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프트웨어 복제 벌금확정됐으나 민사 손해배상책임 전부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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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프트웨어 복제 벌금확정됐으나 민사 손해배상책임 전부 부정 

손수정 변호사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기각판결]

직원 불법프로그램 복제로 벌금 300만 원 확정,

그런데 회사·직원 모두 손해배상책임 부정?

[사건 핵심 요약]

직원이 회사 컴퓨터에서 불법소프트웨어를

복제·사용한 혐의로

저작권법 위반 벌금 300만 원 확정

그러나 민사법원은

직원이 대학생 인증을 받아

교육용 정품을 복제한 것으로 판단.

교육용 프로그램을 업무용으로 사용했더라도

사용조건 위반에 따른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복제권 침해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회사 컴퓨터에서 무단 복제 버전도 발견됐지만

직원이 이를 복제했다고 보기 어려웠고

회사의 업무상 이용 역시 입증 부족

결국 직원의 복제권 침해와

회사의 사용자책임 모두 불인정

원고 손해배상청구 전부 기각.

직원이 불법소프트웨어 복제·사용으로 저작권법 위반 벌금 300만 원까지 확정됐다면

직원과 회사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당연히 인정될까요?

이 사건에서는 형사처벌까지 확정됐음에도

민사법원은

관련 증거를 다시 검토하여 직원이 대학생 인증을 받아 교육용 정품을 복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복제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회사 컴퓨터에서는 별도의 무단 복제 버전까지 발견됐음에도

직원뿐 아니라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까지 전부 기각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가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아래 판결 상세요약과 판결전문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 손수정 변호사는

다수의 소프트웨어 민, 형사 소송과 합의를 담당한 경험으로

각 사실관계와 소프트웨어의 종류에 맞는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정확하게 제시하여

실질적인 결과를 내드리고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UG NX 프로그램, 매트랩(matlab) 프로그램,

CST, ADS, 프로이,앤시스(ansys)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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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프트웨어(크랙파일,키젠파일) 무단복제 민,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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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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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정 변호사(사법연수원47기, 사법시험57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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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수정 변호사의 불법소프트웨어 사건 해결성공사례 ▣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 변호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이끈 사례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책임 전부 부정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민사 손해액 약 1/7 감액 성공 사례

불법소프트웨어 고소인 이의신청·검사 보완수사요구에도 불기소종결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청구금액의 80%감액 판결

불법 소프트웨어 청구금액의 약 8분의 1로 감액 성공 사례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고소, 1/7합의로 불송치 각하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1/5감액 합의해 수사전 불송치 종결

[판결 상세 요약]



1. 사건개요

원고는 제품설계·시스템 모니터링 등에 사용되는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자

피고 회사는 비데 제조·판매업체이고

피고 C는 회사 과장으로 근무했음.

원고는 피고 회사 컴퓨터에서 3.0버전 프로그램이

무단 복제돼 약 3개월간 15회 사용됐다며 형사고소

경찰의 회사 압수수색 결과

해당 컴퓨터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5.0 무단 복제 버전 발견

수사기관은 피고 C를 컴퓨터 사용자로 특정했음.

C는 프로그램을 복제·사용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대학생 인증을 받아 교육용 정품을 복제한 것이며

무단 복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

그럼에도 관련 형사사건에서 C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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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법리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

그러나 민사재판에 제출된 다른 증거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면

법원이 이를 배척할 수 있음

또한 저작재산권자로부터 프로그램의

설치에 의한 복제를 허락받은 경우

계약에서 정한 사용 방법이나 조건을 위반했더라도

그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허락받은 범위에서 이루어진 복제 자체를

저작권자의 복제권 침해라고 볼 수 없음

3. 직원 C에 대한 법원 판단

법원은 아래의 가 내지 라 등의 사정을 종합해볼 때 C의 복제권 침해 불인정 판단.

가. 발견된 5.0 무단 복제 버전

압수수색 결과 회사 컴퓨터에서는

2021. 8. 2. 설치된 5.0 무단 복제 버전 발견

그러나 C는 2021. 8. 2. 당시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았음

따라서 법원은 C가 해당 5.0 버전을

무단 복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나. C가 복제했다고 인정한 프로그램

C는 형사사건에서 자신이 프로그램을

복제·사용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음.

다만 대학생 인증을 받아 교육용 정품을 복제했으며

무단 복제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

민사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C가 대학생 인증을 받아 교육용 정품을

복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따라서 교육용 버전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여

약관상 사용 방법이나 조건을 위반했다면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다. 크랙 정보의 신빙성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는

3.0 무단 복제 버전이 2021. 2. 25. 설치돼

2022. 10. 31.까지 사용됐다는 크랙 정보가 있었음

그러나 2022. 4.경 실제 압수수색에서는

3.0 무단 복제 버전이 발견되지 않았음

오히려 다른 5.0 무단 복제 버전이 발견

법원은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3.0 무단 복제 버전이 해당 컴퓨터에 계속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크랙 정보의 신빙성을 배척.

라. 형사사건에서의 인정 진술

C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불법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음

그러나 동시에

대학생 인증을 받아 교육용 정품을 복제했으며

무단으로 복제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

민사법원은 이러한 진술 전체를 고려해

C가 사용조건 위반에 따른 책임과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 책임을 구분하지 못하여

인정 취지의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

4. 회사에 대한 법원 판단

법원은

회사 컴퓨터에 2021. 8. 2.자로 무단 복제된 5.0 버전이 존재했던 사실은 인정

그러나 이것만으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았으며

원고는 5.0 버전이 피고 회사 직원에 의해 무단 복제됐다는 점과

피고 회사 업무에 이용됐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지 못했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

또한 앞서 C의 복제권 침해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C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민법 제756조상 회사의 사용자책임도 불인정

5. 결론

결국 법원은 직원 C와 피고 회사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

[ 시사점 ]

이 판결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확정됐다는 사정과

민사상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반드시 동일한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되지만, 민

사법원은 제출된 증거를 다시 검토하여 형사판결과 다른 사실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에서는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사실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프로그램을 복제했다는 사실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용·학생용 등 특정 조건으로 제공된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저작권자가 허락한 설치·복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문제된 행위가 단순한 사용조건 위반인지 아니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벗어난 복제행위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하여 확인결과에 따라 민, 형사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컴퓨터에서 무단 복제 프로그램이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복제자, 설치시점, 프로그램 버전, 직원의 재직기간, 업무상 이용 여부, 라이선스 취득 경위,

크랙 자료의 신빙성 등이 개별적으로 입증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을 이유로 형사고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민사상 책임을 단정하기보다

실제 복제행위와 이용허락 범위, 디지털 증거 및 사용자책임의 요건을 각각 검토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저작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프로그램의 발견 사실만이 아니라 누가 언제 어떤 버전을 복제했는지, 해당 복제가 이용허락 범위를 벗어났는지,

회사 업무를 위해 이용됐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건 벌금 약식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잘 변호하였더라면

피고 직원 C의 형사책임부터 부정될 수 있었던 사안이었음에도

이미 피고C에게 벌금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평생 전과가 남는 결과가 되었는데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에서는 전문 변호사를 통해 초기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매우 크다는 사실도

이 판결 사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손수정 변호사는

다수의 소프트웨어 민, 형사 소송과 합의를 담당한 경험으로

각 사실관계와 소프트웨어의 종류에 맞는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정확하게 제시하여

실질적인 결과를 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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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T, ADS, 프로이,앤시스(ansys)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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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드엣지(Solid Edge),아바쿠스, 맥스웰 등의

불법 소프트웨어(크랙파일,키젠파일) 무단복제 민,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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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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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정 변호사(사법연수원47기, 사법시험57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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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수정 변호사의 불법소프트웨어 사건 해결성공사례 ▣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 변호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이끈 사례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책임 전부 부정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민사 손해액 약 1/7 감액 성공 사례

불법소프트웨어 고소인 이의신청·검사 보완수사요구에도 불기소종결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청구금액의 80%감액 판결

불법 소프트웨어 청구금액의 약 8분의 1로 감액 성공 사례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고소, 1/7합의로 불송치 각하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1/5감액 합의해 수사전 불송치 종결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형사문제와 민사 손해배상이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로 연관이 크고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초기에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큰 시각을 가지고 대응하시는게 유리합니다.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단순한 프로그램 사용 문제로 시작되더라도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같은 프로그램의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실관계인지, 형사 진행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인지 및 어느 진행절차인지등,

형사책임이 정확히 인정되는 경우인지

향후 민사책임의 결과는 어떠한지 등이

각 1개의 사건마다 양상들이 다르고 다양하며

이러한 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에 맞게 전문적이고 세부적으로 대응하여야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불리해지거나 악화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유리한 방향과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형사에 이어 대부분 민사 손해배상 분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기에 전문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분쟁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 포스팅에서서는

내용증명을 받은 때, 고소후 수사단계, 압수수색시, 형사재판시, 민사소송이 제기된 때등

각 불법소프트웨어 사건 진행 시기에 따른 대응가이드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대응가이드]

[판결 전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품설계, 시스템 모니터링 등에 사용되는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인 'D'(변경 전 컴퓨터프로그램명: E, 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고 한다)의 저작권자이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일체형 비데 제조, 판매 및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IP 주소 (IPV4 1 생략)가 할당된 장소인 피고 회사의 컴퓨터 중 MAC 주소가 (MAC주소 1 생략)인 컴퓨터(이하 '이 사건 컴퓨터'라 한다)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약 3개월간(피고 C 퇴사전) 15회 사용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컴퓨터 사용자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하였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경찰서는 피고 회사를 압수수색하여 이 사건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 5.0 버전이 2021. 8. 2.자에 무단 복제되어 있는 현황을 확인하였다.

라. 해당 경찰서 소속 사법경찰리는 피고 C을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프로그램 무단 복제 및 사용 시기에 이 사건 컴퓨터를 사용한 직원으로 특정한 후 피의자신문하였다. 위 사법경찰리는 피고 C에게 F 프로그램 접속 기록 등을 열람시킨 후 위 기간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 및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신문하였는데, 피고 C은 이 사건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 후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원고가 교육용으로 대학생 등에게 사용을 허락한 이 사건 프로그램 정품을 대학생 인증을 받아 복제한 것이지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피고 C은 관련 형사사건에 대하여 저작권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피고 C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지만, 민사재판에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배척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다4386 참조).

(나)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컴퓨터프로그램의 설치에 의한 복제를 허락받은 자가 위 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 보조기억장치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은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은 자가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에 해당한다. 위와 같이 복제를 허락받은 사용자가 저작재산권자와 계약으로 정한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이나 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용자가 그 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다1017,1024, 1031, 1048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C이 원고의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 피고 C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압수수색시 이 사건 컴퓨터에서는 2021. 8. 2.자로 설치된 이 사건 프로그램 5.0 무단 복제 버전만 발견되었다. 피고 C은 2021. 8. 2.자에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았기에 피고 C이 이 사건 프로그램 5.0 버전을 무단으로 복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 C은 원고가 교육용으로 대학생 등에게 사용을 허락한 이 사건 프로그램 정품을 대학생 인증을 받아 복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이 피고 C이 원고가 사용을 허락한 이 사건 프로그램 정품을 복제한 이상, 위 원고로부터 이 사건 프로그램의 교육용 버전을 사용 허락받은 사용자가 원고의 약관에서 정한 사용 방법이나 조건을 위반하여 교육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 C이 원고의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원고는 갑 제4호증의 크랙 정보가 피고 C이 피고 회사 내의 이 사건 컴퓨터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사용한 증거라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프로그램 3.0 무단 복제 버전이 2021. 2. 25. 설치된 후 2022. 10. 31.까지 사용되었다는 내용의 크랙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데, 2022. 4.경 실제이 사건 컴퓨터에서는 이 사건 프로그램 3.0 무단 복제 버전이 발견되지 않았고, 오히려 이 사건 프로그램 5.0 무단 복제 버전이 발견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 프로그램 3.0 무단 복제 버전이 이 사건 컴퓨터에 2022. 10. 31.까지 복제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갑 제4호증의 기재를 신빙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 C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저작권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불법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한 점을 인정하냐?"는 취지의 신문에 대하여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나, 동시에 앞서 1.라.항에 기재한 내용과 같이 "이 사건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 후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원고가 교육용으로 대학생 등에게 사용을 허락한 이 사건 프로그램 정품을 대학생 인증을 받아 복제한 것이지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도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 피고 C의 인정 취지 진술은 위 나)항에서 기재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저작권법 위반의 책임과 구분하지 못한 데에서 이루어진 진술이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달리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이 이 사건 프로그램 3.0 버전을 무단으로 복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 회사에 대한 판단

법원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 내의 이 사건 컴퓨터에 2021. 8. 2.자로 무단 복제된 이 사건 프로그램 5.0 버전이 2022년 초경까지 존재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 5.0 버전이 피고 회사의 직원에 의하여 무단 복제되어 이를 피고 회사의 업무상 이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 증명을 하지 않고 있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또한 피고 C이 원고의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복제권을 침해하였음이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2.가.항에 기재한 내용과 같으므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며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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