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거짓말탐지기 조사 많이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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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거짓말탐지기 조사 많이 하는 이유 

김봉준 변호사

성범죄 피의자인데, 수사관으로부터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요즘 의뢰인들로부터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관한 문의를 많이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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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지, 받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돌아오는 것이 있는지, 만약 조사에 응하였는데 거짓 반응이 나온다면 무조건 유죄/무죄 판단을 받는 것인지 등이 주로 문의를 받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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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우선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왜 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 도대체 왜 하는걸까요?

과거에 비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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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실시하는 사례가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증거확보가 어렵고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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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가해자가 솔직하게 모든 행위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으로서는 범죄의 증거를 찾기 위해 양 측의 진술 이외에도 다양한 방안을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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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적인 접촉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영상(CCTV 등)이나 목격자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가해자가 강제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등의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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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다르고, 객관적인 증거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매우 흔합니다. 아무래도 성적 접촉 시도는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런 장소에는 CCTV나 목격자도 존재하기 어렵게 때문이지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수사를 종결해야 하지 않나요?

일반적인 사건이라 하더라도 일단 사건을 담당하게 된 수사관이라면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쉽사리 사건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 그 책임감은 더욱 막중하게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특히나 성범죄의 경우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신고한 내용이 합리적이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정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 쉽게 사건을 포기하지 않고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한 부수적인 수사들을 펼칠 수밖에 없지요​

서로의 진술이 다르다면 대질조사를 하면 되지 않나요?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라면 신고자와 피신고자의 진술이 서로 다르다면 쉽게 대질조사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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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대질조사를 실시하지는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가해자를 다시 한번 대면함으로서 발생하는 2차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고,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을 철저하게 보호할 필요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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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① 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성폭력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과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심리ㆍ재판할 때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사 및 심리ㆍ재판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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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별다른 실효성이 없는 수단이라는 말이 있던데?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보자면, 객관적인 증거는 부족한 상황이고 서로의 진술도 다른데, 어느 한 쪽의 진술만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실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일종의 궁여지책이기도 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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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가 별다른 실효성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판으로 가면 거짓말탐지기 조사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다시 한번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거짓" 반응을 받는 순간 가해자 쪽은 패닉에 빠져 합의에 나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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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거짓이든 진실이든 어느정도 현실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점점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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