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고소장이 접수됐으니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정작 무엇 때문에 고소당했는지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명만 들어도 조사 준비는 되지 않습니다. 같은 협박·폭행·사기 사건이라도 고소인이 언제, 어디에서, 어떤 말과 행동이 있었다고 주장하는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모르는 상태로 조사실에 들어가면 불완전한 기억이나 추측이 최초 진술에 그대로 남습니다.
1. 첫 통화에서 확인할 것
내가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사건번호와 담당 경찰서·부서
적용된 혐의(죄명)
문제 되는 대략적인 일시·장소·행위
다만 경찰관이 고소장 전체를 읽어주거나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를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2.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고소장이 접수된 경찰서를 확인한 뒤 정보공개포털(open.go.kr)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번호 ○○○○호 사건의 피의자입니다. 피의사실을 확인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개인정보 등 비공개 대상 부분을 제외한 고소장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단, 청구했다고 전부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고소인의 개인정보는 가려지고,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전부 비공개 결정이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정보공개청구는 확실한 방법이 아니라 조사 전에 시도해 볼 수 있는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결정이 나오기 전에 출석일이 다가온다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방식은 피하고 담당 경찰관에게 청구 중이라는 사실과 대체 가능한 날짜를 말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3. 고소장에서 먼저 볼 것
일시·장소 – 당시 내 위치를 뒷받침할 자료(카드내역, 통화·위치기록, 출입기록)가 있는지. 일시가 여러 개면 행위별로 분리합니다.
정확한 말과 행동 – '협박했다', '속였다'는 고소인의 평가입니다. 그 아래 구체적 발언과 전후 맥락을 확인합니다.
주장하는 피해 – 행위가 있었는지와, 그 행위로 주장하는 피해가 실제 발생했는지는 구분해 검토합니다.
언급된 증거 – 문자·녹음·CCTV의 전체 맥락을 추정하고 내 보유 원본과 대조합니다.
그다음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사실 / 다투는 사실 / 확인이 필요한 사실로 나눕니다. 일부를 인정해도 범죄 전체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객관적 사실까지 전부 부인하면 진술 전체의 신뢰가 떨어집니다.
4. 하지 말아야 할 행동
고소인에게 장문의 항의·해명 메시지 보내기
취하를 반복적으로 요구하기
불리해 보이는 문자·사진·기록 삭제하기
주변 사람과 말을 맞추거나 확인서를 유도하기
특히 연락과 자료 삭제는 별건 혐의나 증거인멸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자료는 유리·불리와 무관하게 원본 상태로 보존하십시오.
조사 전 체크리스트
사건번호·혐의·내 지위를 확인했는가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했는가
일시·장소·행위를 각각 구분했는가
인정·부인·확인 필요 사항을 나누었는가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했는가
조사 준비의 출발점은 무조건 부인하거나 해명문부터 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남앤김 법률사무소 김도훈 변호사는 고소장과 보유자료를 대조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진술 방향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구체적인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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