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처한 상황
지분 50%를 가진 대표이사가 의뢰인입니다. 나머지 50%를 가진 주주는 의뢰인을 업무상 횡령·배임으로 고소했다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자, 이번에는 "근거 없이 보수를 받아갔다"며 회사를 위해 1억 원을 반환하라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청구를 기각했지만 상대방이 항소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주주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대표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회사에 소 제기를 청구하고 30일을 기다려야 합니다(상법 제403조). ① 상대방이 보낸 제소청구서가 회사에 적법하게 도달했는지 ② 대표이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 청구서의 수신인이 누구여야 하는지 ③ 30일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예외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본안(보수가 정당했는지)에서 다투는 대신 소송요건에서 끊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상대방의 제소청구서가 폐문부재로 반송된 뒤 다시 청구하는 조치가 없었다는 점, 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송에서는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므로 대표이사를 수신인으로 한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점, 시효 완성이나 재산 은닉 등 즉시 제소가 허용되는 예외 사정이 전혀 없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회사가 다른 사건을 통해 소송을 알고 있었으니 하자가 치유된다"는 상대 주장에는, 법이 제소요건을 명확히 정하고 있어 그런 사정만으로 면제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적법한 제소청구를 거치지 않아 소가 부적법하다며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것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가진 권리를 주주가 대신 행사하는 것이어서 절차 요건이 엄격합니다. 이사 측이라면 본안보다 제소청구의 도달·수신인·30일 경과를 먼저 살펴야 하고, 주주 측이라면 대표이사를 상대로 할 때 감사 앞으로 청구서를 보내야 합니다. 50대 50으로 지분을 나눈 회사는 분쟁이 나면 어떤 결의도 할 수 없어 형사고소와 대표소송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동업 회사의 지분 분쟁을 겪고 있다면 정관과 주주 구성을 지참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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