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만취 상태 준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억울한 누명, 증거불충분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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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만취 상태 준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억울한 누명, 증거불충분 불송치♦️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만취 상태 준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억울한 누명, 증거불충분 불송치♦️

1. 피의사실

피의자는 2025. ○. ○. 피해자의 주거에서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로 침대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여 준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주취 상태에서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가 이루어져 준강간의 피해를 입고 카메라 촬영음도 들은 것 같다며 피해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범행 일체를 부인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당시의 정황과 전후 시간 간격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범행이 일어난 약 30분 사이의 기억이 온전히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피의자가 주거지에서 나간 약 6분 후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약 12분 후 112에 신고한 점을 들어 그 직전에도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었다고 보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의 성관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제출한 휴대전화에서 범행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또는 영상이 일체 확인되지 않았고 상호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방어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가 준강간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위법하게 촬영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피해자의 주취 상태와 범행 전후의 행동 시간대, 실제 피의자 휴대전화 내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및 촬영물 존재 여부를 종합하여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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