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없음] 수억대 컨설팅 비용의 진실
[사기 혐의없음] 수억대 컨설팅 비용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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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없음] 수억대 컨설팅 비용의 진실 

최봉균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공사를 수주해 주겠다며 활동비와 컨설팅 비용을 받았지만 실제 수주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결과적으로 공사를 수주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받을 당시 실제로 수주를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활동을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여러 공사의 수주를 빙자하여 수억원대 비용을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적극적인 자료 제출과 사실관계 소명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적 네트워크와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공사 수주를 지원하는 업무를 해왔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과 관계자들이 공공기관 및 대기업 관계자들과의 인맥을 내세워 터널공사, 전기공사, 건물 개보수공사 등을 수주해 주겠다고 약속한 뒤, 여러 차례에 걸쳐 수억원대의 활동비와 컨설팅 비용을 받아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부 공사가 수주되지 않자,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처음부터 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허위 인맥을 이용해 돈만 받아 갔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해에 걸쳐 다수의 공사와 관계인이 얽혀 있었고, 인맥을 통한 수주 지원 업무의 특성상 구체적인 활동 과정이 모두 문서로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일부 사업은 실제 입찰로 이어졌지만 최종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고, 자금도 여러 사람과 법인을 거쳐 이동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기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2. 적극적인 혐의 소명

본 변호인은 각 공사를 하나의 사건처럼 뭉뚱그려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사업별로 약정 내용과 실제 수행 업무 및 무산된 원인을 구분하여 소명했습니다.

실제로 수주 활동을 진행한 점

의뢰인은 돈만 받은 뒤 아무런 업무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관계자들과 접촉하여 공사 참여를 추진하고 관련 자료를 전달하는 등 수주를 위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일부 사업에서는 실제 공사 도급이 이루어진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다른 사업에서는 고소인 측이 경쟁업체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여 입찰이 성사되지 못한 자료가 존재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사가 최종적으로 성사되지 않았다는 결과와 의뢰인이 처음부터 수주를 추진할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은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사를 수주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받을 당시 공사를 수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가능한 것처럼 속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본 변호인은 실제 공사 추진 과정과 수주 자료, 관계자 진술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관련 업무를 수행할 경험과 현실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수주 지원 업무는 여러 관계자의 협의, 입찰가격과 발주처의 판단 등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가 무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고소인을 속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자금의 사용처만으로 편취를 단정할 수 없는 점

고소인은 활동비 일부가 공사와 직접 관련 없어 보이는 계좌로 이체되었다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나 계좌거래를 확인한 결과 일부 금액은 의뢰인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체로 이체되었고, 제3자와 공모하여 돈을 나누기로 했다는 주장도 고소인의 진술 외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컨설팅 비용을 받은 뒤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돈을 받을 당시의 기망행위가 곧바로 증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금의 사후 사용처보다 계약 당시 실제 수주 활동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3. 결과 – 사기 혐의 전부 불송치

수사기관은 의뢰인 측이 제출한 입찰자료와 공사 수주 내역, 자금이체 기록 및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실제로 공사 수주를 위해 노력한 정황이 확인되고, 일부 공사는 실제 도급으로 이어졌으며, 다른 공사가 성사되지 않은 데에도 입찰가격 등 별도의 원인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처음부터 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고소인을 속였다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활동비 반환이나 정산 문제는 원칙적으로 민사적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이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관련자들이 받은 사기 혐의는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되었습니다.

공사나 투자를 약속하고 돈을 받은 뒤 기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돈을 받은 시점의 의사와 능력, 실제 이행을 위해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및 결과가 무산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수주·알선·컨설팅 관련 사건은 업무 과정이 구두 협의와 인적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첫 조사 이전부터 사업별 진행 경위와 입찰자료, 관계자와의 대화 및 실제 업무수행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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