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서 상당기간 종래의 주소나 거소로 쉽게 돌아올 가망이 없는 자 또는 종래의 주소나 거소에 있는 그의 재산을 직접 관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자에게 재산이 남아잇는 경우, 그 재산의 보존을 위한 관리인을 선임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나. 가정법원은 재산관리인에게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칙 49조의2).
2. 관할
가. 부재자의 마지막 주소지 또는 부재자의 재산소재지 가정법원에 관할이 있습니다.
나.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하여 최초의 심판을 한 법원(→ 긴급한 처분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이외에 다른 법원은 최초 심판법원으로 이송결정)에도 관할이 있습니다.
다. 재산소재지 가정법원이 심판청구를 받은 때에는 마지막 주소지 관할법원에 사건부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심판의 내용에 관하여 조회하여야 합니다(규칙 39조 3항).
3. 청구권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사실조회 - 결정에 앞서 이하와 같은 사실조회가 필요합니다.
가. 출입국사실조회,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10년간의 진료내역 문서제출명령,
다. 통신3사 휴대폰 가입여부 및 요금청구서 주소지 조회,
라. 법무부에 대한 수용사실 조회,
마. 사건본인 마지막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대한 소재수사탐지 및 실종선고 또는 해제여부 사실조회
5. 불복
가. 기각되면 2주 이내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나. 인용(선임)되면 즉시항고나 보통항고는 불가하나 특별항고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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