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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가 제 신상을 공개했는데 처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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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가 제 신상을 공개했는데 처벌할 수 있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유튜브에서 특정인의 실명과 얼굴, 직장, 거주지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며 잘못을 지적하는 이른바 ‘저격 콘텐츠’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런 콘텐츠를 올리는 유튜버들은 대개 “사실만 말한 거라 문제없다”, “이미 인터넷에 다 퍼진 정보라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영상을 올립니다. 그런데 막상 당사자가 고소장을 접수하고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는 항변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 법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공개성 게시물에 대해 ‘비방할 목적’과 명예훼손 성립 요건을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정의감이나 공익 제보를 내세운 콘텐츠라 하더라도, 표현 방식과 게시 경위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위가 어떤 경우에 명예훼손·모욕죄로 처벌되는지, 그리고 피해를 입었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유튜브로 신상을 공개한 것도 명예훼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특정인의 신상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면 그 자체로 명예훼손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보통신망이므로, 여기에 올린 영상은 이 조항이 정한 ‘공연성’ 요건을 사실상 그대로 충족합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실명을 밝히지 않았더라도 얼굴, 목소리, 직장, 거주지, SNS 계정 등을 조합해 주변 사람이 그 사람임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여기에 “이 사람이 돈을 떼먹었다”,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는 식의 부정적 사실이 결합되면 명예훼손의 사실 적시 요건도 함께 충족됩니다.

인터넷·유튜브에 게시된 콘텐츠는 형법 제309조가 정한 ‘출판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어서, 온라인상 신상공개·명예훼손 사건에는 형법 제307조가 아니라 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우선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특정인의 신상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명예훼손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2. “사실만 말했다”는 항변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진실한 사실이라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310조는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만 처벌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진실’과 ‘오로지 공익 목적’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어느 하나라도 흔들리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이런 예외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지만, 법원은 ‘비방할 목적’의 존부를 판단할 때 적시된 사실이 공익에 관한 것인지, 표현 방법이 상당한지를 종합적으로 살펴 사실상 비슷한 기능을 하도록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공익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비방할 목적도 함께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유튜브 저격 콘텐츠는 대개 조회수·구독자 확보를 목적으로 자극적인 섬네일과 단정적인 제목을 붙이고, 사실 확인 절차 없이 일방의 주장만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익 제보”, “정의 구현”이라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하고, 취재 경위의 상당성과 표현의 절제 여부가 실제로 따져집니다.

진실한 사실을 전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개인적 이익이나 조회수를 노린 신상공개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3. 허위이거나 과장된 내용이 섞이면 형이 더 무거워지고, 모욕죄와도 구별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적용 법조와 형량이 달라 콘텐츠 내용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추측이나 과장된 정황을 마치 확정된 사실처럼 단정적으로 전달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이 정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문제 됩니다. ‘아마 그럴 것이다’ 식의 추측성 표현이라도 전체 맥락상 시청자가 사실로 받아들이도록 구성됐다면 허위사실 적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체적인 사실 적시 없이 “쓰레기”, “인간 이하” 같은 경멸적 표현만 반복했다면 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별도로 문제 됩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 반면,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한다는 점에서 절차상 차이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한 영상 안에 구체적 사실 적시와 경멸적 표현이 함께 담긴 경우가 많아,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함께 검토되고 하나의 행위가 두 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됩니다.

추측을 사실처럼 단정하거나 경멸적 표현을 반복했다면, 명예훼손과 모욕죄 중 하나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구독자 수와 조회수가 많을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전파가능성이 클수록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제2항 위반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사실적시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제307조 제1항), 허위사실 적시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307조 제2항)이며, 모욕죄(제311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구독자 수와 조회수, 즉 전파가능성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구독자가 많고 조회수가 높을수록 공연성과 파급력이 커진 것으로 평가되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캡처본이나 짤로 재확산되면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영상을 삭제했는지, 동일한 대상으로 여러 편의 콘텐츠를 반복해서 올렸는지, 피해자가 실제로 업무상 불이익이나 스토킹성 피해를 입었는지도 양형에 반영되는 사정입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유통 문제나 스토킹처벌법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5. 고소부터 영상 삭제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영상이 남아있는 동안 증거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신상공개 영상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통상 ①영상 URL·게시일시·조회수·댓글 반응을 캡처해 증거를 확보 → ②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형사 고소와 별도로, 유튜브 자체 신고 기능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시정요구·임시조치를 요청하면 영상이나 댓글을 더 신속하게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이 삭제된 뒤에는 조회수·게시 경위 등 처벌 수위를 정하는 자료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삭제 요청과 증거 확보는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영상 URL, 게시일시, 조회수, 구독자 수, 댓글 반응을 화면 그대로 캡처해 둡니다.

  2. 영상에서 공개된 신상 정보(실명·얼굴·직장·거주지 등)와 그로 인한 실제 피해(문의 전화, 스토킹, 실직 등)를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유튜브 신고와는 별도로, 형사 고소장 접수를 위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온라인 명예훼손·모욕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형사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영상·게시물 삭제 가처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신상이 공개된 피해자 입장에서는 “영상이 계속 퍼지고 있는데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상이 공개돼 피해를 입은 쪽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영상이 얼마나 퍼졌는지와 실제로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캡처 자료와 피해 정황이 쌓일수록 형사 고소와 삭제 요청 모두에서 유리해집니다.

반대로 콘텐츠를 올려 고소당한 유튜버·크리에이터 입장에서도 “사실이라 문제없을 줄 알았다”는 생각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취재 경위와 표현 방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신상공개 피해를 입은 쪽과, 반대로 콘텐츠 게시로 고소당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선택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영상이 계속 퍼지고 있는 지금이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튜버가 제 실명이 아니라 별명이나 초성만 썼는데도 처벌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실명을 쓰지 않았더라도 얼굴, 목소리, 직장, 거주지 등을 종합했을 때 주변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으면 특정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제가 실제로 잘못한 게 맞는데도 처벌이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는 진실한 사실이면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개인적 감정이나 조회수를 노린 게시라면 사실이 맞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Q. 유튜버가 영상을 이미 삭제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삭제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게시했던 기간, 조회수, 확산 정도는 이미 발생한 결과이고, 다만 신속한 삭제와 사과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구독자가 적은 소규모 채널이어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A. 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구독자 수와 관계없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였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구독자·조회수가 많을수록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Q.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위험은 없나요?

A. 허위 사실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 내용을 뒷받침할 캡처 자료와 피해 정황을 미리 정리해 두면 이런 우려를 줄일 수 있습니다.

Q. 형사 고소와 별도로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명예훼손·모욕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 사건 수사 기록이 손해배상 청구의 입증 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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