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법원은 가. 전화진찰이 의료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직접 진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전화진찰을 하고도 내원진찰을 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청구를 하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환자 대신 제3자 명의로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이 의료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중요한 판결들을 선고하였는바, 아래에서는 간략히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2. '직접 진찰'과 관련하여 이전의 포스팅에서도 언급을 하였는데, 본 건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의사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정신과 의원에서 전화 통화를 통하여 환자를 진료한 뒤 처방전을 발급했음에도 환자가 직접 내원해 진찰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혐의로 사기죄로 기소되었는데, 당시 법률상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발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의료법 제17조 제1항,제89조). 본 사안에서의 쟁점 중 하나는 전화진찰이 위 조항 소정의 ‘직접 진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는데, 대법원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것은 스스로 진찰을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일 뿐, 대면진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일반을 금지하는 조항이 아니”라며 “전화나 화상 등을 이용해 진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직접 진찰을 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전화진찰도 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직접 진찰’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3. 다만,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A가 전화진찰을 하였음에도 내원진찰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점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A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의 대상에 내원진찰만이 포함되고 전화진찰은 빠져 있기 때문에, 내원진찰을 한 것처럼 꾸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던 것인데, 대법원은 “피고인 A가 전화로 진찰하였음을 명시적으로 밝히면서 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청구를 시도하거나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신청절차를 통하여 전화진찰이 요양급여대상으로 포섭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전화진찰을 요양급여대상으로 되어 있던 내원진찰인 것으로 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은 기망행위로서 사기죄를 구성하고 피고인 A의 불법이득의 의사 또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제3자 명의의 처방전 발급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보면, 의사 B는 자신이 운영하는 비만클리닉에서 환자를 진료하면서 환자가 아닌 자신의 직원들 명의로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B가 의료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처방전을 발행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었는데, 대법원은 “의사와 약사 사이의 분업 내지 협업을 통한 환자의 치료행위는 의사 등에 의하여 진료를 받은 환자와 약사에 의한 의약품 조제와 복약지도의 상대방이 되는 환자의 동일성을 필수적 전제로 하며 그 동일성은 의사 등이 최초로 작성한 처방전의 기재를 통하여 담보될 수 밖에 없으므로, 의사 등이 의료법에 따라 작성하는 처방전의 기재사항 중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치료행위의 대상을 특정하는 요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의사 등이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직접 진찰하여야 할 상대방은 처방전에 환자로 기재된 사람을 가리키고, 만일 의사 등이 처방전에 환자로 기재한 사람이 아닌 제3자를 진찰하고도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허위로 기재하여 처방전을 작성∙교부하였다면 그러한 행위는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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