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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신고만으로 자녀와 격리 처분이 내려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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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신고만으로 자녀와 격리 처분이 내려지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에는 어린이집·유치원 교사나 소아청소년과 의사, 학교 상담교사가 아이의 말이나 행동에서 이상 징후를 포착해 성추행 의심 신고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그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부모가 자녀와 강제로 떨어지게 됐다는 상담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부모님들 중 상당수는 “그냥 씻겨주다가 스친 것뿐이다”, “친밀감 표현이었을 뿐 성추행일 리 없다”는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기다가, 막상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집으로 찾아온 뒤에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특히 이혼이나 양육권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상대방이 신고를 하는 경우, “곧 오해가 풀릴 것”이라 안심하다가 자녀와의 만남 자체가 몇 달간 제한되는 상황을 맞기도 합니다.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은 신고 접수 단계부터 피해아동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격리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다만 이는 신고만 있으면 자동으로 격리가 결정된다는 뜻이 아니라, 정해진 법적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래에서는 성추행 신고가 접수됐을 때 실제로 어떤 절차를 거쳐 격리 여부가 정해지는지, 그리고 억울한 상황이라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최근 실무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성추행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함께 현장에 출동합니다

신고 즉시 격리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응급조치 요건부터 먼저 판단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는 교사, 의료인,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정하고 있어, 자녀가 무심코 한 말이나 목욕·수면 중 반응만으로도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제11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와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함께 현장에 출동해야 합니다.

현장에 출동한 이들은 아동학대범죄가 진행 중이거나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해 제12조의 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응급조치의 종류는 ①학대행위 제지 ②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 ③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이나 의료기관으로 인도 ④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의 의료기관 인도, 이렇게 네 가지로 한정돼 있고,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응급조치로 이루어진 격리는 원칙적으로 72시간을 넘길 수 없고,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한 경우에 한해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만 연장됩니다. 즉 초기 격리는 짧은 기간의 임시 조치이지, 그 자체로 확정된 처분이 아닙니다.

신고가 접수됐다고 곧바로 자녀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학대가 진행 중이거나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만 응급조치로서 격리가 이루어집니다.


2. 72시간짜리 응급조치는 검사의 청구를 거쳐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응급조치로 끝나지 않고, 법원의 정식 임시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만으로 재발 우려를 막기 어렵고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아동학대처벌법 제14조에 따라 직권으로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정식 임시조치 청구를 신청해야 하고,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임시조치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긴급임시조치는 효력을 잃습니다.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수원 지역 사건이라면 수원지방법원)이 결정하는 정식 임시조치는 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조문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결정으로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 제1항).

이 가운데 퇴거·격리, 접근금지, 친권 행사 제한·정지는 자녀와의 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조치입니다. 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이고, 필요하면 2회에 한해 각 2개월씩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개월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72시간의 응급조치가 전부가 아니라,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결정을 거쳐 최대 6개월까지 이어지는 정식 임시조치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3. 신고 내용만으로 곧바로 격리가 결정되지는 않으며 여러 요건을 심사합니다

피해아동 진술의 구체성과 재발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실무에서 격리·접근금지 여부를 판단할 때 살피는 요소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피해아동 진술의 신빙성으로, 나이에 비해 성적인 지식이 필요한 구체적 표현이 나오는지, 진술이 시기별로 일관되는지를 봅니다. 둘째는 상해나 신체 반응 등 객관적 정황이 뒷받침되는지, 셋째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이 계속 동거하며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지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은, 이혼이나 양육권 분쟁이 얽힌 사건에서는 신고 자체의 동기도 함께 들여다본다는 점입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3조는 응급조치를 받은 사람이 그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관할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이는 신고 내용이 과장됐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할 수 있는 절차적 장치이기도 합니다.

응급조치를 받은 아동학대행위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응급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관할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3조 제1항).

즉 신고 내용은 격리 여부를 판단하는 출발점일 뿐이고, 그 뒤에는 진술의 구체성·객관적 정황·재발 가능성을 심사하는 단계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함께 마련돼 있습니다.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는 자녀를 둔 쪽과, 오해로 신고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쪽 모두 이 심사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진술의 구체성과 재발 우려 등 종합적인 요건이 격리 여부를 결정합니다.


4. 아동학대로 인정되면 아동복지법과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피해아동의 연령에 따라 적용 법률과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추행 등의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피해아동이 13세 미만이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이 함께 적용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법정형이 문제 되고, 13세 이상 19세 미만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과 이들 특별법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는 실무상 형이 더 무거운 법률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행위자가 자녀에 대한 친권자·양육자라는 지위는 가중 요소로 작용하기 쉽습니다. 보호해야 할 대상에게 오히려 해를 가했다는 점에서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고, 앞서 본 임시조치 중 친권 행사의 제한·정지가 함께 검토되는 경우도 이 때문입니다.


5. 임시조치에 대응하려면 이의신청과 변호인 조력 절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임시조치 결정 전후 단계마다 대응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성추행 신고로 시작되는 절차는 통상 ①112 신고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인지 → ②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현장출동 및 응급조치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임시조치 청구 → ④법원(수원지방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및 이후 수사·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 각 단계마다 이의신청이나 취소·변경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격리·접근금지 통보를 받았거나 신고 사실을 알게 됐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신고 경위와 시점, 신고 전후 자녀·가족 간 대화 내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2. 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 통지서가 있다면 조치의 근거와 기간을 확인합니다.

  3. 자녀와의 평소 관계, 문제된 행위의 경위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문자, 사진,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이의신청 단계부터 이후 형사 절차까지 일관된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마치며

자녀 문제이다 보니 신고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당황해 감정적으로만 대응하다가, 이의신청 기한이나 임시조치 심사 일정을 놓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보호자 입장에서는 자녀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최대한 빨리 확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면 오해로 신고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부모 입장에서도 “곧 풀릴 오해”라며 손 놓고 있기보다, 응급조치 단계부터 이의신청과 반박 자료 준비를 시작해야 격리 기간이 불필요하게 길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아동학대 신고로 격리·접근금지 조치를 받은 쪽과, 반대로 자녀 보호를 위해 신고한 쪽의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이후 절차의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격리 통보를 받았거나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지금이 가장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추행 신고가 접수되면 무조건 자녀와 격리되나요?

A. 아닙니다. 학대가 진행 중이거나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의 응급조치로 격리가 이루어지며, 신고 접수 자체가 자동으로 격리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Q. 응급조치로 격리된 뒤에는 언제까지 떨어져 있어야 하나요?

A. 응급조치는 원칙적으로 72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다만 검사가 정식 임시조치를 청구하면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연장되고, 법원이 임시조치를 결정하면 최대 6개월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성추행으로 신고했는데, 오해라면 어떻게 다투나요?

A. 아동학대처벌법 제13조에 따라 응급조치에 대해 관할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정식 임시조치 단계에서도 취소·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술 경위와 반박 자료를 최대한 빨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친권까지 제한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는 임시조치 중 하나로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정지를 정하고 있어, 사안에 따라 부모의 친권 행사가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아동학대로 처벌되면 형량이 어느 정도인가요?

A.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위반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피해아동이 13세 미만이면 성폭력처벌법이 함께 적용돼 5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으면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최대한 이른 시점이 좋습니다. 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 단계의 대응이 이후 정식 임시조치와 형사 절차의 방향을 좌우하기 때문에, 통보를 받은 즉시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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