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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뜨릴 생각 없이 만들기만 해도 딥페이크 처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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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뜨릴 생각 없이 만들기만 해도 딥페이크 처벌인가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스마트폰 앱과 생성형 AI 도구로 손쉽게 얼굴을 합성할 수 있게 되면서, 지인 사진이나 SNS에서 구한 사진으로 딥페이크 영상·이미지를 만들었다가 뒤늦게 경찰 수사를 받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그냥 제 휴대전화에만 저장해뒀어요”, “퍼뜨릴 생각은 정말 없었어요”라는 말로 상황을 가볍게 여기다가, 압수수색이나 조사 통보를 받고서야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으니 괜찮을 거라고 믿었던 안심은, 수사가 시작되는 순간 대부분 무너집니다.

최근 대법원은 딥페이크 영상물의 편집·합성 행위 자체를 성폭력범죄로 엄격하게 다루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고, 실제 유포 여부와 무관하게 만든 시점에 이미 범죄가 완성된다고 보는 흐름이 뚜렷합니다.

아래에서는 퍼뜨릴 생각이 없었다는 사정이 왜 처벌을 막지 못하는지, 관련 법조문과 실제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딥페이크는 만들기만 해도 그 자체로 완성된 범죄가 됩니다

반포할 목적이 없어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합성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을 자세히 보면, 처벌 요건 어디에도 “반포할 목적”이라는 말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즉 이 조항은 만들어서 퍼뜨릴 생각이 있었는지를 묻지 않고, ①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 ②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 이 두 가지만으로 처벌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일을 개인 휴대전화나 컴퓨터, 클라우드에만 저장해 두고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더라도, 편집·합성이 끝난 순간 이미 이 조항이 정한 범죄는 완성됩니다. 나중에 실제로 유포했는지는 별도로 제2항이 규율하는 문제일 뿐, 제1항의 성립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딥페이크 편집·합성죄는 반포할 목적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퍼뜨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2. ‘나만 보려고 만들었다’는 생각은 법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은 유포 여부가 아니라, 대상자가 동의했는지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만들어졌는지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듣는 항변이 “동의를 구하지는 않았지만, 나만 보려고 했을 뿐 유포할 생각은 정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제1항은 유포 의사를 요건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이 항변은 처벌 여부를 좌우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쟁점은 오히려 “의사에 반하여”라는 요건입니다. 상대방이 SNS나 블로그에 얼굴 사진을 공개해 두었다고 해서, 그 사진을 성적인 이미지에 합성하는 것까지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사진이 공개돼 있었다는 사정과 합성·가공이라는 별도의 행위에 동의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이고, 그 동의가 없었다면 “의사에 반하여”라는 요건은 그대로 충족됩니다.

수사 실무에서는 휴대전화·PC 포렌식을 통해 편집 파일 자체, 편집에 사용된 원본 사진의 출처, 편집 프로그램·앱 사용 기록 등을 확보해 이 요건을 입증합니다. 유포 정황이 전혀 없더라도, 저장돼 있는 편집물 파일 하나만으로 이미 충분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포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처벌 여부를 가릅니다.


3.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처벌 공백은 오히려 더 좁아집니다

실제 인물과 다른 창작 이미지라는 이유로 아동성착취물이 아니라고 보더라도, 허위영상물편집·반포죄는 그대로 성립합니다.

합성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는지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아청법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훨씬 무거운 형으로 처벌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실제 인물인 미성년 피해자의 얼굴을 나체 사진 등에 합성한 딥페이크에 대해, 이는 실제 인물 그 자체가 아니라 창작자가 만들어낸 이미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아청법이 정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로는 보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실제 인물인 아동·청소년의 얼굴에 불상의 여성의 나체 사진 등을 합성한 합성 사진이나 일명 딥페이크 영상은 실제 인물인 아동·청소년 그 자체가 아니라 창작자가 만들어낸 아동·청소년의 이미지에 해당하여, 실제 인물인 아동·청소년이 등장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합성 사진 등의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 행위 등을 표현하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도17801 판결).

다만 이 판결이 처벌 공백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위 사건에서도 원심이 인정한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유죄 부분은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합성물 속 인물의 외모·신체발육 상태·제작 경위 등을 종합할 때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한다면, 오히려 아청법이 적용되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딥페이크는 아청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성폭력처벌법으로, 표현물이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면 오히려 아청법으로 처벌돼 결코 가볍게 끝나지 않습니다.


4. 형량은 만들기·갖고 있기·퍼뜨리기 중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작만 해도 처벌되지만, 저장·소지·시청까지 더해지면 별도의 죄가 겹겹이 쌓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행위 단계별로 형을 나누고 있습니다. 편집·합성·가공(제1항)과 실제로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한 행위(제2항)는 모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같은 수준의 형이 적용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제3항)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훨씬 무거운 하한이 적용되고, 상습으로 이런 범행을 반복하면(제5항)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여기에 더해 제4항은 다른 사람이 만든 편집물·가공물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행위 자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별도로 처벌합니다. 본인이 직접 만들지 않고 전달받아 갖고만 있어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도5566 판결에서는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의 범행으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된 사례도 확인됩니다.

제작·소지·반포는 각각 별도로 처벌되는 행위이므로, 하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나머지 책임까지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초기에 어떤 자료를 확보하느냐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딥페이크 관련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피고소인 특정 및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영리 목적의 유포가 확인되면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딥페이크 피해를 의심하거나, 반대로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문제가 된 이미지·영상의 출처(원본 사진이 언제·어디서 촬영·게시된 것인지)와 유포·전달 경로를 먼저 정리합니다.

  2. 대화방·메신저 등에 관련 정황이 남아 있다면 캡처·파일 형태로 원본 그대로 보존합니다.

  3. 휴대전화·PC 등 저장매체에 남아 있는 편집 흔적(앱 사용 기록, 파일 생성·수정 일시)을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둡니다.

이렇게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딥페이크 성범죄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사안이 제1항의 편집·합성죄에 그치는지 제2항 이하의 반포·가중처벌 사유까지 걸리는지를 초기에 가늠해 대응 방향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마치며

딥페이크 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이유는, 당사자 스스로도 “이게 정말 처벌될 일인가”라는 의문을 안고 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를 당한 쪽 입장에서는 유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를 망설이다가 증거가 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편집물이 저장된 기기, 원본 사진의 출처, 대화 정황이 남아 있을 때 빠르게 확보해 두는 것이 이후 형사·민사 대응 모두에서 유리합니다. 반대로 편집·제작 사실이 드러나 조사를 받게 된 쪽에서도 “퍼뜨리지 않았다”, “장난이었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요건이 문제 되는지, 양형에서 참작될 사정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를 신고하는 쪽과, 편집·제작 혐의로 조사를 받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퍼뜨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황을 가볍게 보고 넘기기에는, 이미 완성된 범죄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상황이 걱정된다면,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딥페이크를 만들었지만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래도 처벌되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반포할 목적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합성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완성됩니다.

Q. 상대방이 SNS에 올린 공개 사진으로 만들었는데도 처벌되나요?

A. 됩니다. 사진이 공개돼 있었다는 사정과, 그 사진을 성적인 이미지로 합성하는 것에 동의했는지는 별개입니다. 합성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면 “의사에 반하여”라는 요건은 그대로 충족됩니다.

Q. 재미·장난으로 만든 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A. 그렇습니다. 법 조문은 만든 목적이 장난이었는지 악의적이었는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만들어졌는지가 기준입니다.

Q. 다른 사람이 만든 딥페이크를 전달받아 갖고만 있어도 문제가 되나요?

A.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은 편집물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행위 자체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별도 처벌합니다.

Q. 피해자가 미성년자면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A. 합성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편집·반포죄는 별도로 성립합니다.

Q. 형사 고소와 함께 삭제나 손해배상도 요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통한 삭제 요청과 별개로, 형사 절차에서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언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 내용과 자료 정리 방식이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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