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 위협 운전과 관련하여
난폭, 위협 운전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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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 위협 운전과 관련하여 

송인욱 변호사

1. 얼마 전 위협 운전 등을 한 후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했던 자에 대하여 법원에서 실형 선고가 되면서 이슈가 되었는데, 난폭, 위협 운전에 대한 법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2. 우선 도로교통법에는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본조신설 2015.8.11] [[시행일 2016.2.12]]

3.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 이하의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른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51조의2(벌칙)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5.8.11] [[시행일 2016.2.12]]

4. 또한 이하의 도로교통법 상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가 되는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5의2.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한 경우

5. 또한 위에서 살펴본 '형사 처벌' 및 '행정 처분'외에 피해자로부터 민법 규정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당할 수 있습니다.

6. '형사 처벌'에 대하여는 형사 재판에서 주장을 하게 되는데, 만일 음주를 한 경우라면 이하의 도로교통법 상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제148조의2(벌칙)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7. 면허 취소의 '행정 처분'의 경우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할 수 있는데, 행정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 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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