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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공개된 사진으로 합성해도 처벌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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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공개된 사진으로 합성해도 처벌 대상인가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에 본인이 직접 올린 프로필 사진이나 일상 사진이 전혀 모르는 사람 혹은 지인의 손을 거쳐 성적이거나 모욕적인 이미지로 합성되어 유포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는 “원래 내가 공개적으로 올린 사진인데 그걸로 뭘 만들었다고 처벌까지 되겠어”, “인터넷에 다 공개된 사진이니 문제 삼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 막상 고소가 접수되고 수사가 시작되자 당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피해를 당한 쪽에서도 “원본이 원래 공개된 사진이었으니 나만 억울한 게 아니라 처벌도 안 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다가 유포가 더 확산된 뒤에야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법원의 판단 기준은 원본 촬영물이 공개된 상태였는지가 아니라, 편집·합성이라는 행위 자체가 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에 놓여 있습니다. 사진을 SNS에 올린 것과 그 사진을 재료로 삼아 성적·모욕적인 이미지로 가공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며, 후자에 대한 동의는 전자의 동의와 별개로 판단됩니다.

아래에서는 SNS에 공개된 사진을 이용한 합성이 어떤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공개된 사진이라 괜찮다”는 생각이 왜 방어 논리가 되지 못하는지를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SNS에 공개된 사진이라도 합성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촬영물의 공개 여부가 아니라 편집·합성이라는 행위 자체가 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가 성립 기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합성·가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이 요구하는 요건은 딱 두 가지, 즉 사람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등이라는 점과 그것을 편집·합성하는 행위가 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다는 점뿐입니다.

여기에는 원본 촬영물이 사적으로 은밀하게 촬영된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SNS 계정에 스스로 게시해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구별하는 문구가 없습니다. 즉 원본이 공개 계정에 올라와 있었다는 사정을 처벌을 면제해주는 사유로 규정한 조항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실무에서 가장 흔한 유형은 지인의 SNS 프로필 사진이나 게시물 속 얼굴 사진을 가져다 성적인 사진·영상에 얼굴만 합성해 유포하는 이른바 “지인능욕” 사건입니다. 이 경우 피의자들은 대부분 “원래 공개된 사진이라 문제없는 줄 알았다”고 진술하지만, 수사·재판 실무에서 이 항변은 성립 요건 판단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SNS에 공개된 사진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재료로 편집·합성하는 행위가 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다면 처벌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2. 사진을 직접 올렸다는 사실은 합성에 대한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동의의 대상은 원본 사진 게시가 아니라 편집·합성이라는 별개의 행위입니다.

많은 분들이 “본인이 스스로 공개한 사진이니 그걸 어떻게 쓰든 동의한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지만, 이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의사를 하나로 뭉뚱그린 오해입니다. SNS에 사진을 게시할지 말지에 대한 동의와, 그 사진을 재료로 삼아 성적이거나 모욕적인 이미지로 편집·합성하는 것에 대한 동의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14조의2가 보호하려는 법익은 사진의 저작권이나 사진을 언제 어디에 게시할지를 정하는 권리가 아니라,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재현되고 유통될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입니다. 원본을 공개된 장소에 게시했다는 사실은 이 권리의 침해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조문 제2항은 편집·합성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그 이후 편집물이나 복제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자 역시 제1항과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동의가 있었던 합성물이라도 사후에 대상자가 유포를 원하지 않는데 퍼뜨리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뜻이므로, 하물며 원본 사진을 가져오는 과정에 어떤 형태의 동의도 없었던 경우라면 더더욱 방어 논리가 되기 어렵습니다.

사진을 공개적으로 올렸다는 사실은 그 사진을 재료로 한 편집·합성에 동의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3. 반포 목적과 방법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 합성만으로도 7년 이하 징역, 반포·영리목적이 더해지면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촬영물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합성·가공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개정 전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딥페이크 합성물 유포가 사회적 문제로 크게 부각되면서 법정형이 상향됐습니다.

제2항은 이렇게 만들어진 편집물등이나 그 복제물을 실제로 반포한 자에게도 동일한 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것처럼 편집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면 마찬가지로 처벌됩니다.

여기에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더 무거운 형이 적용되고, 상습으로 이런 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각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합성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함께 적용되어 형량이 한층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편집·합성 그 자체만으로도 중한 처벌 대상이고, 반포 여부·영리목적·상습성이 더해질수록 형량은 단계적으로 무거워집니다.


4. 합성물인 줄 알고 소지·시청만 했어도 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들지 않았어도 소지·구입·저장·시청만으로 별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만든 게 아니라 단체채팅방에서 받아서 갖고 있었을 뿐이다”, “호기심에 한 번 열어봤을 뿐 유포는 하지 않았다”는 항변도 처벌을 면하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2024년 개정으로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되어, 편집·합성이나 반포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반포”의 개념도 생각보다 넓게 적용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뿌린 것이 아니라 특정한 소수, 예를 들어 친구 한두 명에게 개인 메시지로 전달한 경우라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이상 반포로 포섭될 수 있어, 단순한 소지에서 반포로 처벌 수위가 한 단계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단체채팅방에 합성물이 공유되었을 때 그 방에 있던 다수의 구성원이 소지·시청 혐의로, 그중 최초로 올리거나 다른 방으로 옮긴 사람은 반포 혐의로 함께 수사선상에 오르는 경우가 흔합니다. “나는 그냥 보기만 했다”는 사정은 소지·시청죄 성립 자체를 막지 못하고, 이후 다시 전달했는지 여부에 따라 혐의가 확장될 수 있습니다.

합성물을 직접 만들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갖고 있거나 들여다본 것만으로 별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소장 접수 전 원본·유포 경로를 정리해두는 것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SNS 합성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사이버수사팀) 고소장 접수 → ②피해자 진술·디지털포렌식을 통한 원본 파일과 유포 경로 확보 → ③검찰(수원 관내는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되면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유포 범위가 넓거나 영리목적·상습성이 확인되면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합성물을 발견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보해두는 것이 이후 수사·재판 모두에서 유리합니다.

  1. 합성물과 원본 게시물을 함께 캡처하고, 게시된 URL·게시일자를 함께 보존해 둡니다.

  2. 유포된 경로(단체채팅방, 커뮤니티, SNS 계정 등)를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삭제·차단을 함께 요청합니다.

  3. 본인의 원본 사진 게시 이력과 합성물을 대조해, 어느 부분이 편집·합성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둡니다.

이렇게 정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형사 고소와 함께 삭제·차단 조치, 필요시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SNS 합성 사건은 “원래 공개된 사진이었으니 별일 아닐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를 입은 쪽은 창피함과 2차 유포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를 미루다가 유포 범위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뒤에야 상담을 받으러 오시고, 반대로 합성이나 유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쪽은 “장난이었다”, “공개된 사진이라 문제없는 줄 알았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초기 진술에서 불리한 상황을 자초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합성물의 피해자 입장에서는 삭제·차단 조치와 함께 유포 경로를 최대한 빨리 확보해 두는 것이 이후 처벌은 물론 확산 방지에도 결정적입니다. 반대로 합성이나 소지·시청 혐의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도 “공개된 사진이라 괜찮은 줄 알았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으며, 실제 편집·합성·전달 경위가 어떠했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SNS·딥페이크 합성 사건에서 피해를 당한 쪽과 합성·유포 혐의로 조사받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에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어떤 법리로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가 직접 SNS에 올린 사진인데도 합성되면 상대방이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네, 처벌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원본 사진이 공개돼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것을 재료로 한 편집·합성이 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이기 때문입니다.

Q. 장난삼아 친구 한두 명에게만 보여준 것도 반포에 해당하나요?

A.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포는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린 경우뿐 아니라, 특정 소수에게 전달한 경우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면 포섭될 수 있습니다.

Q. 저는 만들지 않고 단체채팅방에서 받아 보기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A.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저장·시청한 경우 별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전달했는지 여부에 따라 혐의가 더 확장될 수 있습니다.

Q. 합성물이 성적인 내용이 아니라 얼굴만 우스꽝스럽게 바꾼 정도라도 처벌되나요?

A.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적용 여부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인지에 따라 갈리며, 그렇지 않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다른 죄책 성립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 합성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함께 적용되어 형량이 더 무거워지고,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인 처분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유포된 합성물을 빨리 삭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삭제·차단을 요청하는 절차와 경찰 신고를 병행하는 것이 확산을 막는 데 효과적입니다. 캡처와 URL 보존을 먼저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확보된 수사 기록이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의 입증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병행 진행이 실질적인 구제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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