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를 거친 후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 결정 통지서'를 전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사법경찰관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면서 경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불송치 결정의 법적 의의부터 세부 종류(혐의없음 등), 통지 절차, 그리고 고소인의 이의신청 방법 및 후속 절차까지 관련 법령과 최신 판례를 바탕으로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불송치 결정의 법적 의의 및 통지 절차
가. 불송치 결정의 의의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종결한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내립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호). 이는 과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응하는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 처분입니다.
나. 7일 이내 서면 통지 의무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2. 경찰수사규칙에 따른 불송치 결정의 종류
경찰수사규칙 제108조 제1항에 따라 불송치 결정의 주문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 무고 혐의 동시 판단 의무>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릴 때,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무고 혐의 유무를 함께 의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11조).
3. 고소인의 불복 수단: 불송치 이의신청 방법
가. 이의신청 권자 (고발인 제외 주의)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에 따라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은 고소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나. 이의신청 절차 및 서식
이의신청은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장(경찰서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13조 제1항).
불송치 이의신청서

다. 이의신청의 특수한 효과
무조건 송치: 일반적인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와 달리 사법경찰관은 이의신청의 타당성 여부를 직접 심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2항).
기존 처분의 효력 상실: 이의신청이 이루어지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에 따라 이의신청 후에는 불송치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여 기각/각하됩니다 (헌법재판소 2025헌마1053, 2023헌마1147 결정).
경찰의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사건이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고소인·피해자는 이의신청 제도를 통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시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서 작성 시에는 단순한 감정적 불복을 넘어 경찰 수사의 미진한 점, 법리, 새로운 증거관계를 논리적으로 제시해야 검사의 공소제기를 끌어낼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준비하여 대응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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