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를 마친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
경찰조사를 마친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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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를 마친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 

김도훈 변호사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오면 사건도 거의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조사 직후에는 진술 중 빠뜨린 내용이 없는지 확인하고, 추가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경찰은 피의자의 진술만이 아니라 고소인·참고인의 진술과 문자, 녹음, 계좌내역, CCTV 등 여러 자료를 종합해 사건의 처리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조사 후 불안한 마음에 해명서를 계속 보내거나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조사 후 대응의 핵심은 자신이 어떤 질문에 어떻게 답했는지 정리하고, 사건의 쟁점에 필요한 내용만 선별해 보완하는 것​입니다.

1. 조사 직후 질문과 답변을 기록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조사에서 어떤 질문을 받았고 어떻게 답했는지 정확히 기억하기 어려워집니다. 가능하면 조사 당일 다음 내용을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경찰이 집중적으로 질문한 내용

  • 인정한 사실과 부인한 사실

  •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한 부분

  • 처음 제시받은 증거나 새로운 주장

  •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느낀 내용

  • 추가로 제출하기로 한 자료

  • 경찰이 확인해 보겠다고 한 사항

조사 중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이 반복되었다면, 그 부분이 수사기관이 중요하게 보는 쟁점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조사를 잘 받은 것 같다”는 느낌보다 실제 질문과 답변을 기준으로 후속 대응을 판단해야 합니다.

2. 빠뜨린 설명이 있다고 바로 진술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조사를 마친 뒤에야 더 정확한 날짜가 떠오르거나, 자신의 답변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먼저 기존 진술과 새로 확인한 내용이 왜 다른지 살펴봐야 합니다.

  • 조사 당시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자료를 보고 확인한 것인지

  • 질문을 잘못 이해해 다르게 답한 것인지

  • 단순한 표현의 차이인지

  • 사건의 핵심 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인지

기존 진술과 다른 내용을 아무런 설명 없이 추가하면 진술이 번복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보완이 필요하다면 무엇을 새로 확인했고, 기존 답변과 차이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3. 추가자료는 쟁점과 연결해 제출합니다

조사 후 새로운 문자, 녹음, 계좌내역, 사진 또는 목격자를 발견했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를 많이 내는 것보다 각 자료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증 제1호: 사건 직전 전체 대화 — 먼저 연락하게 된 경위 확인

  • 증 제2호: 계좌이체 내역 — 문제 된 금액의 송금 시점과 목적 확인

  • 증 제3호: 사건 장소 사진 — 당사자들의 위치와 주변 상황 확인

  • 증 제4호: 통화녹음 — 사건 직후 상대방의 반응 확인

캡처 일부만 제출해 대화의 의미가 달라지지 않도록 원본과 전체 맥락을 보존해야 합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법률용어를 길게 나열하기보다, 혐의별 쟁점과 관련 자료를 연결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고소인에게 섣불리 연락하지 않습니다

조사를 받은 뒤 억울함을 해명하거나 사건을 빨리 끝내기 위해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거나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는 추가 연락 자체가 압박이나 위협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사과나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도 연락의 시점과 방법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자신의 입장을 장문의 메시지로 보내거나, 고소 취하를 반복해서 요구하거나, 상대방의 주변 사람을 통해 압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나 중립적인 전달자를 통해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5. 추가 조사 요청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한 차례 조사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조사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경찰이 상대방이나 참고인을 추가로 조사하거나 새로운 자료를 확보한 뒤 다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단순히 이전 진술을 반복하기보다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어떤 내용을 추가로 확인하려는 것인지

  • 새로 제출되거나 확보된 자료가 있는지

  • 기존 진술과 관련해 보충할 부분이 무엇인지

  • 추가로 준비하거나 제출할 자료가 있는지

첫 조사 이후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다면 기존 진술과의 차이와 그 이유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6. 송치와 불송치는 의미가 다릅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송치되었다고 곧바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검찰에서 기록을 검토한 뒤 추가 수사나 처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찰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송치 결정 후에도 고소인 등이 이의를 신청하거나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하는 경우 사건이 다시 진행될 수 있으므로, 결과 통지만 보고 모든 절차가 확정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피의자에게도 송치·불송치 등 수사 결과가 통지될 수 있으므로, 연락처나 주소가 바뀌었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알리고 수사 결과 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후 체크리스트

  • 조사에서 받은 질문과 답변을 기록했는가

  •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내용을 구분했는가

  • 새로 확인한 사실이 기존 진술과 다른 이유를 검토했는가

  • 추가자료가 어떤 쟁점을 뒷받침하는지 정리했는가

  • 원본을 보존하고 제출용 사본과 자료목록을 만들었는가

  •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하기 전 위험을 검토했는가

  • 담당 수사관의 연락과 수사 결과 통지를 확인하고 있는가

  • 송치·불송치 결정의 의미와 다음 절차를 확인했는가

모든 사건에서 조사 후 의견서나 추가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필요한 진술과 증거가 충분히 제출되었다면 불필요한 설명을 반복하지 않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에서 예상하지 못한 증거를 처음 확인했거나, 중요한 답변이 충분히 기록되지 않았거나, 상대방의 주장과 이를 반박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연결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경찰의 결정 전에 후속 대응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앤김 법률사무소 김도훈 변호사는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과 제출할 자료를 선별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사건의 쟁점과 증거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무조건 더 많은 말을 보태는 것보다, 수사기관이 판단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실을 정확한 자료와 함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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