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14] 듀오정보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받아 | 소송/집행절차 | 로톡
[표시광고#14] 듀오정보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받아
법률가이드
소송/집행절차기업법무소비자/공정거래

[표시광고#14] 듀오정보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받아 

김성진 변호사

듀오정보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받아

듀오정보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객관적 근거 없는 과장 광고의 실태와 시사점

결혼정보업체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단연 회원 규모,

전문직 회원 비중, 그리고 실제 매칭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매니저의 인력 현황입니다.

결혼정보 서비스는 일반적인 소비재와 달리 계약을 체결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품질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정보 비대칭성 때문에 업체가 광고에서 제시하는 수치나

마케팅 문구는 소비자의 최종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핵심 정보를 객관적인 검증 없이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유일무이한 것처럼 포장하여

광고한다면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은 바로 이러한 부당한 정보로 인한 소비자의 오인을

막기 위해 거짓·과장 광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정보업체 듀오정보가 회원 수, 기업의 재무적 특성, 전문 인력 규모 등에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과장 및 비교 광고를 지속해 온 행위에 대해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업계 최다’ 회원 수 표방의 허점과 비교 기준의 모호성

듀오정보는 과거 마케팅 과정에서 ‘업계 최다 전문직 5,135명’, ‘명문대 회원 수 16,479명 업계

최다 보유’와 같은 표현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일반 소비자가 이러한 문구를 접할 경우,

자연스럽게 해당 업체가 경쟁사들에 비해 특정 조건을 갖춘 회원풀을 압도적으로 많이

확보하고 있다고 믿게 됩니다. 결혼정보 서비스의 본질이 이성과의 만남 주선에 있으므로 회원 구성은

상품의 품질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그러나 듀오정보가 사용한 ‘업계 최다’라는 표현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공인된 비교 근거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회사가 제시한 수치는 타사의 실제 데이터와 철저한 교차 검증을 거친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설정한 편의적 기준에 따라 산출된 값에 불과했습니다. 시장 전체의 객관적 지표와 비교되지

않은 채 자신들의 내부 기준만으로 계산된 수치를 ‘업계 최다’라고 포장해 비교 광고에 활용한

행위는 명백한 소비자 기만 행위로 평가됩니다.

‘업계 유일’ 및 ‘국내 유일’ 표현을 통한 재무 투명성 오인 유발

회사의 재무적 건전성과 투명성 역시 소비자가 업체를 신뢰하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듀오정보는 ‘업계 유일의 외부감사 대상법인’, ‘국내 유일 금감원 전자공시 업체’라는

취지의 홍보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업 소개를 넘어,

마치 동종 업계에서 오직 듀오만 투명하게 외부 감사를 받고 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

재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는 강력한 인상을 소비주에게 심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습니다. 해당 광고가 송출되던 시점에 이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감사보고서를 정상적으로 공시하고 있던 다른 경쟁 결혼정보업체들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실존하는 경쟁업체를 배제하거나 무시한 채 ‘업계 유일’ 또는 ‘국내 유일’이라는

독점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가 시장 상황을 왜곡하여 인식하게 만들 우려가 큽니다.

광고계에서 흔히 쓰이는 ‘유일’, ‘최대’, ‘최다’ 같은 최상급 수식어는 마케팅의 일종으로

가볍게 넘어가기 쉽지만, 법적으로는 그 진위가 철저하게 입증될 수 있어야만 정당성을 인정받습니다.

알선 전담 인원 축소 및 매니저 수 산정 방식의 허구성

회원의 실질적인 만남을 주선하고 관리하는 서비스 인력의 규모는 서비스

품질을 좌우하는 중대한 요소입니다.

듀오정보는 ‘업계 최대 230명 전문매니저’ 체제로 회원을 관리하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광고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 회원 간의 만남과 매칭 업무를 전문적으로 전담하던

매니저의 수는 2023년 10월 기준 188명에 불과했습니다. 광고에 등장한 230명이라는

숫자의 실체는 매칭 알선 업무와 무관한 일반 지원 부서 직원들까지

모두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산정한 수치였습니다.

소비자가 ‘230명의 전문매니저’라는 문구를 볼 때 연상하는 이미지는 회원과 직접

소통하며 매칭을 조율하는 전담 인력의 규모입니다.

이처럼 일반 행정 및 지원 인력까지 매니저 숫자에 산입하여 규모를 부풀린 것은

소비자가 서비스 제공 능력을 오인하도록 유도한 부당 광고에 해당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수위와 과거 법적 판단의 전력

공정위는 듀오정보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이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의 표시 및 광고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하고, 시정조치와 함께 법 위반 사실의 공표 명령을 내렸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듀오정보가 과거에도 ‘압도적인 회원 수’ 및 허위 시장점유율 등을

객관적 근거 없이 광고하다가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거짓·과장 광고 및 부당 비교 광고에

해당한다는 사법부의 철퇴를 맞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일한 법 위반 행위가

반복되는 것은 기업의 준법의식에 경종을 울리는 대목입니다.

표시광고법 위반이 확정될 경우 공정위는 위반 행위의 즉각적인 중지, 향후 동일 행위의

반복 금지를 명하는 시정조치는 물론,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법

위반 사실 공표 및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제언

결혼정보서비스 시장에서 소비자는 고액의 가입비를 지불하는 만큼 철저한 정보에 입각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에 적힌 화려한 숫자나 ‘최대’, ‘최다’, ‘유일’ 같은 자극적인 수식어를 무조건

신뢰하기보다는, 해당 수치가 어떠한 산정 기준과 데이터에 근거했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비판적 시각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사업자 역시 단기적인 마케팅 효과와 소비자 유인을 위해

객관적 증빙이 불가능한 최상급 표현을 남발하는 관행을 근절해야 합니다.

광고는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직결되는 중대한 정보인 만큼,

투명하고 진실된 정보 제공만이 신뢰받는 기업으로 자리 잡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성진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