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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 피해자도 국선변호사를 붙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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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 피해자도 국선변호사를 붙일 수 있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영상통화 등을 이용해 성적인 장면을 촬영한 뒤 이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이른바 ‘몸캠피싱’ 피해 상담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피해자분들 중 상당수는 “저는 신체 접촉도 없었고 미성년자도 아니니 국선변호사 같은 도움은 못 받을 것 같다”거나 “가해자가 요구한 돈만 보내면 조용히 끝나겠지”라는 생각으로 혼자 대응하다가 시간을 놓치는 경우였습니다. 정작 협박이 반복되고 나서야 “진작 국선변호사를 붙여 대응했더라면 2차 유포는 막을 수 있었을 텐데”라며 뒤늦게 후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몸캠피싱과 같이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의 성립 범위를 실제 유포 여부나 촬영물 소지 여부와 무관하게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몸캠피싱 피해자 역시 성폭력범죄 피해자로서 국선변호사 특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가 실무상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몸캠피싱 피해자가 국선변호사를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신청 절차, 그리고 국선변호사가 실제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최근 판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몸캠피싱 피해자도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해당해 국선변호사 대상이 됩니다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이상 유포 여부와 무관하게 성폭력범죄로 의율됩니다.

몸캠피싱은 보통 SNS나 데이팅앱에서 접근한 뒤 화상통화로 유인해 성적인 장면을 녹화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 연락처까지 캡처해 “돈을 안 보내면 가족과 지인들에게 전부 보내겠다”고 압박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런 몸캠피싱에는 대개 하나의 죄명이 아니라 여러 법조가 함께 적용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그 협박으로 금품을 교부받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14조의3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장에 규정된 조항이고, 같은 법 제2조는 이 법에 규정된 죄를 ‘성폭력범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몸캠피싱이 촬영물등이용협박·강요죄로 의율되는 이상, 그 피해자는 법률상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해당하고 국선변호사 선임의 특례를 정한 같은 법 제27조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대법원도 이 조항의 성립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실제로 촬영, 제작, 복제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유포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이상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의 죄는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행위자가 촬영물 등을 피해자에게 직접 제시하는 방법으로 협박해야 한다거나 협박 당시 해당 촬영물 등을 소지하고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17896 판결).

즉 몸캠피싱 조직이 역할을 나눠 실제로 영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협박 문자만 보내는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도 영상이 실제로 유포됐는지, 상대가 영상을 갖고 있는지를 스스로 입증하지 않아도 성폭력범죄 피해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몸캠피싱은 촬영물등이용협박·강요죄로 의율되는 성폭력범죄이므로, 그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선임 특례의 적용 대상입니다.


2. 국선변호사는 저절로 붙지 않으며, 성인 피해자는 스스로 신청해야 합니다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은 재량 사항이라,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1항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형사절차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검사가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없으면 국선변호사를 반드시 선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몸캠피싱 피해자는 대학생·직장인 등 성인인 경우가 많아, 대부분 의무 선정이 아니라 검사의 재량 선정 대상에 해당합니다. “나도 성폭력범죄 피해자이니 신고만 하면 국선변호사가 자동으로 붙겠지”라고 생각해 별도로 요청하지 않으면, 국선변호사 없이 수사와 합의 협상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 선정을 원하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형사재판의 사실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선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고소장을 접수하는 시점에 함께 신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몸캠피싱 피해자가 성인이라면 국선변호사는 자동으로 붙지 않으므로, 수사기관에 직접 선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3. 국선변호사는 조사 동석부터 기록 열람까지 실질적으로 개입합니다

국선변호사는 상담을 넘어 수사·재판 절차 전 과정에 참여할 권한을 가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7조에 따라 선정된 국선변호사는 단순히 법률 상담을 해주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증거보전절차와 공판준비기일·공판절차에도 참여해 피해자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 중이거나 재판에 계속 중인 사건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권한도 있습니다. 몸캠피싱 사건에서는 협박 대화, 유포 정황, 가해자가 요구한 계좌 정보 등이 수사 기록에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국선변호사가 이 기록을 확인하면서 2차 유포 우려에 대한 조치나 추가 증거 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d4u.stop.or.kr)를 함께 이용하면, 피해촬영물 삭제 지원과 유포 현황 모니터링을 받으면서 국선변호사 선정까지 안내받을 수 있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국선변호사는 조사 동석, 기록 열람, 증거보전 참여까지 수사·재판 전 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합니다.


4. 죄명이 여러 개 겹치면서 형량 구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협박에 그쳤는지 금품을 실제로 받아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벌어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만 한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하한을 정하고 있고, 그 협박으로 금품을 교부받거나 피해자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든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형이 올라갑니다.

여기에 형법 제350조의 공갈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함께 검토되며, 실제 재판에서는 죄질과 피해 정도에 따라 가장 무거운 법정형을 기준으로 처벌 수위가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캠피싱은 유인책·협박책·인출책이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단순 가담자라도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몸캠피싱 조직원으로 가담해 협박 메시지를 보낸 피고인에게 공갈미수죄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4. 10. 21. 선고).


5. 고소장 접수와 함께 국선변호사 선정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신청 시점을 놓치면 수사 초반의 법률 조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몸캠피싱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및 피해 진술과 함께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 →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 접수 및 사건 검토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의 국선변호사 선정 여부 결정·통지 → ④선정된 국선변호사가 이후 수사부터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까지 참여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국선변호사 선정을 신청하기 전, 다음 순서로 자료를 정리해두면 신청과 이후 수사 대응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

  1. 협박 문자·메신저 대화 전체와 상대방이 사용한 계좌·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캡처해 보관합니다.

  2. 유포를 언급한 지인·가족의 범위와 실제 유포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3.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서(또는 구두 요청)를 함께 제출합니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협박에 대한 형사 대응과 함께 유포 방지·손해배상 등 민사적 대응까지 한 번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몸캠피싱 피해자분들은 “창피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에 신고 자체를 미루다가 협박이 반복되고 나서야 뒤늦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피해를 당한 입장에서는 부끄러움이나 두려움 때문에 대응이 늦어질수록 협박이 반복되고 유포 범위가 넓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반대로 협박 메시지 발송이나 인출 과정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도, 가담 경위와 역할에 따라 공동정범인지 단순 방조인지가 갈리므로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몸캠피싱 피해자의 국선변호사·법률대리 사건과, 조직 가담 혐의로 조사를 받는 의뢰인의 형사변호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사실관계를 얼마나 빨리 정리해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협박을 당하고 며칠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국선변호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은 사실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할 수 있으므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지금이라도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국선변호사 비용은 정말 무료인가요?

A. 네,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므로 피해자가 별도로 선임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Q. 미성년 자녀가 몸캠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부모가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고,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없으면 국선변호사를 반드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Q. 아직 영상이 유포되지 않았는데도 국선변호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협박 자체로 성립할 수 있어, 유포 전이라도 성폭력범죄 피해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이미 사비로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국선변호사를 따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국선변호사 제도는 변호사가 없는 피해자를 위한 것이므로, 이미 사선 변호사가 있다면 중복 선정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비용 부담으로 사선 선임을 고민 중이라면 먼저 국선변호사 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Q. 가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았는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국선변호사 신청은 피해자의 지위에서 하는 것이므로, 가해자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후 국선변호사가 배정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사건과 기관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급박하게 삭제 지원이 필요하다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함께 이용해 배정 전 공백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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