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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5] 농협하나로유통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어떤 행위가 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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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5] 농협하나로유통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어떤 행위가 문제일까? 

김성진 변호사



농협하나로유통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어떤 행위가 문제일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농협하나로유통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4억 6,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크게 3가지입니다.

✔️계약서면을 제때 교부하지 않은 행위

✔️필요한 절차 없이 납품업체의 판촉사원을 파견받은 행위

✔️실제 신상품이 아닌 상품을 신상품으로 분류해 입점장려금을 받은 행위

오늘은 농협하나로유통 제재 사건을 바탕으로, 대규모유통업체와 납품업체 사이의 거래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계약서면을 늦게 교부한 행위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나 입점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법정 기재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면을 계약 체결 즉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래조건을 서면으로 명확하게 남겨 분쟁 발생 시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7월 21일까지 426개 납품·입점업자와 863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면을 즉시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이 가운데 710건은 계약 시작 전 납품업자의 서명은 완료되었으나 농협하나로유통의 서명이 늦어져 계약 기간 중에야 최종 서면이 교부되었으며, 153건은 계약 시작일이 지난 뒤에야 서면이 교부되었습니다.

2. 판촉사원 파견의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행위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 받아 근무하게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합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파견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파견 종업원의 수, 근무 기간과 시간 등 구체적인 파견 조건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4월 1일부터 2024년 1월 1일까지 10개 납품업자로부터 11회에 걸쳐 판촉사원 43명을 파견 받으면서 사전에 파견 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판촉사원들은 최소 1일에서 최대 365일 동안 근무했으며, 납품업체가 부담한 인건비는 총 1억 82만 6,940원에 달했습니다. "납품업체가 직원의 인건비를 부담한다"는 이유만으로 대형 유통업체가 자유롭게 판촉사원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법에서 허용하는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필요한 요건과 사전 서면 약정은 필수적입니다.

3.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부당하게 수취한 행위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내부 매뉴얼을 개정하면서 '실제 상품 출시일'이 아니라 '하나로마트에 처음 입점한 시점'을 신상품의 기준로 삼았고, 이후 6개월 동안 납품액의 10%를 신상품 입점장려금으로 수취했습니다.

문제는 이미 시장에 출시된 지 6개월이 지난 상품까지 이 기준에 포함되었다는 점입니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2월 1일부터 11월 1일까지 43개 납품업체의 187개 상품에 대해 총 3억 236만 543원의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받았으며, 그중에는 시장 출시 후 최대 8년 9개월이 지난 상품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실제 출시 시점과 관계없이 특정 유통업체에 처음 입점했다는 이유만으로 장기간 판매된 상품을 신상품으로 분류해 장려금을 받은 것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경제적 이익 수취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이유

공정위는 위와 같은 행위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보고, 행위금지명령 및 통지명령 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총 4억 6,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사이에서 오랫동안 관행처럼 이루어져 온 거래라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납품업체가 유의해야 할 사항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는 다음 사항을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계약서 교부 확인

계약 체결 시 거래 형태, 기간, 상품 및 거래조건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계약 시작 전에 서면을 교부받았는지 확인합니다.

판촉사원 파견 조건 점검

판촉사원 파견 시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파견 인원·기간·근무시간 등의 조건이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되었는지 살핍니다.

경제적 이익(장려금 등)의 정당성 검토

입점장려금 등의 명칭뿐만 아니라 어떤 명목으로 얼마를 부담하는지, 해당 비용을 요구할 정당한 근거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합니다.

관련 자료 보관

계약서, 정산서, 장려금 관련 자료, 판촉사원 파견 관련 문서 등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합니다.

이번 농협하나로유통 사건은 대규모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의 거래 관행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규모유통업체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에 부당한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되며, 계약서 교부·종업원 파견·경제적 이익 수취 과정에서 법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납품업체 역시 계약조건과 비용 부담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하며, 불공정 거래가 의심될 경우 업계 관행으로 넘기기보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거래 경위를 바탕으로 법 위반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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