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우람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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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은 지인능욕 관련 사안입니다.
먼저 정리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 "트위터에서 지인능욕을 하던 상대방이 계정 정지를 당했다", "박제를 요청한 사람이 수사를 받고 있는 것 같다"는 취지의 문의를 여러 건 받았습니다.
DM을 통해 요청자까지 추가 피의자로 특정되는 사례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접하지 못한 실제 사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런 유형에서 추가 입건이 이뤄지는 경로는 대체로 다릅니다.
학교에서 친구들끼리 만든 단체 채팅방에서 오간 대화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카오톡은 대화방을 나가지 않으면 이전 내용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구조라, 파악되는 대로 추가 입건으로 이어지고, 조사 과정에서 본인이 공유한 친구 이름을 말하면서 특정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반면 블루아카이브나 트위터에서 단독으로 이뤄진 사안에서 수사가 넓게 번지는 경우는 잘 보지 못했습니다.
대체로 올린 유포자가 처벌받는 선에서 마무리되는 편입니다.
플랫폼 협조가 이뤄지더라도 특정 계정 사용자에 대한 자료만 받는 구조라, 그 안의 모든 대화 내용까지 확인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눈에 띄게 늘고 있는 것이 지인능욕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협박 유형입니다.
이전에도 딥페이크 합성물을 만든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사안은 꾸준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형태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불법촬영물을 넘겨줄 테니 그 사람을 협박해 알몸 사진이나 영상을 받아내라는 식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에서 수사가 어디까지 뻗을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다만 불법촬영물이 개입된 경우에는 그 영상을 촬영한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촬영자까지 특정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딥페이크 합성물을 이용한 협박은 협박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수사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성물을 만든 쪽을 특정하기가 어려운 구조에서 비롯되는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협박'이라도 무엇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먼저 실제 촬영물, 즉 불법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경우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이를 이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즉 강요에 이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는 조항이라는 점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협박에 그친 것인지, 그 협박으로 실제 사진이나 영상을 받아냈는지에 따라 하한이 1년에서 3년으로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다음으로 딥페이크, 즉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경우입니다.
허위영상물의 편집·합성·가공과 반포에 대해서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 합성물을 빌미로 협박하고 무언가를 요구했다면 형법상 협박죄나 강요죄가 별도로 결합되고, 금품을 요구했다면 공갈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면 무게가 또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적 이미지를 촬영하도록 요구해 전송받았다면, 이는 단순 협박을 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제작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제작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앞서 언급한 조항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구간입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제작죄 성립을 판단할 때 누가 촬영 버튼을 눌렀는지가 아니라, 누가 그 결과물이 만들어지도록 주도하고 지시했는지를 실질 기준으로 봅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촬영해 보냈더라도 그것을 요구하고 지시한 쪽이 제작의 정범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유죄가 확정되면 형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 사안에 따라 공개·고지,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부과됩니다.
한 가지 더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건은 대체로 휴대전화 포렌식을 거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본건 외의 자료가 함께 드러나 여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협박 한 건으로 시작한 사건이 조사가 진행되면서 소지, 유포, 다른 대상에 대한 행위까지 확대되는 흐름을 여러 차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에서는 본인이 실제로 무엇을 가지고 있었고,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했으며, 그 결과 무엇을 받았는지를 정확히 정리해 상담을 받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본인 기준으로는 "그냥 협박 한 번"이었던 일이 법적으로는 여러 죄명이 결합된 사안으로 구성될 수 있고, 그 구성이 어떻게 잡히느냐에 따라 대응 방향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인능욕이나 촬영물·합성물을 이용한 협박 사안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연락을 받으신 상황이라면 편하게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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