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침해 무죄판결]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제품 1,192개 판매했지만
통상실시권·고의 입증 부족으로 무죄
[사건 핵심 요약]
LED 모듈 제조·판매 회사와 대표이사가
타사의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제품 1,192개를 총 23회 판매하고
제품 이미지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디자인권 침해로 기소된 사건.
피고인들은 제품공급·총판계약에 따른 통상실시권이 존재하거나,
적어도 대표이사에게 디자인권 침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법원은
계약 내용과 제품 공급 중단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회사에 아무런 실시 권한이 없었다거나
대표이사에게 디자인권 침해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
결국 대표이사와 회사 모두
범죄의 증명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음.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형태의 제품을 판매했다면 당연히 디자인권 침해죄가 성립하는 것일까요?
이 사건에서는 디자인의 유사성이 인정되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제품공급·총판계약의 내용과 통상실시권의 존재 가능성,
대표이사의 침해 고의가 입증되었는지가 무죄 판단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특히 경고장을 받은 뒤 제품 판매를 중단했음에도 홈페이지에 제품 이미지가 남아 있었던 경우
공소기각판결과 관련한 고소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중요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고도 대표이사와 회사 모두 무죄가 선고된 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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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상세 요약]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LED 모듈 등을 제조·판매하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였음.
피해회사는 LED 모듈 디자인을 등록해 보유하고 있었음.
검사는
피고인 A가 피해회사의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형태의 LED 모듈을 생산한 뒤
총 23회에 걸쳐 1,192개를 판매하고 판매를 위한 제품 이미지도 게시했다고 판단.
이에 대표이사 A를 디자인권 침해 혐의로 기소하고,
회사 역시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
2. 피고인들의 주장
가. 고소기간 도과
피고인들은 디자인권 침해 경고장을 받은 직후 제품의 생산·판매를 중단했다고 주장.
홈페이지 등에 남아 있던 이미지는 삭제하지 못해 그대로 방치됐을 뿐이므로
제품 판매를 중단한 시점에 범죄행위도 종료됐다고 주장.
따라서 그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후 이루어진 고소는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공소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
나. 통상실시권 및 고의 부정
피고인 회사와 피해회사는 과거 제품공급 및 특판(총판)계약을 체결했음.
피고인들은 해당 계약에 따라 등록디자인에 대한 통상실시권이 존재했다고 주장.
설령 통상실시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대표이사 A에게 자신의 행위가 디자인권을 침해한다는 범의가 없었으므로 무죄라고 주장.
3. 법원 판단
가. 고소기간 도과 주장은 배척
법원은
제품의 생산·판매를 중단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범죄행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 사이의 분쟁관계와 피고인들의 디자인권에 대한 입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회사가 제품의 양도·대여를 종국적으로 포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따라서 포괄일죄인 이 사건 범죄행위의 종료시점은
제품 이미지 게시가 종료된 때로 판단.
결국 고소기간이 지났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음.
나. 디자인권 침해 범죄의 증명은 부족
피고인 회사와 피해회사 사이의 제품공급 및 특판계약 내용에 의할 때
계약에는 일정한 경우 피해회사의 특허 등에 대해 피고인 회사의 통상실시권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피해회사가 계약 이후 일방적으로 제품 단가 인상을 통보하고 피고인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제품 공급까지 중단했음.
법원은
이러한 조치가 계약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
또한 피고인 회사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볼 뚜렷한 증거도 확인되지 않았음.
이러한 계약 체결 경위와 계약 내용, 제품 공급 중단 및 계약해지 과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회사에 통상실시권 등 아무런 권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대표이사 A에게 자신의 행위가
등록디자인을 침해한다는 범의가 있었다는 점 역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
4. 결론
대표이사 A가 등록디자인을 침해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음.
대표이사의 디자인권 침해를 전제로 한 피고인 회사의 범죄 역시 인정할 수 없었음.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대표이사 무죄
회사도 무죄
를 선고.
[시사점]
등록디자인과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제품을 생산·판매했다는 사실만으로
디자인보호법 위반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실제 등록디자인과 물품 사이의 동일·유사성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해당 디자인을 실시할 권한이 있었는지, 계약상 실시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제조사·총판·공급업체 사이에서 디자인권이나 특허권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단순히 등록원부만 확인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제품공급계약, 총판계약, 실시권 조항, 계약해지 경위, 공급 중단의 귀책사유, 경고장 전후의 대응이
형사책임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디자인권자가 형사고소를 준비하는 경우에도
제품의 동일성만을 입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는 계약상 실시권 또는 사용권한을 배척할 자료와 침해 고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함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자인권 침해 사건은
민사상 침해 여부와 형사상 범죄 성립 여부가 반드시 동일한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기존 거래관계나 계약관계가 얽혀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계약서와 실제 거래 경위를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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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C아파트 D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는 엘이디 모듈을 포함한 전자부품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E아파트 F호에 있는 B 주식회사의 공장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가 H경 특허청에 I로 디자인 등록을 한 '엘이디 모듈 J'와 동일한 모양의 엘이디 모듈을 생산한 후 주식회사 K에 위 디자인권을 침해한 L 1개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1,192개를 판매하였고, 피해자의 등록디자인을 침해한 '엘이디 모듈 J'을 판매하기 위해 이를 소개하는 이미지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으로서 피해자의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디자인의 물품을 생산·양도하고 이를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전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디자인권(이하 '이 사건 디자인권'이라고 한다)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1) 피고인들은 2017. 5. 25경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경고장을 수령한 직후 논란을 피하기 위해 2017. 5. 30.경 위 디자인권 관련 물품의 생산 및 판매를 중단하였고, 피고인 회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되어 있었던 이미지는 피고인들이 생산 및 판매를 중단한 이후 미처 내리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한 것인바, 그렇다면 위와 같은 이미지 게시 행위는 2017. 5. 30.경 이후로는 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로서 디자인보호법 소정의 '실시'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행위의 종료시는 2017. 5. 30.경이라 할 것인데, 피해자의 고소는 2018. 7. 9. 비로소 제기되었으므로 친고죄인 이 사건 디자인보호법위반죄의 공소사실은 고소기간이 도과되어 고소된 것으로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하고,
(2)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 회사는 2014. 5. 2. 피해자와 체결한 '제품공급 및 특판(총판)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제3조에 기하여 이 사건 디자인권과 관련한 통상실시권이 있거나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디자인권을 침해한다는 범의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무죄이다.
나. 판단
(1) 고소기간 도과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① 고소기간의 도과 여부는 원칙적으로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실체 판단에 앞서 행하여지는 것이고,
② 피고인들이 2017. 5. 30.경 이후로는 이 사건 디자인권과 관련된 물품의 생산 및 판매를 중단하기는 하였으나, 중단 후의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분쟁관계, 이 사건 디자인권에 대한 피고인들의 입장 등에 비추어 피고인 회사가 종국적으로 위 디자인권 관련 물품의 양도나 대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행위의 종료시점은 위 이미지의 게시가 종료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따라서 고소기간이 도과되어 고소되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범죄의 증명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다음 사정등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인 회사에게 앞서 본 통상실시권 등 아무런 권리가 없음에도, 피고인 A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물품 생산 및 판매, 이미지 게시 행위 등으로 피해자의 이 사건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행위 당시 피고인 A에게 위 디자인권을 침해한다는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피고인 A가 M과 함께 피해자를 운영하다가 피고인 회사를 설립하고,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경위,
② 이 사건 계약 제3조는 피해자가 위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피고인 회사에게 이 사건 디자인권 관련 물품을 포함한 물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지 않아 피고인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고인 회사에게 민사상 책임을 지고 피해자의 특허등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조는 피해자의 피고인 회사에 대한 물품 인도가격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 변동될 수 없으며 1년 이후 회계사가 정한 기준으로 재산정하고, 제품가격공급의 변동 요인 발생시는 계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는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당사자 쌍방의 이의가 없는 한 기간 만료 후 계약 기간만큼 자동 연장되고, 일방적 통보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피해자는 2014. 8.경 및 2015. 4.경 일방적으로 공급 제품의 단가 인상을 통보하였고, 피고인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자 제품 공급을 중단하기까지 하였는데, 피해자의 위와 같은 조치는 앞서 본 제4조를 위반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에 피고인 회사는 2015. 10. 23.경 피해자에 대하여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피해자 또한 2015. 10. 27.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계약 해지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통보하였으나, 피고인 회사의 위와 같은 통보는 피해자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것으로서 합의 해지에 대한 청약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계약 해지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계약이 당사자 사이에 합의 해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또한 위와 같은 과정에서 특별히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⑥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디자인권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계약상 통상실시권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았으나, 계약해지로 당연히 피고인 회사가 위 디자인을 실시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⑦ 또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까지 통상실시권을 주된 이유로 삼지 않고 등록 무효 확인이나 권리범위 확인 등으로 이 사건 디자인권과 관련하여 다투었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인 분쟁관계에 있어서는 상호간 다양한 공격방어방법이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 계약상 통상실시권의 존재를 스스로 부정하는 전제에 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3. 결론
법원은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이나, 피고인 A가 이 사건 디자인권을 침해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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