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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신고되면 학원을 계속 운영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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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신고되면 학원을 계속 운영할 수 있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학부모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고로 학원 운영자가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고, 신고 사실 자체만으로 학원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는 원장님들의 상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원장님들 중 상당수는 “훈육 차원의 지도였다”, “학부모가 오해해서 신고한 것뿐이니 곧 정리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별다른 대응 없이 조사 일정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조사가 진행되면 신고 단계에서 이미 법원의 임시조치나 교육청의 행정조사가 별도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뒤늦게 대응하려 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국면에 접어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법원과 교육당국은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아동복지법상 취업제한, 학원법상 결격사유 판단을 엄격하게 운용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벌금형만 확정되더라도 학원을 계속 운영할 수 없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신고 초기 단계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을 때 학원 운영에 실제로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그리고 학원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 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다고 곧바로 학원 등록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확정판결 전에는 학원법상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는 학원설립·운영자와 강사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유죄가 확정되어 형이나 취업제한명령을 받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신고가 접수되고 수사가 개시된 단계, 즉 형이 확정되기 전 단계에서는 결격사유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이 원칙입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관할 교육청의 등록말소·교습정지 같은 행정처분도 결격사유 발생을 전제로 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신고 사실만으로 교육청이 곧바로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을 통해 관할 교육청에 통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이 시점부터 교육청이 별도의 행정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점은 유념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가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각자 진행된다는 점을 놓치면 대응 시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신고 단계에서는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등록이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2. 그러나 조사 과정의 임시조치로 사실상 운영이 막힐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는 유죄 확정 전에도 학원 출입 자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는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피해아동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보호하는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 직후 학원 현장에서 이 응급조치가 이루어지면, 원장이나 강사는 그 즉시 피해아동을 비롯한 원생들과의 접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결정하는 임시조치(같은 법 제19조, 제29조)에는 피해아동 등의 주거·학교·학원으로부터의 퇴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정지 등이 포함됩니다. 학원 원장이 학대행위자로 지목된 상태에서 접근금지 임시조치가 내려지면, 등록 자체는 살아 있어도 원장이 학원에 출입하거나 원생을 지도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임시조치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나 유치장 유치 등 별도의 제재가 따르고, 이는 이후 본안 재판에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되기도 합니다.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임시조치 하나로 학원 운영이 사실상 정지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조사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임시조치는 형 확정 전이라도 학원 출입과 지도 자체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 제한입니다.


3. 벌금형이라도 확정되면 취업제한명령으로 학원을 계속 운영할 수 없게 됩니다

형의 경중과 관계없이 취업제한명령이 학원법상 결격사유로 직결됩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은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취업제한명령을 함께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도 함께 붙을 수 있어, “벌금형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통하지 않습니다.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가 포함됩니다(다만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은 제외됩니다). 원장 본인은 물론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도 취업제한명령을 받으면 그 기간 동안 해당 학원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취업제한명령이 확정되면 학원법 제9조의 결격사유가 현실화되고, 관할 교육청은 등록의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등록말소나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원장이 취업제한 대상이 되면 본인 명의의 등록 자체를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강사가 대상이 되면 그 강사만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야 학원 자체는 유지할 여지가 남습니다.

벌금형이라도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확정되면 학원 등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4. 학대의 유형과 상습성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신체적 학대인지 정서적 학대인지, 상습성이 있는지에 따라 형량 구간이 갈립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유기·방임 등을 금지행위로 정하고 있고, 제71조는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된 행위가 단순 훈육 수준을 넘어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면 제72조에 따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학원 강사나 원장이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의 장이나 종사자에 해당하는 신분에서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되면 제73조에 따라 마찬가지로 형이 가중됩니다. 나아가 학대로 아동이 사망에 이르렀다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훨씬 무거운 처벌이 적용됩니다.

단발성 훈육 과정에서의 실수인지, 반복적·의도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인지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가 처벌 수위와 취업제한 기간을 좌우하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5. 신고 이후 조사부터 행정처분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초기 대응 방식이 형사처벌 여부는 물론 학원 존속 여부까지 좌우합니다.

아동학대 신고 사건은 통상 ①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신고 접수 및 현장 응급조치 → ②피해아동·목격자 진술, CCTV 확보 등 경찰 조사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기소 여부 결정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 및 유죄 확정 시 취업제한명령 병과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와 별개로 관할 교육청의 행정조사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학원 운영자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신고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체벌·언어적 지도·방치 등)에 관한 것이고, 응급조치나 임시조치가 내려졌는지부터 확인합니다.

  2. CCTV 영상, 출결기록, 지도일지, 다른 학부모·원생의 진술 등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빨리 확보합니다.

  3. 관할 교육청에 신고 통보가 이루어졌는지, 행정조사가 개시됐는지 확인해 형사 대응과 행정 대응을 함께 준비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형사 절차 대응과 학원 등록 유지 방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학원 운영자분들은 “설마 이 정도로 문제가 되겠나”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대를 의심하고 신고한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이의 진술과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고, 신고를 받은 학원 운영자 입장에서는 “훈육이었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고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사실관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저는 아동학대를 신고한 쪽과 신고를 당한 학원·교습 관계자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는 물론 학원의 존속 여부까지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동학대로 신고만 됐는데, 교육청에서 바로 학원 문을 닫으라고 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아닙니다. 학원법상 결격사유는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 발생하므로, 신고나 수사 개시 단계에서 곧바로 등록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교육청 행정조사가 별도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Q. 벌금형만 나오면 학원 운영에는 문제가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벌금형이라도 아동복지법상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확정되면 학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해 등록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Q. 강사가 아동학대로 조사받는 경우 원장인 저까지 책임지나요?

A. 강사 개인의 행위라도 원장이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정황이 확인되면 별도의 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장 본인이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라면 그 강사를 교체하는 선에서 학원 자체는 유지할 여지가 있습니다.

Q.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받으면 언제까지 학원에 못 나가나요?

A. 임시조치 기간은 사건마다 법원이 개별적으로 정하며, 수사·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연장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간 자체를 다투거나 변경을 신청하는 절차도 가능합니다.

Q. 훈육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면 학대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나요?

A. 훈육 의도만으로 학대가 아니라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행위의 태양, 반복성, 아동에게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구체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Q.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에 변호사를 동행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조사 초기 진술이 이후 형사·행정 절차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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