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 사이의 관계 (송 인 욱 변호사님 : 피고 측)
가.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A병원에서 피고로부터 추간판 절제술 등의 수술을 받은 환자로, 평소 경추 및 요추에 퇴행성 질환을 앓아왔는데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허리와 목의 통증을 호소하여 피고 병원에서는 1차 수술인 경추 인공디스크 치환술 및 요추부 감압 신경성형술을 시행하였고, 다시 병원을 내원하여 2차 수술인 후궁절제술, 척추제 간 골융합술 및 나사못고정술을 시행하였는데, 이후 원고는 허리통증과 양측 엉덩이의 통증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나. 하지만 원고는 피고가 추간판탈출증 정도가 경미했던 원고에게는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증상호전이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무리하게 수술을 시행하여 자신에게 영구적인 장애를 가지게 한 과실이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다. 또한 원고는 보존적 치료 등 다른 치료방법이 있음을 설명하지 않았던 피고는 수술이 필요한 이유나 부작용의 증상, 위험성 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자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으며, 수술의 종류나 비용도 의사가 아닌 상담실장을 통해 안내 하였기 때문에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이자 원고의 주치의인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24,703,270원을 반환하라는 부당이득금 및 손해배상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정현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피고인 A병원 원장을 대리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2.소송의 진행 과정
가. 이사건 수술선택에 있어 과실유무
피고가 피고 병원에 내원한 원고에 대해 MRI검사 후 보존적 치료를 고려하지 않고 바로 수술을 시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호소하던 통증의 정도, 원고가 1,2차 수술에 이르게 된 경위, 현재 원고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가 물리치료나 약물치료와 같은 보존적 치료방법이 아닌 수술적 방법으로 원고를 치료하기 위해 수술을 시행한 것이 특별히 무리한 치료방법에 해당한다거나 임상적으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나. 설명의무 위반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 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고 봄이 타당한데, 피고병원 의료진이 수술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했다고 보이는 점, 설령 의사가 아닌 피고 병원의 상담실장에 의해 위와 같은 설명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원고가 그 설명에 동의하고 수술에 임한 이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제15민사부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위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상고는 모두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3번의 소송에서 피고 측이 모두 승소를 하였습니다(2016가합 107576 부당이득금, 2017나 2053737, 2018다20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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