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만취 주장을 탄핵, 철저한 방어로 준강간 혐의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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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만취 주장을 탄핵, 철저한 방어로 준강간 혐의 불송치결정♦️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만취 주장을 탄핵, 철저한 방어로 준강간 혐의 불송치결정♦️

1. 피의사실

의뢰인 A와 피의자 B는 이 사건 피의자들로, 친목 소모임 회원으로 피해자와 지인 사이였습니다. 피의자들은 01:00경부터 05:00경까지 파티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05:23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A의 주거지로 데리고 왔습니다. A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긴 뒤 간음하여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피의자 A의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해 객관적인 정황 증거와 대화 내역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우선 A와의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고 탐폰을 직접 제거했다는 구체적 정황과, 사건 직후 피해자가 "오빠랑은 합의ㅇ"라고 보낸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확보하여 상호 합의에 의한 관계였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만취 상태를 주장하나 파티룸 및 주거지 인근 CCTV에 찍힌 보행 모습과 B와의 대화 녹음 파일상 항거불능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동시간대 발생한 사건임에도 B만을 먼저 고소했다가 모순점이 드러나자 A를 뒤늦게 추가 고소한 점을 지적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강하게 탄핵했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과음으로 인한 항거불능(심신상실) 상태였는지와 피의자 A와의 성관계에 실질적인 합의가 존재했는지 여부입니다. 준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가 입증되어야 하나, 객관적인 CCTV 영상과 대화 녹음 파일, 사건 직후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합의 인정 메시지, 그리고 B에 대한 고소 이후 뒤늦게 A를 추가 고소한 비합리적인 정황 등이 강제성 성립 여부를 다투는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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