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사진 무단 사용하면?
초상권 침해로 1억 원 손해배상,
퍼블리시티권은 불인정
[사건핵심요약]
피고 주방용품 업체가 연예인인 원고의 사진을 동의 없이 제품과 온라인 광고에 사용했고,
원고가 사용 중단을 요구한 이후에도 약 7년간 계속 사용했음.
이에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이자
초상권·성명권 침해라며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청구.
법원은
퍼블리시티권 침해와 성명권 침해는 불인정했으나,
원고의 사진을 상업적으로 무단 이용한 행위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피고가 주장한 구두 광고모델계약 및 사용승인도
증거 부족으로 배척하고,
재산상 손해 8,000만 원 + 위자료 2,000만 원
= 총 1억 원 손해배상을 인정.
연예인의 사진을 동의 없이 제품 광고에 장기간 사용했다면
퍼블리시티권과 초상권 침해는 각각 어떻게 판단되고,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연예인의 사진을 상업적으로 무단 이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초상권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고의 인지도, 초상 사용기간, 피고의 추정이익, 침해 경위 등을 종합하여 재산상 손해 8,000만 원을 인정하고,
상업적 무단사용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위자료 2,000만 원을 별도로 인정해
총 1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했습니다.
퍼블리시티권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초상권 침해에 따른 재산상 손해 8,000만 원은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연예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까지 별도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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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상세 요약]
1. 사건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연예인이고,
피고는 주방용품 제조·판매업체임.
피고는 냄비 등 제품에 원고 사진이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해 판매했음.
홈페이지와 인터넷 쇼핑몰의 제품 사진·설명에도 원고 사진이 노출됐음.
원고 측은 2019년경 내용증명을 보내
초상 무단사용 중단 및 법적 조치를 통보했음.
그럼에도 피고는 폐업 전까지 약 7년간 원고가 회사의 모델인 것처럼 사진을 계속 사용했음.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 주장
동의 없이 연예인 사진을 제품 홍보에 사용한 행위는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이자 초상권·성명권 침해라고 주장.
2022년부터 3개년 동안의 재산상 손해 124,430,000원과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
나. 피고 주장
1994년경 원고와 기한 없는 구두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했고,2010년경 광고모델료 1,000만 원도 지급했다고 주장.
2019년 내용증명을 받은 이후에도 원고 측에서 별다른 요구가 없었으므로
사진 사용에 대한 권한이 있었다고 주장.
3. 법원 판단
가. 퍼블리시티권 침해는 불인정
법원은 현행법상 퍼블리시티권의
성립요건·양도 및 상속성·보호대상·존속기간·구제수단 등에 관한 명확한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판단.
부정경쟁방지법이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초상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를 근거로 곧바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별도의 재산권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
따라서 원고가 주장한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음.
나. 초상권 침해는 인정
그러나 법원은
사람에게는 자신의 얼굴 등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공표되거나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바
피고가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연예인인 원고의 사진을 제품 홍보에 이용한 것은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특히 연예인은 직업적 특성상 초상이 대중에게 공개되는 범위가 일반인보다 넓더라도,
자신의 초상이 상업적 광고·선전에 이용되는 것까지 포괄적으로 허락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
다. 성명권 침해는 불인정
제품에 부착된 스티커에는 원고의 사진만 있을 뿐 원고의 성명은 표시되지 않았음.
일부 인터넷 쇼핑몰에서 원고를 지칭하는 명칭으로 제품이 판매됐지만
그러한 명칭 사용에 피고가 관여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
따라서 성명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음.
라. 광고모델계약 주장도 배척
피고는 과거 원고와 구두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료도 지급했다고 주장.
그러나 법원은
계약 체결이나 광고료 지급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더욱이 원고가 2019년경 내용증명을 통해 초상 무단사용에 명시적으로 항의했으므로
따라서 이후 사진 사용을 원고가 아무런 대가 없이
묵시적으로 승인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음.
4. 손해배상액
가. 재산상 손해 8,000만 원
피고가 원고의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면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해야 함.
무단사용으로 원고가 받지 못한 초상 이용대가 상당액이 재산상 손해가 됨.
다만 원고가 제시한 유사 광고모델계약에는 홈쇼핑 출연 등 별도의 의무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법원은 이를 그대로 손해액 산정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다고 판단.
이에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
법원은,
원고의 인지도, 초상 사용기간, 피고의 추정이익, 침해 경위와 정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기간 등을 종합해
재산상 손해 8,000만 원을 인정.
나. 위자료 2,000만 원
법원은,
연예인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초상이 상업적 광고나 선전에 무단 이용되는 경우에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시하며
침해 경위와 기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
다. 소결
총 1억 원 배상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 8,000만 원와 위자료 2,000만 원
= 총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됨.
[ 시사점 ]
이번 판결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퍼블리시티권 침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연예인의 사진을 상업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원은 독립된 재산권으로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지만,
타인의 사진을 동의 없이 제품 판매와 광고에 이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명확하게 인정했습니다.
또한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사진이 이미 인터넷이나 대중매체에 널리 공개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품 광고나 홍보에 사용할 권한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업적 이용을 위해서는 사진 사용의 범위·기간·매체·대가 등에 관한 적법한 사용권한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원고 측이 내용증명을 통해 사용 중단을 명시적으로 요구했음에도
장기간 사용을 계속했다는 사정이 존재했습니다.
반대로 피고가 주장한 과거 광고모델계약이나 사용승인에 대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초상권 침해 사건에서는
단순히 사진을 사용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용 동의의 존재와 범위, 상업적 이용 여부, 사용기간, 중단 요구 이후의 사용 여부,
실제 광고계약 사례와 이용대가, 침해자의 매출 및 이익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손해액을 직접 입증하기 어려운 사건에서도
법원이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침해기간과 사용매체, 게시내역, 제품 판매자료, 내용증명, 기존 광고계약 및 모델료 자료 등을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손해배상청구에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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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한민국의 연예인이고, 피고는 주방기물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피고가 제조하여 판매하는 냄비 등 주방용품에 원고의 사진이 인쇄되어 있는 스티커를 부착하여 영업하였고, 피고 홈페이지와 인터넷 쇼핑몰에 게재된 피고 제품 사진과 설명에도 위와 같이 원고의 사진이 인쇄된 스티커가 노출되었으며, 이러한 제품들은 일부 인터넷 쇼핑몰에서 일명 'C'라는 명칭으로 유통되었다.
다. 원고 측은 피고에게, 원고의 초상 무단사용으로 인한 민·형사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향후 원고의 초상 사용 금지 등을 요청하며, 만일 피고가 책임을 인정하고 협의에 응한다면 금전적 손해배상만으로 형사상 책임은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고, 피고는 그 무렵 이를 송달받았다.
라. 그럼에도 피고는 이후 폐업하기 전까지 약 7년간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 회사의 모델인 것처럼 홍보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계속하였고, 폐업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피고 홈페이지와 인터넷 쇼핑몰에 원고 사진이 부착된 피고 제품 사진들은 그대로 게시되어 있다.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원고의 사진을 사용하여 피고 제품을 홍보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이자 초상권, 성명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이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고의 사진 사용중단을 명시적으로 요구받은 2019년 이후로서 부정경쟁방지법 관련규정이 시행된 이후인 2022년도부터 3개년 동안 원고의 유사 광고모델계약 조건에 따라 피고의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극적 손해 124,430,000원(퍼블리시티권 침해 부분) 및 위자료 30,000,000원(초상권·성명권 침해 부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1994년경 원고와 구두로 기한의 정함 없는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년경 원고 측에 광고모델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내용증명을 받은 이후인 2019. 10.경 원고 소속 매니지먼트사 대표와 만났는데 위 대표는 피고에게 원고의 사진 사용 중단이나 대가 요구를 하지 아니하였고, 그 이후로도 약 6년간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와의 계약에 기하여 원고의 사진을 사용한 것이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퍼블리시티권 침해여부
법원은 "헌법 제23조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물권과 채권은 민법이, 지식재산권은 저작권법·상표법·특허법·디자인보호법 등이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타)목에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부정경쟁방지법은 위와 같은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포착하여 금지할 뿐이고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별도의 재산권으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다. 달리 퍼블리시티권의 성립요건, 양도·상속성, 보호대상, 존속기간,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등에 관한 법률상 근거가 없다. 따라서 현행법상 퍼블리시티권이 재산권으로서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에 따라 퍼블리시티권을 재산권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재산상 손해배상을 구하는 2022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기간 중에는 위 규정 시행일 전에 해당하는 기간도 포함되어 있는바, 이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행위 전체를 원고의 초상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로 평가하기로 한다"고 판시하면서,
피고의 행위가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인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초상권 침해여부
법원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 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고,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참조)."고 판시하면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원고의 사진을 피고가 판매하는 제품의 홍보를 위하여 활용한 것은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성명권 침해여부
법원은,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성명권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가 제품에 부착한 스티커에 원고 사진 외에 원고의 성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음이 확인되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피고 제품에 대하여 'C'라는 명칭이 사용된 것에 피고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으며, 달리 피고가 원고의 성명권도 침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광고모델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피고가 원고 측에 광고료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가 2019. 9. 경 피고에 정식으로 원고의 초상 무단사용을 항의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후 피고가 원고의 사진을 계속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원고 측이 아무런 대가 없이 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가 적법하게 원고의 사진을 사용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 소결
따라서 법원은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2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3년 동안 원고 초상 무단사용으로 인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의하면,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
(2) 판단
법원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와 원고의 초상권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피고로부터 그 대가 상당액을 지급받았을 것인데,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의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원고는 초상의 대가 상당액을 얻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원고의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급하여야 할 대가 상당액이며
원고가 주장하는 유사 광고모델 계약 조건은 홈쇼핑 출연 등 다른 종류의 의무가 포함된 계약으로서 이 사건의 내용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따라서 이 사건은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원고의 인지도, 피고가 원고의 초상을 사용한 기간과 그로 인한 추정이익, 피고가 이 사건 초상권 침해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및 원고가 재산상 손해배상을 구하는 기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재산상 손해액을 80,000,000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위자료
(1) 관련 법리
초상권의 침해를 당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이 수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39277 판결 등 참조). 또한 초상권 등 인격적 법익의 주체가 연예인 등 공인인 경우 직업의 특성상 자신의 성명과 초상이 대중 앞에 공개되는 것을 포괄적으로 허락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인격적 이익의 보호 범위는 일반인에 비하여 제한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초상이 상업적 광고나 선전 등에 이용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봄이 타당하다.
(2) 판단
법원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는바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2,000만 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 소결
따라서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1억 원(= 재산상 손해 8,000만 원 +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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