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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무혐의] 손등이 스쳤을 뿐인데, 가정과 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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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무혐의] 손등이 스쳤을 뿐인데, 가정과 구한 사례 

최봉균 변호사

불송치

※ 사건 관련 문서는 의뢰인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게시합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한 직장에서 부장으로 근무중인 40대 남성으로, 부하 직원인 30대 여성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뒤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을 포함한 직원들은 회식을 위해 오래된 쭈꾸미 식당을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식당은 테이블 사이의 간격이 좁고 등받이 없는 간이의자가 밀집되어 있어, 안쪽 자리에 앉거나 이동할 때 옆 사람과 신체가 스치기 쉬운 구조였습니다.

고소인은 당시 앉으면 치마 끝이 허벅지 중간까지 올라오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의뢰인이 자리에서 이동하던 중 자신의 무릎 위쪽 허벅지 맨살을 손등으로 스쳤고 이를 성적 의도가 있는 접촉으로 느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좁은 통로를 지나면서 중심을 잡고 사람들을 피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손등이 스쳤을 가능성은 있으나, 고소인의 허벅지를 의도적으로 만지거나 추행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직장 내 징계와 해고 가능성까지 있었고, 배우자와 자녀에게도 사건이 알려질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2. 적극적인 소명

본 변호사는 접촉 가능성 자체를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접촉이 발생한 구체적인 상황과 방식이 성적 의도에 따른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먼저 식당 내부 사진과 좌석 배치, 테이블 사이의 간격 및 출입 동선을 확보하여 당시 공간이 성인 한 명이 여유 있게 지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좁았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회식 참석자들의 자리와 의뢰인이 이동한 방향도 도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소인이 주장한 접촉은 손바닥으로 허벅지를 감싸거나 반복적으로 문지른 형태가 아니라, 의뢰인이 옆으로 이동하는 순간 손등이 한 차례 스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접촉의 부위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접촉에 사용된 손의 면, 지속시간, 반복 여부 및 당시 이동 동작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회식 참석자들의 진술과 식당 CCTV도 확인하였습니다. 영상에서 의뢰인이 고소인 옆의 좁은 공간을 지나간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고소인 앞에 머물거나 손을 뻗어 허벅지를 만지는 동작은 명확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건 전후 성적인 발언이나 추가 접촉이 없었던 점,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별도로 접근하거나 연락한 사실이 없었던 점도 함께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의 옷차림은 접촉이 정당했다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전제로 하면서도, 치마가 앉은 상태에서 올라가 접촉 부위가 맨살이었던 탓에 순간적인 스침이 더 직접적으로 느껴졌을 가능성과 의뢰인의 고의는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과 회식 참석자들의 진술, 식당의 구조, CCTV에 나타난 이동 동선 및 접촉의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손등이 고소인의 허벅지에 닿았을 가능성은 있으나, 좁은 장소에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접촉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성적 의도에 따라 의도적으로 추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과 성범죄 전과의 위험에서 벗어났고, 직장 내 징계 및 해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사건이 장기화되면서 무너질 수 있었던 가정과 일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의 경위와 방법, 장소의 구조, 이동 동선 및 전후 행동을 객관적인 자료로 구체화하여 고의적인 추행과 우발적인 접촉을 구분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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