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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돈 대신 선물을 줬는데 성매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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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돈 대신 선물을 줬는데 성매수인가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온라인 채팅 애플리케이션이나 SNS를 통해 미성년자와 연락을 주고받다가, 만남이 이어지면서 현금이 아니라 화장품·의류·기프티콘·숙박비 등을 결제해주는 방식으로 번지는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상담을 오신 분들 중 상당수는 “현금을 건넨 게 아니라 그냥 마음에 들어서 선물한 것뿐이다”, “서로 좋아서 만난 사이지 성매매가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하십니다. 그러나 막상 수사기관이 채팅 대화와 결제·배송 내역을 확보하면, “대가성이 없었다”는 해명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매수죄에서 말하는 대가의 범위를 현금에 한정하지 않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익 전반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가가 현금이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죄책을 벗어날 수 없고, 오히려 선물이라는 형식이 대가 관계를 감추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정황이 확인되면 처벌 수위가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돈 대신 선물을 주는 방식이 어떤 경우에 아동·청소년 성매수죄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조사 통보를 받았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관련 법리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현금이 아니라 선물이라도 아동·청소년 성매수죄의 대가가 될 수 있습니다

성매수죄에서 말하는 대가는 현금에 한정되지 않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이익을 포함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아동·청소년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교 행위 등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조문 자체가 대가를 “금품”에 국한하지 않고 “그 밖의 재산상 이익”까지 포함시켜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명품 가방이나 의류, 화장품, 기프티콘, 숙박비, 여행 경비는 물론 학원비나 통신비를 대신 결제해주는 것까지도, 경제적으로 환가할 수 있는 이익이라면 모두 “대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급 수단이 계좌이체인지 현금인지, 혹은 물건인지는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아닙니다.

실무에서 “현금을 준 게 아니니 성매매가 아니다”라는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법이 처벌하려는 핵심은 성적 행위와 경제적 이익 사이에 대응관계가 있었는지이지, 그 이익이 어떤 형태로 오갔는지가 아닙니다.

선물이라는 형식을 취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아동·청소년 성매수죄의 성립을 피할 수 없습니다.


2. 선물을 나중에 주기로 약속만 했어도 성매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성행위와 대가 사이의 약속 관계만 인정되면 구성요건은 충족됩니다.

제2조 제4호는 대가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로 물건이나 돈이 건네지는 시점이 아니라, 대가를 주기로 약속한 시점에서 이미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완성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나고 나서 갖고 싶은 거 사줄게”, “원하는 거 있으면 다음에 사줄게” 같은 대화가 오간 뒤 성적 접촉이 이루어졌다면, 나중에 실제로 선물을 사주지 않았거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더라도 대가 약속이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대가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채팅 대화 캡처, 문자메시지, 통화 녹취, 결제 내역, 배송조회 내역을 폭넓게 확보합니다. 대화 중 성적 행위를 조건으로 물건이나 돈을 언급한 부분이 있다면, 실제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핵심 증거로 사용됩니다.

선물을 실제로 주었는지가 아니라, 성적 행위와 대가 사이에 대응관계가 있었는지가 처벌 여부를 가릅니다.


3. “사귀는 사이라서 선물한 것”이라는 항변은 대화 내용과 정황으로 뒤집힙니다

교제를 가장한 관계라 하더라도, 대화 경위와 지급 시점이 성적 행위와 결부돼 있다면 대가관계는 인정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방어 논리는 “사귀는 사이였다”, “연애 감정으로 선물한 것뿐이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이 사실인지를 판단할 때 만남의 경위, 대화 내용 중 조건 언급 여부, 지급의 시점과 규칙성, 만남 자체의 목적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채팅 애플리케이션이나 조건만남을 매개로 하는 커뮤니티에서 만남이 시작됐다면, 그 자체로 통상적인 교제 관계와는 거리가 있다는 정황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만남이 있었던 날마다 특정 금액이나 물건이 반복적으로 오갔다면, 연애 감정에 따른 우발적 선물이 아니라 성적 행위에 대응하는 지급으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지급 시점이 성적 접촉과 무관하게 산발적이고, 성적 행위를 조건으로 하는 대화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면 대가관계가 부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구체적인 대화 기록과 정황을 통해 개별적으로 가려질 문제이지, “사귀는 사이였다”는 주장만으로 저절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4. 지급한 선물의 가치와 지급 횟수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1회성 지급인지 반복적 지급인지, 대가의 경제적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가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성적 행위 없이 성을 팔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한 것에 그쳤다면 제13조 제2항이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낮아집니다.

다만 같은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선물이나 금전을 제공하며 성적 행위를 이어간 경우, 각 행위가 포괄일죄로 묶이면서 지급된 선물의 총 가치가 합산돼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가로 제공된 물건의 가액이 크거나, 상대방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다른 성범죄와의 경합 여부까지 함께 검토돼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에 그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형량 못지않게 이런 부수 효과가 실무상 당사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고소·수사 통보를 받았다면 절차부터 파악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인지 및 피의자 조사 → ②디지털 증거(채팅 기록·결제 내역·통화 내역) 압수·분석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대가로 제공된 이익의 규모가 크거나 상대방이 저연령인 경우에는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사실관계와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상대방과 주고받은 채팅·문자·통화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그중 대가를 언급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을 약속한 물건·금전의 종류와 가액, 지급 시점을 결제·배송 내역으로 정리합니다.

  3. 상대방의 나이를 알았는지, 알 수 있었던 정황(프로필·대화 내용·외모 등)이 무엇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구성요건 해당 여부와 양형 자료를 함께 검토해 실질적인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마치며

돈이 아니라 선물을 주고받은 관계라는 이유로, 사건이 커지기 전까지 “이 정도는 성매매가 아니겠지”라며 대응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은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나이를 알았는지, 지급한 선물이 성적 행위와 대응관계에 있었는지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냉정하게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자녀가 이런 일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보호자 입장에서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대화 기록과 지급 내역을 최대한 빨리 확보해두는 것이 이후 형사·민사 절차 모두에서 중요합니다.

저는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에서 조사를 받는 쪽과 피해를 주장하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대응과 자료 정리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현금을 준 적은 없고 화장품이나 기프티콘만 사줬는데도 성매수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그렇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대가를 금품에 한정하지 않고 그 밖의 재산상 이익까지 포함하고 있어, 물건이나 기프티콘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익으로 인정되면 대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성인인 줄 알고 만났는데 나중에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몰랐더라도, 정황상 그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면 죄책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5664 판결 참조). 프로필, 대화 내용, 말투 등에서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Q. 선물을 사주기로 말만 하고 실제로는 사주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도 처벌 대상인가요?

A.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은 대가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한 경우를 함께 규정하고 있어, 실제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약속 사실이 확인되면 구성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Q. 서로 사귀는 사이였다고 주장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그 주장만으로 피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만남의 경위, 대화 중 조건 언급 여부, 지급의 시점과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대가관계를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 대화 기록과 정황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Q. 벌금형만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같은 부수 효과는 없나요?

A. 아닙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공개·고지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Q.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하는 것이 좋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에서 대가관계와 연령 인식 여부에 대한 답변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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