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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면 경찰이 삭제 요청까지 해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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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면 경찰이 삭제 요청까지 해주는 건가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몸캠피싱, 지인 능욕 합성물, 사귀던 사이에 찍은 영상의 무단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상담이 늘면서, 경찰에 신고서를 낸 직후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신고했으니 그 영상은 경찰이 알아서 지워주는 건가요?”라는 질문입니다.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일단 신고부터 했으니 영상은 곧 사라지겠지”라고 안심하고 며칠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신고 후에도 링크가 그대로 살아 있고, 오히려 다른 사이트로 재유포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나서야 “신고와 삭제는 별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법원과 수사·행정기관은 촬영물 유포로 인한 피해가 확산 속도와 직결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수사 절차와 별도로 국가가 삭제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를 계속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지원은 신고와 동시에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신청을 거쳐야 작동합니다.

아래에서는 경찰 신고와 삭제 요청이 실제로 어떻게 다른 절차인지, 그리고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함께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경찰 신고와 삭제 요청은 근거 법령부터 다른 별개의 절차입니다

수사기관은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기관이지, 게시물을 직접 지우는 기관이 아닙니다.

경찰에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접수하면, 경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를 확인하고 가해자를 특정·처벌하기 위한 수사를 개시합니다. 압수수색으로 원본 파일과 유포 경위를 확보하고, 유포자의 IP·계정 정보를 추적하는 것이 수사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미 인터넷에 올라간 게시물을 실제로 내리는 작업, 즉 삭제·차단은 수사와는 근거 법령 자체가 다릅니다. 삭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그리고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각자의 권한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별도의 행정·지원 조치입니다.

그래서 “신고서를 냈으니 삭제도 알아서 진행되겠지”라고 기다리기만 하면, 정작 삭제 절차는 아무도 신청하지 않은 채 시간이 흐르는 경우가 생깁니다. 신고와 삭제를 같은 날 각각 따로 접수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신고는 가해자 처벌 절차, 삭제는 유포 확산 차단 절차로 근거와 담당 기관이 완전히 다릅니다.


2. 촬영·합성·협박 각 단계가 성폭력처벌법상 별도의 범죄로 처벌됩니다

촬영, 유포, 협박은 각각 다른 조문과 형량으로 처벌되는 별개의 범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동의 없이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 자체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이 촬영물을 반포·제공·전시한 행위도 같은 조에 따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되며, 자신이 촬영한 영상이라도 상대방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예외가 아닙니다.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이 무거워집니다.

얼굴 사진을 성적인 이미지에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가 적용됩니다. 반포 목적으로 편집·합성한 것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실제 반포까지 이뤄지면 같은 법정형이 적용되며,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이런 촬영물·합성물을 “유포하겠다”며 겁을 주는 경우는 별도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이 적용됩니다. 단순 협박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그 협박으로 돈을 보내게 하거나 원치 않는 행동을 하게 만들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올라가며,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실무에서 “한 번 유포된 걸 다시 다른 계정으로 재유포한 것뿐”이라며 죄가 가볍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재유포·재게시는 원 유포행위와 별개의 반포행위로 보아 각각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피해자가 대상자가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함께 적용되어 형량이 한층 더 무거워집니다.

촬영·유포·협박은 단계마다 별개의 범죄로, 유포 이후의 재유포도 각각 처벌 대상입니다.


3. 실제 삭제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삭제는 국가가 비용을 먼저 부담하고 이후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별도의 지원 제도입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국가가 삭제를 지원하고, 그 비용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삭제지원 업무를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곳이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한국여성인권진흥원 운영)이며, 국번 없이 1366으로 연결됩니다.

피해자 본인이 직접 움직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는 게시물로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직접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요청을 받은 제공자는 지체 없이 삭제하거나 최대 30일간 접근을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해야 합니다. 국내 플랫폼뿐 아니라 해외 서버를 이용한 사이트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협력 채널을 통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과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규정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국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심의 절차 역시 경찰의 형사 수사와는 별도로 신청·진행됩니다.

삭제는 경찰이 아니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별도로 요청해야 이뤄집니다.


4. 유포 방식과 대상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영리 목적·상습성·미성년자 여부가 형량 구간을 가르는 핵심 기준입니다.

같은 촬영물 유포라도 정황에 따라 적용 조문과 형량 구간이 달라집니다. 단순 유포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하한선 자체가 생깁니다. 몸캠피싱처럼 금전을 요구하며 유포를 협박한 경우에는 제14조의3이 함께 적용되어 협박만으로도 1년 이상, 실제로 돈을 받아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간으로 넘어갑니다.

딥페이크 합성물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기본이지만,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유포는 7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하고, 상습범은 여기서 다시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촬영물에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경우는 별도의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한층 무거워지고, 초범인지, 삭제·유포방지에 협조했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는 형 자체를 좌우하지는 않지만 양형 단계에서 중요하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5. 신고부터 삭제 지원까지, 절차는 이렇게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와 삭제 신청을 같은 날 동시에 접수해야 유포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인지했다면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와 동시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1366)에 삭제지원 신청 → ②경찰의 압수수색·유포자 특정 수사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임시조치 병행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절차가 함께 진행됩니다. 유포 범위가 넓거나 영리 목적이 확인되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피해를 인지한 직후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보하는 것이 삭제와 수사 모두에 유리합니다.

  1. 유포된 게시물의 URL, 게시일, 게시자 아이디를 화면 캡처와 함께 정리합니다.

  2. 가해자와 주고받은 대화, 협박 메시지, 금전 요구 내역이 있다면 삭제되기 전에 별도로 저장합니다.

  3. 경찰 신고와 동시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1366)에 삭제지원을 신청하고, 국내 플랫폼이라면 해당 서비스에도 직접 삭제요청을 접수합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형사 고소와 삭제 지원 신청을 같은 시점에 병행해 피해 확산 시간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마치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분들은 “신고했으니 이제 지워지겠지”라는 생각으로 며칠을 그냥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이 게시물이 캡처되어 다른 곳으로 재유포되면, 처음보다 대응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피해를 당한 쪽에서는 신고와 삭제지원 신청을 같은 날 동시에 접수하고, 유포 게시물의 증거를 삭제되기 전에 먼저 확보해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초기 며칠의 대응 속도가 확산 범위를 결정합니다.

반대로 유포·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쪽에서도 “장난이었다”, “먼저 동의를 받았다”는 해명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촬영·소지·유포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정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저는 디지털 성범죄에서 피해를 당한 쪽과 조사를 받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신고와 삭제 지원을 같은 시점에 병행했는지 여부가 사건의 결과를 크게 바꾸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신고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삭제까지 챙겨야 할 그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에 신고만 하면 유포된 영상은 자동으로 삭제 처리가 되나요?

A. 아닙니다. 경찰은 가해자 특정과 처벌을 위한 수사기관이고, 삭제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별도로 신청해야 진행됩니다.

Q. 삭제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경찰에 먼저 신고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1366)에 바로 삭제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까지 원한다면 신고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삭제 지원 비용은 피해자가 부담하나요?

A. 원칙적으로 국가가 먼저 삭제 지원 비용을 부담하고, 이후 가해자가 특정되면 그 비용을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구조입니다.

Q. 해외 서버에 올라간 영상도 삭제 요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해외 플랫폼과의 협력 채널을 통해 삭제를 요청하지만, 국내 플랫폼보다 처리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Q. 이미 캡처되어 여러 곳에 재유포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재유포된 게시물 각각에 대해 개별적으로 삭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재유포는 원 유포와 별개의 범죄로도 다뤄질 수 있어, 발견 즉시 URL을 캡처해 수사기관과 삭제지원센터 양쪽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Q. 몸캠피싱처럼 협박이 함께 있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협박 메시지와 요구 내역을 삭제되기 전에 먼저 저장한 뒤, 경찰 신고와 삭제지원 신청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협박에 응해 추가로 금전을 보내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Q. 변호사는 신고 전, 후 언제 선임하는 것이 좋나요?

A. 신고 전이 가장 좋습니다. 어떤 자료를 먼저 확보하고 어느 기관에 무엇을 동시에 신청할지에 따라 삭제 속도와 수사 결과가 함께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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