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비치안경체인,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 받아
프랜차이즈 사업은 본사가 브랜드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체계적인 가맹점 영업 관리를 도모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그러나 가맹본부가 이러한 우월적 지위와 관리 권한을 남용해 가맹점의 자율적인 영업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한다면, 이는 명백한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국내 대형 안경 프랜차이즈인 ㈜다비치안경체인이 가맹점에 특정 상품의 판매목표 설정을 강제하고, 법정 비용 분담 의무를 회피한 행위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엄중한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 상세 분석
1. 특정 상품 판매비율 설정 및 단계적 불이익 강제
공정위 조사 결과, 다비치안경체인은 지난 2022년 10월경부터 가맹점 관리 수단인 '종합스코어' 시스템 내에 8개의 판매 관련 지표를 신설하고, 특정 상품의 목표 판매비율을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요 평가 지표 항목:
10만 원 이상 전략 브랜드 안경테 판매비율: 일정 가격 이상의 고가 브랜드 상품 판매 비중 평가
노안 전문성 고객 구매율: 만 42세 이상 고객 대상 누진 기능성 다초점 렌즈의 판매 비중
홈피스 고객 구매율: 특정 연령대 이상의 누진·기능성 렌즈 중 홈피스 제품 비중
전략상품 및 다비치렌즈 구매율: 단초점 렌즈 중 특정 자체브랜드(PB) 상품 및 1일·3일용 콘택트렌즈의 판매 비중
난시 교정 및 기타 전문 지표: 투명 토릭 및 컬러 난시 콘택트렌즈 구매율 등
이러한 지표들은 단순한 권고나 참고 자료에 머무르지 않고 매월 가맹점별 달성 여부가 엄격히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목표를 충족하지 못한 가맹점에는 1회 미달 시 워크숍 참석, 2회 연속 미달 시 회생계획서 제출, 3회 연속 미달 시 가맹종료위원회 참석 및 가맹해지 대상 통보 공문 발송이라는 단계적이고 강압적인 불이익 조치가 뒤따랐습니다.
해당 목표 상품의 상당수는 본사가 판매장려금이나 차액가맹금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자체브랜드(PB) 상품 및 전략상품과 연계되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맹점주들은 소비자의 실제 선호와 관계없이 본사의 이익이 되는 특정 상품을 강제로 밀어내기식으로 판매해야 하는 경영상 압박에 직면했습니다.

2. 판매 '비율' 강제 행위에 대한 최초의 법적 제재
이번 사건이 가진 가장 큰 법적 의의는 가맹사업법상 '판매목표 강제' 규제와 관련해, 전통적인 방식인 '일정 금액 이상 매출'이나 '일정 수량 판매' 요구가 아닌 '특정 상품의 판매비율'을 목표로 정하고 이를 강제한 행위를 공정위가 최초로 제재했다는 점입니다. 공정위는 판매 비율을 통제하는 것 역시 가맹점의 상품 선택권과 경영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3. 점포환경개선 비용 법정 분담 의무 위반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의 권유나 요구로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본사는 공사 비용의 일정 비율(법정 분담금 20%)을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비치안경체인은 일부 가맹점에 점포환경개선 공사를 요구하고도 법정 분담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실내건축공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감리비'를 공사 비용 산정에서 임의로 제외하였으며, 새로운 기업이미지(CI) 적용을 위한 파사드(간판 등) 교체를 요구하고도 관련 비용의 20%를 분담하지 않아 약 5억 원 상당의 비용을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 광고 및 판촉행사 사전동의 절차 위반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가하는 광고를 진행할 때는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50% 이상, 판촉행사의 경우에는 70% 이상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다비치안경체인은 2022년 7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다수의 광고(652건)와 판촉행사(87건)를 진행하면서 법정 동의 절차를 생략했습니다. 일부 가맹점주로 구성된 '3성위원회'의 동의를 얻었다는 이유로 전체 가맹점의 동의를 갈음하려 했으나, 공정위는 이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제재가 가맹점주에게 주는 시사점
공정위는 다비치안경체인의 이러한 다중적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 명령, 통지명령, 지급명령 등의 시상명령과 함께 총 14억 7,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가맹본부는 브랜드의 통일성과 품질 유지를 위해 기본적인 상품 및 판매 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상품의 판매비율을 강제하여 미달 시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주거나, 본사의 경제적 이익 확대를 위해 가맹점의 상품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점포환경개선 비용 분담 의무를 회피하거나 법정 사전동의 없이 광고·판촉비를 떠넘기는 관행 역시 엄격한 제재 대상임을 이번 사건이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본사의 부당한 판매목표 강제, 일방적인 비용 전가, 혹은 불공정한 계약 해지 압박 등으로 피해를 겪고 계신다면,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본사와 주고받은 공문 및 메신저 내역, 매출 및 비용 정산 자료 등을 철저히 확보하여 전문가와 함께 법적 구제 절차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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