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지털 성범죄 형사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와 성착취물 관련 사건은 행위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법조와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제작·반포부터 단순 시청·소지까지 단계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허위영상물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딥페이크, 즉 허위영상물에 관한 처벌 근거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입니다.
2024년 10월 개정으로 법정형이 상향되고 처벌 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
편집·합성·가공 및 반포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과거에는 반포할 목적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제작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보기만 한 행위가 처벌 공백으로 남아있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동일 행위를 반복한 경우 상습으로 평가되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개정 전후 구분도 중요합니다.
본인의 행위 시점이 2024년 10월 이전이었는지 이후인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어, 시점 확인이 대응의 첫 번째 작업이 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 아청법 제11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적용됩니다. 법정형이 훨씬 무겁습니다.
제작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법정형 하한이 5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감경이 이루어져도 집행유예를 받기 어려운 구간입니다.
배포·제공·공공연히 전시·상영한 경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구입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경우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성인 대상 허위영상물의 소지·시청과 달리 벌금형이 없는 구조여서, 기소유예를 받지 못하면 재판으로 이어지고 유죄 선고 시 실형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처벌 수위를 가르는 요소
같은 딥페이크 사안이라도 피해자가 성인인지 아동·청소년인지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지고 처벌 수위도 크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어떻게 확보했는지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받은 경우와 특정 자세나 구성을 지시해 받은 경우, 직접 합성한 경우는 시청·소지에 머무를 수도 있고 제작으로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받은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면 반포로 평가되어 사건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부수처분
허위영상물이든 성착취물이든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위반의 경우 취업제한 범위가 넓고 기간이 깁니다. 형이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더라도 이 처분들이 수년간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편하게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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