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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계부에게 추행당했는데 친족 성범죄로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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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계부에게 추행당했는데 친족 성범죄로 처벌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가정 안에서 벌어진 계부의 의붓딸 추행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을 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피해 사실을 힘겹게 털어놓는 경우가 많아 처벌 가능 여부를 묻는 상담 문의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가해자 측에서는 흔히 “친딸도 아니고 그냥 예뻐서 안아준 것뿐이다”, “한 지붕 아래 살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일 아니냐”는 식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안이한 태도는 사건을 더 키울 뿐입니다. 실제로 신고가 접수되면 계부와 의붓딸 사이의 일은 남남 사이의 추행 사건과는 전혀 다른 잣대로 다뤄지기 때문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로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리를 변경했고, 계부와 의붓딸의 관계 역시 혼인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성폭력처벌법상 친족으로 인정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계부의 의붓딸 추행이 어떤 요건 아래 친족 성범죄로 처벌되는지, 형량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계부와 의붓딸 관계도 성폭력처벌법상 ‘친족’에 해당합니다

혼인신고를 마친 계부라면,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딸에 대해 친족관계가 인정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는 친족관계인 사람이 강간·강제추행 등을 저지른 경우 일반 형법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합니다. 제4항은 이 법이 말하는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정하고, 제5항은 법률상 혼인신고를 마치지 않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계부는 어머니의 배우자이므로 민법상 딸과는 인척관계에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 점을 분명히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의붓아버지와 의붓딸의 관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4항이 규정한 4촌 이내의 인척으로서 친족관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도10806 판결).

즉 어머니와 계부가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실제로 한집에서 함께 살았는지와 별개로 딸에 대한 친족관계가 인정됩니다.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로 지내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부모 역할을 해 온 사정이 확인되면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부와 의붓딸 관계는 혼인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성폭력처벌법상 친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친족관계 추행은 일반 강제추행보다 형이 훨씬 무겁습니다

벌금형 없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이 원칙입니다.

형법 제298조의 일반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사안에 따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해, 벌금형 선택 자체를 배제합니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한 준강제추행 역시 제3항에 따라 제1항·제2항과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하한이 5년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은, 재판부가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집행유예 요건인 3년 이하 징역 선고를 충족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뜻입니다. 실무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일반 강제추행 사건보다 높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친족관계 강제추행은 벌금형 없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일반 강제추행과 무게가 다릅니다.


3. “장난이었다”, “거부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명확히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무죄가 되지 않습니다.

계부 측에서 흔히 내세우는 방어 논리는 “장난으로 스킨십을 한 것뿐이다”, “그때 별다른 저항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본 판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이 기준을 바꿨습니다.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형법상 폭행죄·협박죄와 같은 의미로 넓게 해석해야 하고, 반드시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다는 취지입니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 역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이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와 부모 역할을 하는 계부 사이에는 나이·경제력·가정 내 지위의 차이에서 비롯된 위계·위력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했다는 사정이 오히려 그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조사에서는 피해 진술의 일관성, 최초로 이야기한 시점과 경위, 주변의 목격·정황 증거가 함께 검토됩니다.

“거부하지 않았다”, “장난이었다”는 항변은 계부와 의붓딸 사이의 관계가 갖는 특수성 앞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4.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공소시효와 병행 보호 문제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피해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공소시효는 성년이 된 날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계부에 의한 추행은 피해자가 어릴 때 발생해 한참 뒤에야 알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너무 오래전 일이라 이제 와서 처벌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문의를 자주 받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은 미성년자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상 일반 기산점과 달리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부터 진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3세 미만 피해자나 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일정한 범죄는 아예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외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신고·보호 조치가 함께 작동하고, 피해 아동에 대한 심리 치료와 법률 지원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형량 산정에서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는 사정, 피해 기간이 장기간 반복됐다는 사정은 가중요소로 반영됩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소장 접수 전, 피해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계부의 의붓딸 추행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사건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피해자·피의자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친족관계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나 가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수사·기소가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계부의 추행을 의심하거나 확인하게 됐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피해자가 최초로 이야기한 시점·상대방·구체적인 표현을 기억나는 대로 메모해 둡니다.

  2. 문자·메신저 대화, 일기, 병원 진료기록 등 피해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합니다.

  3. 가정 내 다른 구성원의 진술이나 목격 정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렇게 정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친족 성범죄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면, 형사 고소는 물론 피해자 보호 조치와 가정 내 격리 방안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계부의 추행 문제는 “그래도 한 가족인데”, “딸을 계속 봐야 하는데”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를 당한 딸과 어머니 입장에서는 가정의 평온을 지키려는 마음과 아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신고가 늦어질수록 증거 확보는 어려워지고, 아이의 심리적 고통은 방치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억울하게 의심받는 계부 입장에서도, 스킨십의 경위나 의도에 오해가 있었다면 초기 진술 단계에서부터 이를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친족관계 성범죄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쪽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가정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 더 조심스럽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이를 보호하고 사실관계를 제대로 정리하고 싶다면,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부가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면 처벌이 안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로 폭넓게 해석하고 있어,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명확히 거부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무죄가 되지 않습니다.

Q.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계부도 친족 성범죄로 처벌되나요?

A. 가능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법률상 친족뿐 아니라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하고 있어,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부모 역할을 해 온 사정이 있으면 친족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딸이 이미 성인이 되었는데도 처벌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시절 당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부터 새로 진행되므로, 오래전 일이라도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친족관계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나 가족의 처벌 불원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기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준강제추행과 강제추행은 어떻게 다른가요?

A. 강제추행은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하는 것이고, 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잠들어 있거나 술에 취해 반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는 것입니다. 친족관계라면 두 경우 모두 같은 형량 규정이 적용됩니다.

Q. 형사 고소 외에 가정 내에서 계부와 분리하는 조치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임시 보호나 격리 조치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도 별도 처벌되나요?

A.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라면 성폭력처벌법과 별도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보호 조치와 절차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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