회복 방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착취물 협박 사건은 “아이가 괜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아닌가”, “그냥 겁만 준 것뿐인데 신고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와 보호자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협박 정황과 유포 범위를 정리해 자료를 남기는 것이 형사 고소와 삭제 지원 모두에서 먼저입니다. 반대로 조사를 받게 된 입장에서도 “그 정도로 처벌받을 줄 몰랐다”는 항변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미성년자 대상 성착취물 협박 사건에서 피해자 측 대리와 조사를 받게 된 쪽의 변호를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에 어떤 자료를 남기고 어떤 법리를 세우는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협박만 하고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어도 처벌되나요?
A. 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는 협박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협박한 시점에 범죄가 성립합니다. 유포까지 이루어지면 같은 법 제11조의 배포죄가 별도로 추가됩니다.
Q. 피해자가 스스로 사진을 보냈고 촬영에 동의했다면 죄가 안 되나요?
A. 아닙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동의 아래 촬영했더라도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적 행위가 표현된 영상물이면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동의 여부는 협박죄 성립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하면 형이 가벼워지나요?
A. 외모·대화 내용·만남 경위 등에 비추어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인이라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만 고의가 부정됩니다.
Q. 일반 협박죄와 비교하면 형량이 정확히 어떻게 다른가요?
A. 형법상 단순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에 그치지만, 성적 촬영물로 협박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량 하한선 자체가 올라갑니다.
Q. 협박으로 돈이나 추가 사진을 요구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단순 협박을 넘어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이므로 강요에 해당해, 미성년자 대상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2항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Q. 형사 고소와 별개로 유포된 자료를 빨리 지울 방법이 있나요?
A.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삭제·차단 요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삭제 지원을 형사 고소와 병행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캡처 등으로 증거를 남긴 뒤 신속히 삭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과 제출 자료가 성착취물 제작·협박·강요 중 어느 조항이 적용될지를 좌우하고, 미성년자 대상 사건은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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