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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락받고 파일을 지웠는데 증거인멸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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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락받고 파일을 지웠는데 증거인멸죄가 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과 메신저 대화 내용이 수사의 핵심 자료로 쓰이면서, 경찰에서 연락을 받은 뒤 사진이나 대화방부터 지우고 나서 “혹시 이것도 죄가 되는 건 아닐까” 불안해하며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는 “제 사건이니까 제가 지우는 건 죄가 안 된다고 들었다”는 말로 스스로를 안심시킨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조사를 받아 보면, 지운 자료가 실은 함께 연루된 다른 사람의 사건과도 얽혀 있었거나, 지웠다고 생각한 대화가 상대방 휴대전화나 서버에 그대로 남아 있어 오히려 더 불리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는지를 그 자료가 ‘누구의 사건에 관한 것인지’, 그리고 ‘누구의 이익을 위해 없앴는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가려내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경찰 연락을 받은 뒤 파일을 지운 행위가 어떤 경우에 증거인멸죄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되지 않는지, 그리고 그보다 실무적으로 더 조심해야 할 지점은 무엇인지 최근 법리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본인 사건 증거를 스스로 없앤 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법이 증거인멸죄로 처벌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타인’의 사건에 관한 증거입니다.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을 그대로 읽으면 알 수 있듯, 이 죄가 보호하려는 것은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이지만 그 객체는 명시적으로 ‘타인’의 사건에 관한 증거로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는 오래전부터 본인이 자기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스스로 없앤 행위까지 증거인멸죄로 처벌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피의자나 피고인에게도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적극적으로 보존해야 할 의무까지 지우는 것은 방어권 보장의 취지와 정면으로 부딪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608 판결).

경찰 연락을 받은 뒤 본인 휴대전화에 있던 사진이나 문자, 대화 내용을 지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료가 오로지 본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것이었다면, 지웠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증거인멸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자료를 스스로 삭제한 것만으로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하지만 그 파일이 다른 사람의 사건과 얽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삭제한 자료가 공범 등 타인의 형사책임과도 관련돼 있다면 증거인멸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동업이나 공모 관계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연루된 사건에서는, 대화방 캡처나 계좌 내역, 공동으로 작성한 문서처럼 하나의 자료가 본인 사건인 동시에 함께 조사받는 다른 사람의 사건에 관한 증거이기도 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본인 이익을 위해 지운 것인지, 다른 사람을 위해 지운 것인지에 따라 대법원의 결론이 갈립니다.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인멸죄로 다스릴 수 없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608 판결).

다만 이 판례는 어디까지나 ‘본인의 이익을 위해’ 지운 결과 공범의 증거까지 없어진 경우를 말합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본인은 관련이 없고 오로지 다른 사람의 형사책임을 감춰 주기 위해 자료를 지웠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또한 본인이 직접 지우지 않고 배우자나 지인에게 부탁해 대신 지우게 한 경우, 그 부탁이 자기 사건 증거를 없애기 위한 것이었더라도 증거인멸교사죄의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본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대법원 1965. 12. 10. 선고 65도826 전원합의체 판결).

본인의 이익을 위해 지운 결과라면 몰라도, 다른 사람만을 위해 지웠거나 남에게 부탁해 지우게 했다면 증거인멸죄나 그 교사범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3. 지웠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더 큰 실무적 문제입니다

완전히 삭제되지 않는 이상 복구되고, 복구된 흔적 자체가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휴대전화에서 사진이나 대화 내용을 지우는 것은 대부분 완전삭제나 초기화가 아닌 이상 데이터가 저장 공간에 물리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의 삭제입니다. 최근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역량이 크게 늘면서, 단순히 앱에서 지운 정도의 자료는 복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는 본인 단말기에서 지워도 상대방 단말기나 서버, 클라우드 자동 백업본, 통신사 통화·데이터 기록 등 다른 경로에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본인 휴대전화 하나만 지운다고 해서 자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설령 나중에 증거인멸죄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삭제를 시도한 정황 자체는 수사기관과 법원에 혐의를 의식한 행동으로 비춰져 정황증거나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운 자료가 실제로 사라지는 경우는 드물고, 지우려 했다는 정황 자체가 오히려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4. 증거인멸죄로 인정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모해 목적이면 형이 더 무거워집니다

기본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모해 목적이 인정되면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 징역까지 올라갑니다.

형법 제15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그 증인을 은닉·도피하게 한 경우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3항은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이런 행위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 선택지 자체가 없어지고 형량 상한도 두 배로 뛰는 만큼, 단순히 자기 자료를 감추려던 것인지 다른 사람을 불리하게 만들려던 것인지가 조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형법 제155조 제4항은 친족 또는 동거가족이 본인을 위해 이런 행위를 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특례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특례는 어디까지나 친족·동거가족 관계일 때만 적용되므로, 단순한 지인이나 연인에게 삭제를 부탁한 경우까지 보호해 주지는 않습니다.

단순 삭제와 모해 목적 삭제는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다르므로, 조사 과정에서 그 목적이 어떻게 비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5.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조사 전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이후 구속 여부까지 좌우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출석 조사 → ②피의자 신문 및 관련자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되면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01조 제1항은 피의자나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를 구속사유 중 하나로 정하고 있는데, 이미 파일을 지운 정황이 확인되면 이 사유를 뒷받침하는 핵심 소명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거나 진술을 거부한 사정만으로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지 않는 것이 실무의 원칙이므로, 지레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상태에서 이미 파일을 지웠다면, 감추려 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상황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지운 자료가 온전히 본인의 사건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함께 조사받을 가능성이 있는 다른 사람과도 관련된 자료인지부터 구분합니다.

  2. 삭제 시점, 방법, 그리고 그 자료가 카카오톡·클라우드·통신사 기록 등 다른 경로에도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3. 삭제를 본인이 직접 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부탁했는지를 사실 그대로 기록해 둡니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증거인멸죄 성립 여부는 물론 구속 위험까지 함께 검토해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경찰 연락을 받고 나면, 이미 지운 파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자료를 지운 쪽 입장에서는 그 자료가 온전히 본인만의 것이었는지, 함께 연루된 사람의 몫까지 포함돼 있었는지를 먼저 가려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자료를 지운 것을 의심하는 쪽 입장에서도, 그 삭제가 어떤 목적으로 이뤄졌는지에 따라 형사 대응이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자료를 지운 쪽과 그 삭제를 문제 삼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삭제 경위 하나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지운 파일이 있는데, 먼저 나서서 밝혀야 하나요?

A.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삭제 사실이 포렌식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어떻게 설명할지는 변호인과 미리 상의해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상대방 휴대전화에 있는 대화까지 지워달라고 부탁하면 안 되나요?

A.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삭제를 부탁하거나 대신 지우게 하면 증거인멸교사죄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1965. 12. 10. 선고 65도826 전원합의체 판결). 본인이 자기 단말기에서 직접 지우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Q. 완전삭제 프로그램으로 지우면 복구가 안 되니 안전한가요?

A.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완전삭제라도 상대방 단말기, 서버, 클라우드 백업본, 통신 기록 등 다른 경로에 흔적이 남는 경우가 많고, 복구되지 않더라도 삭제를 시도한 정황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경찰 연락을 받은 뒤 지운 것과 연락 전에 지운 것은 다르게 판단되나요?

A. 증거인멸죄 성립 여부 자체는 시점보다 ‘누구의 사건에 관한 증거인지’로 판단됩니다. 다만 연락을 받은 뒤의 삭제는 수사기관이 이미 인지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구속영장 청구 시 증거인멸의 염려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쓰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Q. 혐의를 부인하거나 진술을 거부하기만 해도 증거인멸 염려로 구속될 수 있나요?

A. 단순한 부인이나 진술거부만으로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지 않는 것이 실무의 원칙입니다. 실제로 자료를 삭제·은닉한 구체적 정황이 확인될 때 문제가 됩니다.

Q. 지운 파일이 알고 보니 공범의 것이기도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본인의 이익을 위해 지운 결과 공범의 증거까지 함께 없어진 경우라면 증거인멸죄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608 판결). 다만 애초에 공범만을 위해 지운 것이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변호사는 언제 선임하는 것이 좋은가요?

A. 이미 파일을 지운 상태라면 가급적 빨리, 첫 조사를 받기 전에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삭제 경위를 어떻게 설명할지, 복구 가능성에 어떻게 대비할지가 초기 대응에서 대부분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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