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상표권 침해 무죄판결]
타인 상표·상품사진 게시했으나,
고의 입증 부족으로 무죄
[사건 핵심 요약]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인 피고인이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을 하면서 대량등록 프로그램을 이용해 상품을 등록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과 상품사진·이미지를 오픈마켓 판매글에 게시해
상표법위반·저작권법위반으로 기소됐음.
법원은
해당 프로그램에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한 금지어 설정기능이 있었고, 실제 게시 당시에도 그 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던 점,
또 피고인이 아무런 확인 절차 없이
상품을 무분별하게 게시했다는 객관적 증거 부족,
문제된 상품도 피해자의 연락으로 삭제되기 전까지
단 한 건도 판매되지 않은 점등을 종합해
피고인이 해당 상품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저작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했다고 볼
고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
결국
상표법위반·저작권법위반 모두 무죄 선고됨.
해외직구 구매대행 과정에서 대량등록 프로그램을 이용하다가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과 상품사진까지 쇼핑몰에 게시됐다면
곧바로 상표권·저작권 침해죄가 성립할까요?
이 사건에서 실제로 타인의 상표와 저작물이 판매글에 게시된 사실은 문제됐지만,
법원은 침해 사실 자체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이를 인식하고 용인한 고의가 있었는지를 별도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대량등록 프로그램의 금지어 설정기능, 추가 확인 여부에 관한 증거, 실제 판매가 한 건도 없었던 사정이
무죄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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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상세 요약]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자상거래 소매 및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을 하면서
대량등록 프로그램에 특정 상품 키워드를 입력해
해외 오픈마켓의 상품을 자신의 오픈마켓에 등록했음.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이 판매글로 게시됐고,
피해자가 사용하던 상품사진과 이미지도 함께 게시됐음.
검사는 이를 이유로 피고인을
상표법위반 및 저작권법위반으로 기소했음.
2. 관련 법리
상표법위반죄와 저작권법위반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타인의 상표나 저작물이 게시됐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야 함.
즉 피고인이 해당 상품이
타인의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임을 인식하고,
그럼에도 침해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용인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돼야 함.
3. 법원 판단
가. 대량등록 프로그램을 통한 상품 게시
피고인은 대량등록 프로그램을 이용해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을 운영했음.
프로그램에 특정 키워드를 입력하면
해외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관련 상품을 가져와
피고인의 오픈마켓에 판매글로 게시하는 방식이었음.
문제된 상품 역시 이러한 과정에서
다른 상품들과 함께 게시됐음.
나. 지식재산권 금지어 기능 사용
해당 프로그램에는 가품 등으로 인한
상표권·저작권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금지어 설정기능이 탑재되어 있었음.
금지어에는 피해자의 상표도 포함돼 있었고,
문제된 판매글이 게시될 당시에도
금지어 설정기능이 작동하고 있었음.
법원은 피고인이 이러한 기능을
신뢰하고 상품을 게시한 것으로 판단했음.
다. 별도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 부족
금지어 설정기능이 완전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음.
아무런 확인 없이 상품을 무분별하게 게시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피고인은 상품을 직접 검토했다고 주장했고
추가 확인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도 없었음.
따라서 단순 부주의로 문제된 상품을 게시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음.
라. 실제 판매 0건
문제된 상품은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판매글을 삭제할 때까지 단 한 건도 판매되지 않았음.
실제 주문이 있었다면 구매대행 과정에서
해당 상품을 다시 확인할 기회가 있었겠지만,
그러한 과정 자체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침해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근거도 부족했음.
라. 소결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상표법위반·저작권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4. 결론
법원은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의 객관적 상황과 별개로,
피고인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저작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면서 게시했다는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
따라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상표법위반 무죄, 저작권법위반 무죄를 선고.
[ 시사점 ]
온라인 쇼핑몰이나 해외직구 구매대행에서는
대량의 상품정보를 자동으로 수집·등록하는 프로그램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3자의 등록상표나 상품사진이 포함되면 상표권·저작권 침해 분쟁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책임은 타인의 상표나 저작물이 게시됐다는 객관적 사실과
형사처벌에 필요한 고의가 모두 인정되어야 발생합니다.
특히 대량등록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건이라면
상품이 어떤 방식으로 수집·게시됐는지,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 기능을 설정했는지,
판매자가 개별 상품을 어느 정도 확인했는지, 권리침해 가능성을 인식한 정황이 있는지,
실제 주문·판매 과정에서 침해 사실을 확인할 기회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자동등록 프로그램이 올린 상품이라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언제나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도 아무런 확인 절차 없이 상품을 무분별하게 게시한 사실이 증명된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상표법위반·저작권법위반 혐의를 받는 온라인 판매자나 구매대행업자는
게시 방식과 프로그램 설정, 상품 검수 과정, 주문·판매 내역 등 고의 유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자료를
초기 단계부터 확보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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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 소매 및 해외직구대행업을 통신판매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골프장·휴양콘도 운영업, 의류, 잡화 등 전자상거래로 서비스 제조, 도·소매업 등을 운영하는 ㈜E 대표로서 이 건의 'F' 의류와 'G' 의류 상품(상표권 등록번호: H)과 이 상품의 사진 및 이미지 원저작물의 사용화면은 피해자가 E(인터넷주소 1 생략) 웹사이트와 오프라인 백화점 매장 및 I를 통해 판매하던 의류와 저작권의 원저작물이다.
가.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지에서 해외직구 통신판매 대행업을 하면서 인터넷 J 쇼핑몰 'K'에 'D'를 통해 대량등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 ** 조끼' 키워드 검색으로 피해자의 등록상품과 동일한 'F, G' 상품(이하 '이 사건 상품'이라고 한다)을 [ ]원에 판매한다고 등재하여 피해자의 등록상표를 침해하였다.
나.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저작물인 위 '가.'항의 상품 원저작물의 사진과 이미지를 무단 복제하여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법원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상표법위반과 저작권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피고인을 상표법위반죄와 저작권법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필요한데,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상품이 피해자의 등록상표를 사용한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이를 용인하려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② 피고인은 L라는 명칭의 대량등록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구매대행업 영위하였다. L 프로그램의 핵심 매커니즘은 키워드를 입력하면 해외 오픈마켓 등 다른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해당 키워드의 상품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본인의 오픈마켓에 판매글로 게시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L 프로그램에 '**조끼'라는 키워드를 입력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상품이 다른 상품들과 함께 피고인의 오픈마켓에 판매글로 게시되었다.
③ L 프로그램은 해외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가품까지 그대로 가져와 상표권이나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표권 또는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지어가 있는 상품을 자동으로 표시하여 주는 금지어 설정기능이 탑재되어 있었고, 금지어에는 피해자의 상표권인 'M'도 들어가 있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상품을 포함한 대량의 상품을 오픈마켓에 판매글로 게시할 당시에도 금지어 설정기능이 작동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신뢰하고 이 사건 상품에 대한 판매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
④ 물론 L 프로그램의 금지어 설정기능이 만능이라고 볼 수 없고, 오작동의 가능성도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만연히 믿고서 아무런 별도의 확인 절차도 없이 금지어 설정기능으로 표시된 상품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에 대한 판매글을 무분별하게 게시하였다면,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성립할 여지는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모든 상품에 대한 판매글을 하나하나 직접 검토한 이후에 게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이 아무런 추가 확인조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상품이 피해자의 등록상표를 사용한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 부주의로 인하여 이 사건 상품에 대한 판매글을 게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⑤ 이 사건 상품이 판매되었다면 피고인이 구매대행 과정에서 이 사건 상품에 대한 판매글을 확인하면서 이 사건 상품이 피해자의 등록상표를 사용한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을 것이지만, 이 사건 상품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판매글을 삭제하기까지 단 한 건도 판매되지 않았다.
3. 결론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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